착오송금 반환 기간 - chag-osong-geum banhwan g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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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전북 도민들이 실수로 타인 계좌에 돈을 잘못 보내놓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낮은 반환율에 소비자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현재(9월)까지 도내에서는 433건이 신청됐다. 하루에 한 건 꼴이다.

이 중 실제 반환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30건(6.9%)에 그쳤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제주(193건 중 5건, 2.6%)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인 30.3%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착오송금 신청액 6억5천900만원 중에서 약 4천500만원(6.5%)이 송금인에게 반환됐다.

이 역시 제주(1.6%)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함께 돈을 되돌려 받기까지 한두 달 정도가 걸리는 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이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진반환은 40.6일, 지급명령까지 이뤄진 경우는 120.7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받은 후 금융회사로부터 착오송금 관련 정보를 회신받는 데에 평균 7.4일이 걸린다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가장 빨리 회신할 경우 당일에도 가능했으며, 오랜 시일이 걸릴 때에는 139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 등은 전산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편차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금융회사가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 회신을 바로 해주고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대상 검토까지 합리적으로 줄인다면 반환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착오송금과 관련한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은행 내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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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신청·반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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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누적). 그래픽=예보

예금보험공사가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7월 6일 관련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적용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내규 개정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개정 이유에 대해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 확대 민원이 250여 건 접수된 데다 국정감사에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등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0일 예보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핀테크의 발전 등으로 비대면·간편 거래가 늘어나 착오송금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검토 기간 단축 및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윤차용 예보 사장직무대행(부사장)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었고 지난달 21일 취임한 유재훈 신임 사장 역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 2669건(184억 원)의 지원 신청을 받아 3862건(48억 원)을 반환했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4.1일이다. 착오송금반환지원은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했지만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신청 가능하다. 이런 제약 탓에 이용률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유 사장 취임 이후 보완 작업에 탄력이 붙은 것이다.

한편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이후 실제 회수액에서 우편료,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발송비,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을 차감한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였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착오송금했을 경우 이런 비용을 빼고 최종적으로 9만 6000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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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

[1] (반환지원 신청대상)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ㅇ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

[2] (신청 방법)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및 방문신청

*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

[3]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4] (소요 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2021년 1월 5일 공포)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2021.6.8, 국무회의 의결)

* 반환지원 대상 거래 및 대상기관,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등

예금보험공사는 법령에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2021.6.9,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 반환지원 대상 금액, 반환지원 절차 및 회수절차 등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ㅇ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

ㅇ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

ㅇ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제도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ㅇ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반환지원 신청대상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이유) ➀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➁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송금인

수취인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 계좌

금융회사 계좌

O

간편송금 계정

금융회사 계좌

O

금융회사 계좌

간편송금 계정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간편송금 계정

간편송금 계정

X

➌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반환지원 신청 절차

예보 홈페이지 내(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1년은 PC로만 신청 가능함.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

*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ㅇ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잘못 송금한 금전을 돌려받게 된 경우,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예금보험공사 추정, 자진반환/지급명령)

(10만원) 86% / 82% (100만원) 95% / 91% (1,000만원) 96% / 92%

[5]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ㅇ 신청인이 ➊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➋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➌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6]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ㅇ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반환지원 제도 이용 관련 유의 사항 안내

➊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➋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 따라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채권양수도계약 사항과 반환할 예금보험공사 계좌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

<참고2>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FAQ

참고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

(1단계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현행과 같이 송금ㆍ수취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

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착오송금 발생 신고

→② 송금한 금융회사수취 금융회사 연락

→③ 수취 금융회사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④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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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 신청)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① 1단계 절차에도 불구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② 예보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③ 예보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자진반환 안내 및회수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 수취인 이의제기時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매입계약 해제, 예보 미개입)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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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예보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2】 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ㅇ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되고 수취인이 자진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ㆍ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ㅇ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6 참조)

5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ㅇ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 매입계약 체결 이후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⑤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210614) 착오송금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_FNFN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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