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딩, 접지 차이 - bonding, jeobji chai

본딩, 접지 차이 - bonding, jeobji c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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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상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KEC 공부를 하다가 보호도체와 보호본딩도체, 보조보호본딩도체에 대해 차이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KEC 112 용어정리를 보면,

보호도체(PE, Protective Conductor)”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를 말한다.

보호본딩도체(Protective Bonding Conductor)”란 보호등전위본딩을 제공하는 보호도체를 말한다.

라고 하고, 이때 보호등전위본딩의 용어정리는

보호등전위본딩(Protective Equipotential Bonding)”이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전위본딩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둘 다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체인 것인데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보호도체라는 큰 개념안에 보호본딩도체가 있는 것인가요..?

궁금증이 생겨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KS C IEC 60364-5-54의 부속서 B (첨부자료) 를 참고해보니,

보호도체는 접지단자와 전기 설비가 연결되어있는것을 지칭하는 것 같고, 

보호본딩도체는 전기설비가 아닌, 계통외도전부와 접지단자와 연결이 되면 보호본딩도체로 보입니다.

이때 주접지단자와 연결이 되는지, 보조접지단자와 연결이 되는지에 따라 보호본딩도체도 주와 보조로 나뉘어지는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개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제가 첨부해놓은 두번째 그림인 기존의 2019 내선규정의 5240절 접지설비의 접지설비 개요 그림을 본다면, (KEC와 내선규정이 다르고 곧 폐지될거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내용이 이 그림 밖에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보호도체와 보호본딩도체의 차이점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보호도체’, ‘보호본딩도체’, ‘보조보호본딩도체의 용어 정의는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으며 등전위본딩의 분류와 구성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되, 각각의 개념 및 학술적 이론은 인터넷 또는 관련 기술서적 등을 참고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딩, 접지 차이 - bonding, jeobji c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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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31 ] 기타 | 수도관/가스관에 등전위본딩하는 것과 접지하는 것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작성자nemonuri 조회4,411
파일첨부
본딩, 접지 차이 - bonding, jeobji chai
aaa.PNG  
등록일21-01-08

본딩, 접지 차이 - bonding, jeobji chai

수도관에 접지하는 것은 수돗물에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지하고 있고,

가스관에 접지하는 것은 폭발 위험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전기 안전을 위해 '등전위 본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전위 본딩을 하면 위 그림과 같이 접지선을 본딩바를 통해 급수관/배수관/가스관에 연결합니다.

접지를 위해 접지선을 수도관/가스관에 연결하는 것과,

등전위 본딩을 위해 접지선을 수도관/가스관에 연결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전자는 위험하고, 후자는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글  담당부서 전기상담실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께서는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것과 등전위본딩을 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건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수도관가스관 등 금속배관은 등전위본딩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계통외도전부와 도전부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등전위를 형성시킴으로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감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접지는 통상 접지동봉 등과 같은 접지극을 이용하여 접지를 시설하나,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이하인 금속제 수도관로는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아울러 접지의 목적은 전기설비기술기준6조를, 가스관이나 수도관의 등전위본딩은 KEC 143.1, 수도관의 접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21, KEC 1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등전위 본딩 : 등전위를 형성하기 위하여 도전부 상호간을 연결하는 것

                      전위가 다른 도체를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보호도체)로 연결하면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도체로 전류가 흐르고

                       두 도체의 전위가 같아 질 때까지 전류가 흘러 전위가 같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등전위 본딩을 하게 된다.

본딩, 접지 차이 - bonding, jeobji chai
등전위 본딩

▣ 접지시스템을 보면서 용어를 숙지하도록 한다.

본딩, 접지 차이 - bonding, jeobji chai
접지시스템

 ① 보호도체는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충전부)을 접지를 하기 위해 주접지단자에

     연결하는 전선을 말한다.

 ② 등전위본딩도체는 수도관 등을 땅, 대지와 같은 전위로 만들기 위해 수도관을

    주접지단자에 연결하는 전선을 말한다.

 ③ 접지도체는 주접지단자를 접지극에 연결하는 접지전선을 말한다.

 ④ 보조등전위본딩도체는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등전위를

     이루게 하기 위해 연결하는 전선을 말한다. 

가. 감전보호용 등전위 본딩

  ▣ 건축물 · 구조물 중에서 접지도체,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 부분은 등전위본딩한다.

    ① 수도관, 가스관

    ② 건축물 · 구조물의 금속제 보강재

    ③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의 난방배관 또는 공조설비

나. 보호 등전위 본딩

  ▣ 건축물·구조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① 한개소에 집중해서 인입하고 인입구 부분에서 서로 접속한다.

    ②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에는 내부로 인입된 최초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한다.

    ③ 건축물 · 구조물의 철근 · 철골 등 금속보강재는 반드시 등전위본딩을 한다.

본딩, 접지 차이 - bonding, jeobji chai
보호등전위본딩

다.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접지도체로 간주)

  ▣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도체는 설비내에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

      의 1/2 이상을 가져야 하고 다음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접지도체와 같음>

구 분 큰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피뢰설비가 설치된 경우
구리 6 [㎟] 16 [㎟]
알루미늄(Al) 16 [㎟] 16 [㎟]
강철 50 [㎟] 50 [㎟]

라.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 대상

   ⊙ 저압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시 자동차단시간이 아래의 표에서 요구

       하는 계통별 최저 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한다.

    ※ 위표의 차단시간을 초과하고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된 기기는 노출도전부와

       계통외 도전부는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 비접지 국부 등전위 본딩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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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지 국부 등전위 본딩

⊙ 절연성 바닥에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노출도전부 상호간에는 전위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마. 보조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① 2개의 노출도전부를 접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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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 보조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의 도전성은 노출도전부에 접속하는 더 작은 보호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한다.

  ② 노출도전부(외함)를 계통외 도전부와 접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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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등전위본딩 도체

▣ 보조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의 도전성은 같은 재질을 갖는 보호도체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 문제풀이】

1. 다음중에서 감전보호용 등전위 본딩에 사용하는 도체굵기의 채용기준은 ?

  ① 설비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도체 단면적의 1/2 이상

2. 등전위 본딩을 시설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

  ① 건축물 · 구조물 외부에서 내부에 들어 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

  ②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

  ③ 건축물 · 구조물의 철근 · 철골 등의 금속제 보강재

  ④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되지 않는 난방배관, 공조설비 등

3. 통합접지시스템은 여러가지 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기설비   ② 건축물의 피뢰설비   ③ 전자통신설비   ④ 가스설비

4. 강철도체의 경우에는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 등전위 본딩을 하기 위한 굵기는

    얼마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50 [㎟]

5. 다음 그림에서 보조 등전위 본딩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 35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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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도체 단면적

6. 다음 그림에서 보조등전위본딩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 25 [㎟] 이상

본딩, 접지 차이 - bonding, jeobji chai
보호도체 단면적

7. 보호 등전위본딩에 관한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전기설비 상호간의 2.5[m] 이내인 경우

     보호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비접지 국부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② 건축물 · 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하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한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등전위 본딩과 접속한다.

  ③ 수도관 ·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해야 한다.

  ④ 건축물 · 구조물의 철근 · 철골 등의 금속제 보강재는 반드시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8. 통합접지시스템에서 낙뢰에 의한 과전압으로 부터 전기 · 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기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 서지보호장치 (SPD)

9. 전원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 의해 고장시 자동차단이 TN-C-S 방식에서 요구

    하는 계통별 최대 차단시간을 초과하고 몇 [m]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에 노출도전부와

    계통외 도전부는 보조등전위본딩을 해야 하는가 ? 2.5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