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급수 14급 합의금 - busang-geubsu 14geub hab-uigeum

안녕하세요 작년에 교차로에서 사고가있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운전자였고 정지에서 출발하는 도중 시속 5km 정도에서 피해자측 손가락과 운전석이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으므로 신경쓰기 싫어서 보험사에 일단 맞겨놓고 잊고 살고있었는데

엊그제 문자로 합의금 총합 527만원이 나갔으며 20프로정도 보험이 할증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 여쭤보겠습니다.

1.보험사측에서 합의금 지불전에 보험가입자에게 의사 진행여부 묻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보험사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합의금 얼마

  지불하였고 이에따른 할증얼마다라고 통보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차량으로 사람을 친거라 분명히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하는건 맞다고 봅니다..근데 보험사측 얘기를 들어보니 피해자가  mri도 받고

  다친 부위 손가락 이외의 치료도 여러가지 받고싶다고 하였으며 한방병원에 입원및 통원을 3달간 했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한방병원이라 제대로 된 진단서 하나없이 치료비를 요구했다고 보험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에 보험담당자는 인사사고라 전부 보상해주는게 맞다하여 527만원이란 금액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과잉적인

  것이 어느정도 있는듯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험사 담당자를 제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있는 기관이라던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보험사에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후 금액부분이 어이가없어 보험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정도 금액과 할증이 나올줄

  알았더라면 마디모 신청을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합의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았을거라 얘기했더니 지금이라도 마디모

  신청하여 상해없음 판단 받으면 할증을 제해주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요약

1.교차로에서 사람 손가락 운전석 문에 부딪힘

2.보험처리 신고함

3.피해자측 3개월간 입원 및 한방병원 통원으로 527만원여의 보험금 받음(피해자 본인이 다른 부위 검사도 보험사에 요청했으나 안받아들여지고 손가락 치료 및 물리치료등에 쓰인금액)

4.피해자 상해등급 최저 등급인 14등급 나옴 (이는 경미한 타박상)

5.보험사에 처리 결과만 통보받고 중간과정과 합의금 지불에 대한 가해자 본인의 의사 묻지않고 독단적으로 실시됨

6.이에 보험사에 이의제기하자 마디모 신청해서 이기면 할증은 없애준다함.

질문

1.대인사고에 마디모 신청 시 과잉치료란것에 대하여 입증 할 확률이 적어 보이는데 해볼만 한건지 궁금합니다.

2.보험사가 독단적으로 합의및치료비 지불하고 통보하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하고 틀리다면 금감원이나 혹은 다른 기관통해서

   신고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벼운 부상에도 아프다고 하면 보상…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개선 목소리

2022.07.10 22:09

유희곤 기자

접촉 사고에 뇌진탕 진단, 5일 입원·수리비 등 49만원 청구한 사례도

보험연구원, 손배보장법 개정 촉구…“경미한 상해, 보상 한도 낮춰야 ”

교통사고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부상에도 아프다고 호소만 하면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0일 ‘뇌진탕 사례에서 나타난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경미한 자동차 사고는 놀이공원 범퍼카 수준의 충격에 그치는데도 진단서 발급이 쉬워 입원 후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에서 피해 차주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한의원에 5일간 입원하고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49만원을 청구한 사례를 들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별표 2에서 상해 항목 248개를 14개 등급으로 구별해 진료비, 위자료 등 보험금 한도를 정하고 있다.

뇌진탕은 11급에 해당하고 책임보험금 한도는 160만원이다. 신경외과 협진 없이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추염좌는 12급이고 최대 보험금은 120만원이다. 만약 가해자가 의무보험이 아닌 대인배상Ⅱ에 가입했다면 피해자는 상해급수의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뇌진탕 청구 건수와 진료비가 상해급수(2014년)와 급수별 보험금 한도(2016년) 조정 후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뇌진탕에 지급된 1인당 평균 보험금은 2018~2020년 269만원으로 2010~2013년의 134만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다. 피해 인원은 평균 4619명에서 5만1562명으로 11배 이상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도 60만5000원에서 113만원으로 1.9배 늘었다. 입원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는 각각 1.47배와 3.23배 증가했고 합의금 역할을 하는 1인당 향후치료비도 45만8000원에서 95만7000원으로 커졌다.

반면 마비, 골절, 탈구 등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상해급수 1~8급의 피해 인원은 같은 기간 3.4% 감소했고 진료비 증가율은 1.2%에 그쳤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는 아프다고 하기만 하면 뇌진탕이나 경추염좌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불합리한 배상 청구는 지속될 것”이라며 “경미 상해 보험금 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감정 분석프로그램 ‘마디모’를 확대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분석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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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 왈 :

" 고객님 174.000에서

차후에 필요할 시 더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 해서

30만원, 50+만원 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치료 더 받으세요" ( 아님 그냥 쓰시던가!!)

대부분 이렇게 합의 끝남 / 불편한 진실

그렇다면 100만원-150만원 합의금 받는

박상무TV 핵심은 ?

1. 통원치료 - 무조건 3회 받는다 ( 정형외과,한의원)

1회 - 내가 아픈것을 검사

2회 - 내가 치료를 더 받는다 , 의사표현

3회 - 나 진짜 더 아프다 , 의사표현 됨

2. 향후치료비 - 부상급수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액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 해야 될 금액

14급 - 50만원

13급 - 80만원

12급 - 120만원 ( 일반진단서 3만원짜리 발급 받아야 됨 )

* 통원치료 3회 시 보험사에 요구 가능한 금액 100만원

나 - 부상급수가 12급 입니다. 책임보험 한도까지 결재해주세요

직원 - '어? 이 사람 , 뭐 좀 아는 사람이구나' 그럼 99만원 드릴게요 ^^

[ 한 마디에 17만원에서 금액 급 상승함 ]

< 마지막 핵심요약 > 136만원 합의

보험사 직원에게 이렇게 통보하세요 ( 협박,공갈 이런건 안됩니다 )

직원 - 안녕하세요, 호갱님 합의 진행 도와 드리려 전화드렸습니다.

@#$%^&*&^%$#@@#$%^&*

나 - 잠시만요, 녹음 좀 하겠습니다.

차후에 금감원,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해주십시오.

직원 - ( 급당황)아,,, 네,,네..( 스바 이세이 뭐야? )

나 - 보험사 내부규정 기준만 일방 통보시 금감원 민원 바로 들어갑니다,

금감원 정식 지침 사항 기준으로 말씀 해 주십시오..

직원 - @#$%^&*

나 - 내가 지금 진단서를 띠어 보니 허리랑 목이 아파서

12급 부상 급수가 나왔습니다. 12급 책임보험 한도가 120만원

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병원비가 한20만원 정도

든거 같은데 , 100만원은 깔아주시고 향후치료비 3주 36만원

해서 차후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서

136만원 합의 해 주십시오..

직원 - 고객님 , 책임 보험 한도까지 나갔는데 향후치료비 36만원까지는

결재권이 안 나옵니다.

나 - 직원님, 책임보험한도는 대인1, 향후치료비는 대인2에서 지급하게

법으로 정해 진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직원 _ @#$%%^^&&*&^%$#

네네. 고객님 , 입금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136만원 입금 받으실 계좌 보내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