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부 설계: 2022년부터는 공개문제는 그대로 공압18개, 유압18개 유지되나, 주관식 단답형이 없어지는 대신에 동작사항이 추가되어 공압은 기존 실린더 2개에서 3개, 유압은 기존 실린더 1개에서 2개 증가된다. 동작사항을 보고 전기회로를 직접 짜야한다. Show
4. 취득 후 실무[편집]대기업에 고졸로 지원할 때 괜찮은 자격증이다. 애초에 자동화설비와 연관된 자격증이기 때문. 다만 공기업 지원 시 인정되지 않는 공기업이 많은 편이라 다른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추천한다.[1] [1] 전기의 경우 전기기능사 하나면 거의 다 되지만 기계는 자격증이 많기에 가장 중요한 자격증 순으로 취득하는 것이 좋다.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가공조립, 용접, 생산자동화기능사가 거진 필수 자격증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인정자격증 목록에 자주 등장하니 이를 우선 목표로 취득하자. [3] 보통 한국폴리텍대학의 해당 분야 기능장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학위과정이 아니라 직업훈련 과정이다. 이걸 수료한다고 해서 산업학사나 전문학사 학위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할 것. 폴리텍의 기능장 직업훈련은 직종에 따라 1년제 또는 2년제로 편제되어 있다. 입학 대상은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이다. 국가기술자격 미보유자의 경우 그냥 얄짤 없이 똑같이 실무경력 9년 이상.[4] 이를테면 기술사(...)나 기사 자격이 있어도 별도로 우대하지 않고 산업기사와 같은 급으로 보아 5년 경력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다. 반면, 이보다 높은 자격증인 기술사의 경우 기사 + 4년이다. 기사 자격증 응시 자격에 이미 산업기사 + 1년이 포함되기 때문. 또한 기술사의 경우 기능장 + 몇년의 응시 자격이 따로 없는데, 기능장 응시 자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보통 기능장 자격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기술사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5] 또는 "기능사 취득 후 1년 경력으로 산업기사 응시,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경력으로 폴리텍 기능장과정 직업훈련 입학·수료." 좀 거칠지만 이와 같은 방법도 있다. 보통 기능사 도전자들이 6개월 ~ 2년 정도 교육을 받고 시이에 응시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무자격자가 기능장이 되기까지 운이 좋으면 4 ~ 6년 정도 소요되는 셈이다. 모든 시험을 한 방에 척척 붙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므로 엄청나게 재수 좋은 사람이어야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겠지만. 물론 이런 식으로 조기졸업이라도 하듯 기능장 타이틀을 단기간에 따내어봤자 경력이 딸리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 인원을 모집할 때 제일 우선으로 보는 것이 경력인지라 폴리텍 내에 인맥이 있거나 하는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20대가 이 방식을 써서 빠른 기능장 취득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 20대 기능장이 많이 나오지 않고있는 이유이기도하다.[6] 특성화고등학교라면 특기생이 되어 기능대회에 나가 메달을 따면 바로 산업기사에 응시 가능하다.[7] 기술사의 경우 미국에서 Professional Engineer (P.E.)를 딴 사람이라면 기술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8] 1999년 국가기술자격 체계 개정 전까지 기능장을 기능사의 최상위 등급으로 취급하여 과락을 적용시키지 않은 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기능장과 기능사 사이에 산업기사가 끼어 있는 기능직렬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기능사 필기에서 과락이 없었다가 산업기사 필기에서 과락이 생겼는데 그보다 더 상위인 기능장 필기에서 과락이 다시 없어지는 괴랄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9] 복합형이 있는 기사도 있지만 기능장과 비교할 수 없다. 기능장의 작업형 실기시험은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된다. 즉 감점이 없고 바로 실격이다.[10] 예를 들어 전기기능사는 제어판과 배관작업 정도만 하면 되지만 전기기능장은 제어판과 배관작업은 물론이고 거기에 PLC 회로가 추가된다. 이외에도 덕트공사 등 여러 가지가 추가되며 아예 전기기능장 실기를 따로 배워야 치를 수 있다. 배워도 합격까지 1년은 잡아야 한다! 거기다 필답형 10문제도 추가된다....2 역링크 토론 편집 역사 ACL 기계정비기능사최근 수정 시각: 2022-10-27 10:28:33
기계정비기능사 →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정비기능사 중분류 162. 기계장비설비ㆍ설치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2. 필기3. 실기 3.1. 전기전자측정3.2. 공유압 작업3.3. 스케치 작업3.4. 배관 작업 4. 관련 문서1. 개요[편집]생산성 향상에 있어 산업현장의 기계에 대한 보수 및 정비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이에 산업현장에서 설비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숙련 기능 인력의 역할에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2. 필기[편집]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이다. 2.공유압일반 3.산업안전 2020년 110 39 35.5% 2019년 157 55 35% 2018년 162 51 31.5% 2017년 228 102 44.7% 2016년 209 134 64.1% 2015년 238 95 39.9%
3. 실기[편집]2020년 33 30 90.9% 2019년 37 29 78.4% 2018년 34 23 67.6% 2017년 53 36 67.9% 2016년 100 85 85% 2015년 70 54 77.1%
3.1. 전기전자측정[편집]3.2. 공유압 작업[편집]3.3. 스케치 작업[편집]3.4. 배관 작업[편집]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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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술자격의 체계[편집]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서비스 분야 기술/기능분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본 내용은 2015년 1월 21일에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別表) 2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별표 원본을 확인하세요. 각 문서에 ◎로 표시된 종목은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인력자원 관리 직종입니다. (만 19세~60세 기술인력 동원훈련 대상)
