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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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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차 재난지원금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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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지난해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단,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발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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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소득감소 요건.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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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닫기

제138조

제13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닫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6월 27일(월)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등의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