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해기사 면허 - 3geub haegisa myeonheo

필기시험면제교육 - 6급해기사

과정대상자기간보충설명
6



과목
면제
6급 해기사 면허 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 2일 5톤 이상의 선박에서 4년 이상 (100톤 이상 선박의 승선경력은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가 6급 해기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1과목(항해사: 법규, 기관사 : 직무일반)만을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교육을 받아야함
(해기사시험 합격 전 · 후 교육이수 가능)
필기
면제
6급 해기사 면허 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3일 5톤 이상의 선박에서 4년 이상 (100톤 이상 선박의 승선경력은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6급 해기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받고 면접시험만으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교육을 받아야함
(해기사시험 합격 전 · 후 교육이수 가능)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면허 취득 가능

- 지정교육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승선경력으로 신규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면허취득교육(2일)을 받아야 하며, 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면허취득교육(2일)+1개월 원격교육을 받아야 함

- 원격교육이라 함은 선상학습 방식의 교육으로 승선 중 선박에서 교재로 학습하고 기간요건 충족 후 학습결과(수행노트)를 제출, 검증 받아 수료하는 것을 말한다.(별도비용발생)

필기시험면제교육 - 소형선박조종사

과정대상자기간보충설명
소형
선박
조종
과목
면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필기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일

2톤 이상의 선박에서 4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고 법규과목만 응시하거나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만으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본 교육을 받아야 함 (단,「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 · 도선의 경력은 톤수의 제한이 없음)
(해기사시험 합격 전 · 후 교육이수 가능)

2001.10.04 ~ 2016.11.17이전 이 교육이수자는 25톤(1982년 12월 31일 이전 선박법에 따라 측정된 선박의 경우에는 30톤) 미만상선의 연안선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단, 2001.10.04 ~ 2012.10.31 이전 소형선박조종사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어선 또는 25톤 미만(1982년 12월 31일 이전의 선박법에 따라 특정된 선박의 경우에는 30톤 미만) 상선의 연안선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필기
면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고 면접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3일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교육」 및 「소형선박직무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25톤 미만 상선의 「연안선직무교육」 을 면제합니다.(1982.12.31 이전의 선박법에 따라 측정된 선박의 경우에는 30톤 미만)
    단, 2001.10.04 ~ 2012.10.31 이전「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교육」및「소형선박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어선 또는 25톤 미만(1982.12.31 이전의 선박법에 따라 측정된 선박의 경우에는 30톤 미만) 상선의 연안선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기사 선박 기관사 면허를 위한 자격 요건 정리

나의 경우 해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기사 시험과목이나 요령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혹시 모르는 정보들은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까지도 알고 있다.

네이버의 지식인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 선박기관사 시험 자격이 되나요?? 무슨 과목을 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보인다. 그 곳에는 나를 비롯한 다른 답변을 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정보를 남긴다. 그리고 매번 답을 일일이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 글 하나 써두고 비슷한 질문이 올라오면 이 글을 포스팅 해주는것도 좋은 생각이란 것이 들었다. 

3급 해기사 면허 - 3geub haegisa myeonheo
선박 기관사 시험 자격
3급 해기사 면허 - 3geub haegisa myeonheo
선박 기관사 시험 자격
3급 해기사 면허 - 3geub haegisa myeonheo
선박 기관사 시험 자격

마이스터고(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를 졸업하게 되면, 4급 시험 취득 자격 요건이 갖춰진다. 

한해대나 목해대 일반대학교(4년제)의 승선학과를 졸업하며 3급 시험 취득 자격 요건이 갖춰진다. 

->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격증 취득 조건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졸업하기 전이라도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그럼 해양계열 교육기관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기사가 될수 없는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오션폴리텍이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 해양 수산 연수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학교(전문대 이상)를 나오게 된 경우, 오션 폴리텍에서 2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바로 3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급은 학력 무관입니다. 모든 것은 국비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시험은 아무나 칠수 있는데, 자격요건이 안돼서 자격증이 안나오는 것일 뿐으로, 자신이 전문대학교 이상을 갖추었다면, 3급 시험 합격후 오션폴리텍 지원하여 2년동안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3급 시험을 합격하지요) 

지식인에서는 특히나 해군이나 해양경찰로 승선했던 경력이 인정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인정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해군에서 부사관으로 750kw선박에서 5년 근무하였다면?? 

-> 이분은 3급 기관사 취득 조건을 갖추었기때문에, 오션폴리텍 교육 없이 그냥 3급 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항해사
  • 기관사
  • 운항사

기관사

  • 1. 5급 기관사부터 3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실습을 포함 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4급 기관사부터 1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6급 기관사 면허를 위한 승무시간 중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어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어선 에서 승무한 경력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선면허에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 4. 자격란 중 운항사는 기관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받으려는 면허승 무 경 력
자 격선 박직 무기간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장·운항장· 1등 기관사 또는 1등 운항사 2년
기관장·운항장· 1등 기관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 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5년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 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천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기관의 운전 3년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 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 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 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5년
4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기관의 운전 3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5년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4년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4년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350킬로와트 미만 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2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 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 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