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무임승차 나이 - beoseu mu-imseungcha nai

[백세시대=배성호기자]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김모 어르신과 포천시에 사는 이모 어르신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씩 받게 된다. 두 어르신은 종종 건강 유지 차원에서 소요산을 찾는다. 각각 1만원씩 하루 용돈으로 책정해서 쓰고 있는데 김 어르신은 이 돈을 고스란히 식비와 간식비로 쓸 수 있지만 이 어르신은 7000원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유는 하나다. 이 어르신의 지역에 지하철이 없어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이러한 불평등을 지적하며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어르신 버스무임승차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막대한 예상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75세 이상)과 제주(70세 이상)를 비롯해 강원 정선군(65세 이상) 등이 선제적으로 버스 무임승차제를 도입했고 경기 화성시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무임승차제를 도입 했다. 당시 제주도는 노선 체계를 급행, 간선, 지선, 관광지순환 버스로 정비하고, 기존 89개 노선을 194개로 다양화했다. 버스 대수도 기존 556대에서 883대로, 327대 증차하고 하루 운행횟수도 기존 4082회에서 6062회로 2000회 늘렸다. 버스와 지정차량만 다닐 수 있는 버스우선차로제(버스중앙차로제, 버스가로변차로제)가 제주시 도심 주요 도로에 도입됐다.

이와 함께 시작한 것이 제주교통복지카드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에 주소를 둔 도민 가운데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발급한다. 카드를 사용하면 도내에서 운행하는 간선버스, 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마을버스를 탈 때 신분증 제시 없이 버스요금을 면제(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 버스 제외) 받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은 물론 수요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019년 7월부터 도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 및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충남도의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는 양승조 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당초 계획은 70세 이상이 대상이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 연령을 5세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19만여명에 달하고 소요되는 예산만 200억~300억원에 이른다. 예산은 도에서 50%, 시‧군에서 50%를 분담한다. 지난해 7월부터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병‧의원 진료를 받거나 전통시장에 갈 때 농어촌버스를 이용했던 어르신들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어르신들이 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만 7∼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무임승차제를 우선 도입하고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화성시의 경우 후불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월 사용한 교통비는 교통데이터 요금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정산한 뒤 다음 달 20일경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좌석, 광역, 공항버스 등 관외를 통행하는 버스요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당장 모든 노인들에게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버스 무임승차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노인회 관계자는 “형평성을 위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무임승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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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트의 원문은 https://blog.naver.com/newpark314/221934174929입니다.

 

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경로우대)가 가능한 지자체들(해당 지역 주민들만 됩니다) *지하철 경로무임 논쟁에 대해

#시내버스, #노인, #경로우대, #무임승차, #지하철, #복지, #고령화, #수명, #영동군, #제주, #충남, #정선...

blog.naver.com

*제주도&충청남도에 거주하시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분들께서는 관할 주민센터(제주도는 제주은행)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교통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무임 혜택 기준 : 충남 만 75세~, 제주 만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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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즘 사회 추세를 보면 '고령화'부분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 중 만 65세(66~67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입된 지 35년이 넘은 '지하철 노인무임 승차'에 대해서 폐지해야 한다, 특정 시간대는

제한해야 한다,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 그대로 둬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가 갈수록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 업체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어르신들께서는

'내가 젊었을 때 낸 세금으로 지금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저의 경우 한 때는 이 노인 무임승차라는 것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한 사람이었으나 요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저도 오래 살게 될 까 봐 두려운 측면이 있어서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주장을 했냐면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골 노인들도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그 사람들은 비싼 버스를 타고 대도시로 나가지 않으면 교통복지 혜택을

받지 못 해서 차별을 받는다.'라는 견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무료승차 혜택 받는

노인들은 솔직히 서울 및 광역시들 주변 도시(울산, 김해 제외) 노인들 뿐이지 나머지 도시

노인들은 '지하철이 무료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군 단위에서 지하철

노인무임 승차가 가능한 경우는 가평군, 양평군밖에 없으며, 2022년 말에 연천군이 추가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지자체에서도 인지를 했는지 충북 영동군에서 최초로 만 70세(71~72세)

어르신들에 대해 해당 지역의 버스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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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버스 무임승차가 가능한 지자체는 영동군이 아마 최초일 겁니다. 다만, 영동군에 들어오는

타 지자체 버스는 무임승차가 당연히 불가하며, 영동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만 지역 주민센터, 군청에서

나들이카드라고 하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버스를 무료로

타게 되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제를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킬 수 있고 어르신들의 건강도 보장할 수

있는 일석 이조 이상의 효과가 있지요. 물론 이것도 포퓰리즘성 정책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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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에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실시한 지 정확히 2년만에 인구 65만 명의 제주도에서도 만 70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만 70세 어르신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유공자에게도

무임 승차가 된다고 합니다만, 제주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만 무료 승차가 되며,

급행버스나 공항 리무진 버스는 무임승차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제주도는 2017년 버스 개편 이전에도

공영버스 한정으로 어르신 무임승차가 되었다고 합니다.(영동군보다 더 빨리 제도를 도입했다고 함.)

