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서울중앙지법 2004. 6. 30. 선고 2003가단116235 판결 2004. 10.
21.
1. 제1심판결 중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2.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소외 김영미는 2001.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장해시 보험수익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01. 12. 28.부터 2046. 12. 18.까지,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에 대하여 금 10,000,000원으로 한 올커버암치료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시점에서 골육종(암)과 같은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금 6,000,000원의 암치료보험금을, 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① 입원한 경우 1일당 금 100,000원의 암입원급부금을, ② 수술을 받은 경우 1회당 금 5,000,000원의 암수술급부금을, ③ 통원한 경우 1회당 금 50,000원의 암통원급부금을, ④ 3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0일을 초과한 1일당 금 50,000원의 암간병급부금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2. 6. 28. 골육종(암)의 진단을 확정받은 후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2. 7. 30. 보험계약자인 위 김영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일까지의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골육종(암)의 치료를 위하여 2002. 9. 13. 및 같은 해 12. 5.의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2002. 8. 1. 이래 191일간 입원하였으며 그 중 2002. 9. 10.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64일간과 2003. 2. 20.부터 같은 해 4. 2.까지 42일간 2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였고, 4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쟁점별 판단 나. 계약해지의 무효 여부 및 확인의 소의 적부 다.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라. 계약 무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3.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