2.1. 역사[편집]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 두 곳이 대부분의 국내 자격 시험의 주최와 더불어 자격증 발급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몇몇 국가기술자격 관리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전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나누어졌었다. 1999년 기술계와 기능계의 구별이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통합 자격 등급인 산업기사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기능장과 기술사의 구별에서 과거 계통 구별의 흔적이 남아 있다. 등급 별도의 자격증이나 학력 없음 기술사 9년 기능장 9년 기사 4년 산업기사 2년 기능사 가능
1999년 이전 구 자격 1999년 이후 현행 자격 기술계 기술사 기술사 기능계 기능장 기능장 기사 기사 1급 기사 기사 2급 산업기사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 기능사보 폐지 서비스계 전문사무 전문사무 기초사무 기초사무 이 개편을 통해 기술계와 기능계의 구분은 공식적으로 폐지, 기존의 기사 2급과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1급을 산업기사로 통합하고 기능사보는 폐지함으로써 8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단순화되었다. 기술의 발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종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종전의 체계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다만, 1999년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변화에도 기존 기술사와 기능장은 개편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었다. 2.2. 검정 방식[편집]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뉜다.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2차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지고 실기시험은 실무작업형으로 치러진다. 다만, 종목에 따라서는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답형 필기시험으로 대체하거나 필답시험과 작업형 시험을 혼합하여 치르기도 한다. 기술사의 경우는 필기시험을 주관식 단답형 및 논술형으로, 실기시험을 구술형 면접시험으로 치른다.
구분 필기시험 실기시험 기술사 단답형 및 논술형 구술형 면접 기능장 객관식 선택형 종목에 따라 다름 기사 객관식 선택형 산업기사 기능사 객관식 선택형 전문사무 객관식 선택형 기초사무 실무작업형
2.3. 등급[편집]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서비스 분야 기술/기능분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본 내용은 2015년 1월 21일에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別表) 2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별표 원본을 확인하세요. 각 문서에 ◎로 표시된 종목은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인력자원 관리 직종입니다. (만 19세~60세 기술인력 동원훈련 대상)
2.4. 학점은행제도[편집]학점은행제도에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최대 개수는 3개이다. 단, 전문학사의 경우는 2개까지 인정하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은 학사와 전문학사 모두 단 1개만 인정 가능하다. 등급 학점 학점인정 산출근거 기술사 45 필기시험 5과목(평균)×6학점 = 30학점 면접시험 15학점 기능장 30 필기시험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20학점 기사 20 필기시험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10학점 산업기사 16 필기시험 4과목(평균)×2학점 = 8학점 실기시험 8학점 기능사 N/A 대학 수준에 준하지 않아 학점 인정 불가 서비스분야 종목에 따라 다름
즉, 이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기능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점 인정이 가능하며 기사(산업기사 포함), 기능장, 기술사는 100%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단, 1999년 이전의 기능사 1급은 현재 산업기사로 인정되므로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2.5. (국가)공인자격과의 차이[편집]소위 '국가공인자격'이라고 부르는 '공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만든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격제도를 말한다. 공인기간은 유기한이며, 만일 중간에 기준이 미충족되면 국가공인이 취소된다. 반면, '국가자격'은 개별법에 의하여 정부(또는 위탁기관)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자격제도로, 이 중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자격제도를 말한다. 2.6. 자격 정지 및 취소[편집]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불합격 처리되고, 시행 기관에 관계 없이 그날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업무방해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 3. 직무분야에 따른 분류[편집]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2017.12.15 개정) / 2018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으로 재가공한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별 분류이다. 특이하게 직무분야는 있는데 포함되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꽤 있다. 26 직무분야로 분류되며, 등급별이 아닌 분야별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문단을 참고하자. 3.1. 2. 경영/회계/사무[편집]
3.2. 4.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편집]
3.3. 6. 보건/의료[편집]
3.4. 7. 사회복지/종교[편집]
3.5. 8. 문화/예술/디자인/방송[편집]
3.6. 9. 운전/운송[편집]
3.7. 10. 영업/판매[편집]
3.8.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편집]
3.9. 13. 음식서비스[편집]
3.10. 14. 건설[편집]
3.11. 15. 광업자원[편집]
3.12. 16. 기계[편집]
3.13. 17. 재료[편집]
3.14. 18. 화학[편집]
3.15. 19. 섬유/의복[편집]
3.16. 20. 전기/전자[편집]
3.17. 21. 정보/통신[편집]
3.18. 22. 식품가공[편집]
3.19. 23. 인쇄/목재/가구/공예[편집]
3.20. 24. 농림/어업[편집]
3.21. 25. 안전관리[편집]
3.22. 26. 환경/에너지[편집]