즉, 제주도 전역으로 무임승차 가능 범위가 확대된 시기가 2017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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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이어서 전국 3번째, 광역지자체로는 2번째로 도입한 충남의 경우, 어르신/노인의 기준을 무려

'만 75세'로 보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이렇게 된 듯 합니다. 원래 해당 도지사님의

공약으로는 영동, 제주도와 같이 만 70세 이상에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만 75세 이상으로

수정했으며, 역시 해당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를 신청하시면 해당 지역 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타인의 복지카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1년간 사용 제한이라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압수)

충청남도는 천안, 아산의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가 되는 수도권 전철도 다녀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남 소재 지자체(ex. 당진 등)에 거주하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무임 교통카드를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2020년 내로 버스 요금이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요금이 오르는 시기에 만 75세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요금을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충남의 경우 2020년부터 버스 무임승차 대상을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섬 여객선까지 어르신 무임승차를

도입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인무임의 특징은 해당 지역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자에 한해서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과거 제주도의 경우 신분증 제시만으로 무임승차가 됐던 적이 있었긴 합니다.)

*이름은 '충남형 교통카드'로 제주도에서 어르신 무임승차를 도입 후 정확히 2년 뒤에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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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의 경우, 타인 복지카드를 무단 사용하다 들킬 시 영구히 압수하고 재발급 불가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영동군, 제주, 충남에 이어서 전국 4번째로 노인 버스 무임승차제가 도입될 "예정"인 강원도 정선군입니다.

동강 풍경과 강원랜드(......)로 유명한 지자체이지요. 6월에 버스 완전공영제(정선군에서 '와와버스'라는

이름으로 직접 운영.)가 실시되면 자연스럽게 만 65세 이상 노인무임승차제가 도입되고, 추가로 정선군

거주 초/중/고등학생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스에도

어르신 무임승차를 도입하여 대도시 지역과의 복지 차별을 줄이려는 지자체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버스 노인 무임승차를 도입할 5번째 지자체는 '세종시'의 일부 노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경기도 화성시가 갑자기 치고 나와서 2021년부터 노인 무임승차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화성시의 형태는

일단 화성시 교통 패스로 선결제를 하고 현금으로 페이백(?)을 해 주는 기존 지자체와 다른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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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저는 어르신들보다는 인원이 줄고 있는 미성년자, 특히 학생들을 위한 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인데, 호남권의 두 지자체에서는 '초/중/고등학생'에 한해 버스비를 100원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두 지자체의 세부 사항은 약간 다르며 전북 부안군의 경우 현금 100원에 카드 50원(......)

이라는 엄청난 요금으로 KBS 방송까지 탔던 일이 있었습니다. 구간요금 없이 30~40km를 타도 100원이랍니다.

다만, 광양의 경우 조금 다른데 현금 승차는 1000원이고, 카드 승차 시에만 900원이 할인된 1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양 버스의 경우 인접한 하동 서부지역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어서 하동이나 화개장터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카드 100원이라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청소년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두 지역 모두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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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르신 무료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는 전국 단위로 보면 한 해 6000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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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러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 적자를 중앙정부에서 보조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하철

운영 기업이 철도공사를 제외하면 지방 공기업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 무임승차를 폐지한다면 집에서 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게 되어 활동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전 세계적으로 노인 기준연령을 올리는 조치가 취해져서 어르신 무임승차 연령을

70~75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80세 이후로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매 해마다 어르신들의 인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정적인 영향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 무임승차 연령을 올린 후, 초등학생까지

무료 승차를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로 욕을 먹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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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주요 광역시 어르신분들께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으시겠지만, 본인 거주지 인근 지역구에서는 경전철에

노인무임 승차가 되도록 하는 것을 공약으로 거신 분도 있습니다.(이번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셨습니다.) 실제로

김해 지역 어르신들이 가끔씩 이 문제로 경전철 운영사, 역무원들과 개찰구에서 싸우는 모습도 몇 번 보였고,

부산 사상지역에 거주하시는 저의 조부모님도 김해경전철이 어르신에게 단 1원도 할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개통

이후 9년간 단 1차례도 탑승하지 않으셨습니다. 김해경전철의 경우 공공시설이 아니라 민자 시설이라 어르신에게

무료 승차를 해 주는 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2011년 개통 이후 쭉 이렇게 되어 왔으나, 현재 김해/부산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김해경전철의 이용 승객이 2019년에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변수가 있지요.) 앞으로는 문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65세 이상이 안 된다면 제주도나 충청남도처럼

70세 또는 75세 이상의 제한을 두어 어르신 무임승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앞으로는 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가 가능한 지역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 봤습니다.

포스트를 마칩니다. 들숨에는 건강을, 날숨에는 재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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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제주/충남/충북 영동군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 어르신들이 복지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무임승차가 됩니다.

ps2. 정선 지역의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면 2020년 6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만,

정선 버스를 타고 정선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고, 3000원을 내셔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초/중/고등학생까지는 1000원이 아닌 5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6월부터 적용됩니다.)

ps3. 추가로, 충남 지역 버스를 타고 충남을 벗어나서 대전, 세종, 경기, 전북으로 가는 경우에도 무임승차가

가능한 지에 대해 궁금하고, 특히 계룡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계룡시 쪽 정보에 따르면 계룡 어르신들은 2002번을 타고 대전으로 나갈 때도 무료라고 합니다......)

ps4. 제가 언급한 위 4개 지역보다 먼저 버스 노인 무임승차를 도입한 곳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몰랐음을

알립니다. 바로, '전남 신안군 '으로 영동군보다 약 2년 4개월 빨리 어르신 무임승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어르신 연령 기준은 만 65세로, 정선군과 정책이 비슷합니다만 어르신용 카드는 2021년부터 도입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이후 2019년에 신안-목포 간 공영버스도 도입하여 신안군 어르신 한정 노인

무임이 있는데, 신안-목포선의 경우 특이하게도 군민과 외지인의 버스 요금이 다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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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신안-목포 버스의 경우 2019년도에 신설된 1004, 2004번이 공영제 노선입니다.

*단, 신안-목포간을 운행하는 신안여객의 경우 이름만 신안여객이지 사실상 '목포 버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안여객이 운행하는 버스는 130, 150번인데 이 노선들은 어르신들도 정상 요금 내고 타셔야 됩니다.) 

<본 포스트의 내용을 요약한 이미지입니다> *시내버스도 노인 무임승차가 되는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버스 무임승차 나이 - beoseu mu-imseungcha nai
신안의 경우에도 정선과 마찬가지로 신안군 내에서만 어르신 무임승차가 되며, 신안군을 벗어나는 경우는 무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화성시의 경우, 여태까지 노인무임을 도입한 지자체들과는 달리 화성시 자체 패스를 발급하여, 버스에 탈 때

정상 요금(카드운임)으로 결제한 후, 다음 달에 버스를 이용한 액수만큼 계좌에 돌려 주는 페이백 방식입니다.

버스 무임승차 나이 - beoseu mu-imseungcha nai
해당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실시합니다

화성시의 경우도 정선군처럼 화성 거주 초/중/고등학생에게도 무임 카드를 발급하는데, 은행과

제휴를 한 것은 제주도 쪽과 비슷하나, (화성시는 농협과 제휴함.) 연간 사용 액수에 제한을 두고,

사용한 금액만큼 다음 달에 계좌로 페이백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무상

승차 연간 한도는 1566000원(월 130500원)인데, 이렇게 할 바에야 모든 어르신들께 이 액수만큼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약간 낫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가용을 타시는 60대 중후반분~70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사람에게만 이런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옳은 정책으로 봅니다.

*무임승차 카드의 연간 금액 한도 초과 시 유료로 바뀌는 방식은 지하철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월 20회짜리 봄내카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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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 몇살부터?

단, 요금 적용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1인 기준 미취학 아동 3인까지 버스/지하철/마을버스 무임탑승 가능합니다. 단,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로 지하철탈수있나요?

지하철 승차 시에는 일회용 교통카드 또는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요금은 행선지까지의 정확한 요금에 환급 가능한 보증금 500원이 추가됩니다. 티머니(Tmoney) 불리는 교통카드는 대부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