4. 세계 각국의 국가기술자격[편집]4.1. 북한[편집]북한의 경우 남한과 국가기술자격 체계가 비슷한 듯 하면서 차이가 있다. 북한의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와 기사로 나뉘어지고 이 둘 사이에 '준기사'가 또 있는데. 준기사는 남한의 산업기사에 해당한다. 기사 위에는 남한의 기능장 내지 기술사에 해당하는 '기사장'도 있으나 기사장은 북한 당국이 대상을 임명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응시하여 취득할 수가 없다. 또한, 기능사와 준기사, 기사는 또 급수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차이점.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준기사와 기사는 급수의 숫자가 작을수록 등급이 높은데,[23] 반대로 기능사는 급수의 숫자가 클수록 등급이 높다.[24] 4.2. 일본[편집]한국의 자격 체계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뉘어지고 국가자격은 다시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단순민간자격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본은 '국가자격'과 '공적자격'과 '민간자격'의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 중 국가자격이 면허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 한국의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을 합친 것에 해당한다. [1] 상장형은 2017년 말 신설되었다. 수첩형은 유료이고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아야 하지만(방문수령은 2021년부터 폐지) 상장형은 무료이고 프린터만 있으면 신청 즉시(단, 사진 변경시 변경된 사진을 적용하려면 공단 확인 필요) 뽑아서 쓸 수 있다.[2] 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공고생도 바로 산업기사 및 기사를 딸 수 있다.[3] 더군다나 기능장 필기시험은 과락이 없다.[4] 전기기능장의 경우 필기시험은 기사보다 훨씬 쉽다. 다만 실기시험 평가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의미하며,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커버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는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보다 100% 상위 자격증이 되었다. 현재는 복합형이며 작업형, 필답형 모두 살벌한 수준이라 2019년에는 합격률이 5%에 불과하게 되었다...[5] 굳이 따지자면, 정보보안기술부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보관리기술사가 존재하기는 하나, 너무 상이해서 정보처리 종목의 상위라고는 볼 수 없다.[6] 참고로 정보처리 등 학과 제한이 없는 종목은 군 특기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예를들어 항공기체정비기능사를 따고 1년간 항공기기체정비병으로 복무하면 항공산업기사뿐이 아니라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등도 응시 가능하다. 기능사도 종류 상관없다. 설령 한식조리기능사를 땄다 해도 그 후 1년간 정비병으로 일하면 기계나 전기 쪽 산업기사 응시가 된다.[7] 현재 이 제도는 국가공인민간자격에 남아 있다. 보수교육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다.(단, 자격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유효기간 경과 후라도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즉,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쳐야 한다던가는 없다.)[8] 자격 취득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격의 질적 담보를 위해 보수교육 의무제와 유효기간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경우 자격취득자의 불편 초래와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9] 특히 이 제도 도입에 대해 기술인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기술자격이 남발될 경우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격 남발을 방지하겠다고 해명하기는 했다.[10] 문제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11] 소지품을 시험실에 두고 퇴실하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재입실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감독관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12] 단, 어떤 문제에서 오답을 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13]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우 결과를 바로 알 수 없다.[14] 따라서 필답형 실기시험의 기출문제라고 공개되어 있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며 수험생들의 집단기억으로 복원된 자료들이다. 샘플문제는 가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15] 단,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실기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실시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회차 실기까지 필기면제가 유효하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실기시험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필기면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16] 워드프로세서: 80점 이상, 전산회계운용사·전자상거래운용사·컴퓨터활용능력: 70점 이상(컴활 1급은 과락 있음), 한글속기: 매 과목 정확도 90 이상, 비서: 워드·컴활·한글속기·전산회계운용사의 합격 기준에 준함.[17] 단, 비서 1~3급에는 독자적인 실기 시험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필기시험만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18] '모든' 종목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라고 서술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연 1회 이상 실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극소수일 것으로 예측되거나, 특정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과다하여 산업수요에 비해 공급이 폭주하거나, 특정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은 해당 종목의 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적용된다.[19] 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공고생도 바로 산업기사 및 기사를 딸 수 있다.[20] 더군다나 기능장 필기시험은 과락이 없다.[21] 전기기능장의 경우 필기시험은 기사보다 훨씬 쉽다. 다만 실기시험 평가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의미하며,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커버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는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보다 100% 상위 자격증이 되었다. 현재는 복합형이며 작업형, 필답형 모두 살벌한 수준이라 2019년에는 합격률이 5%에 불과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