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1분기교육2022,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III 의 시즌입니다. 1분기 1차시 안전보건교육의 목적과 이념 1. 안전보건교육의 개요 ◼ 안전교육의 의의 : 사업장의 안전교육은 그 목적이나 특성이 다른 일반적인 기능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름 • 마슬로우 (A. Maslow) - 인간이 살기 위한 생물학적 욕망 뒤에는 자기 자신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 키려고 하는 안전이라는 욕망이 뒤따른다 - 인간의 안전 욕구는 생존본능과 같은 것이다. • 안전교육은 사회교육에서 제외, 산업현장에서 소외됨 • 인력의 손실은 바로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 ◼ 재해요인 1) 기계기구와 설비 - 물리학적 현상 : 공학적인 방법으로 예방 2) 인간의 작업행동 - 공학적인 예방방법만으로는 불가능 : 사람에 의한 재해에는 수많은 정신분석 학적인 원인 (기업조직 내의 상하관계, 가정문제, 사회문제, 환경적 조건, 선 천적인 개인적 특성 등)이 내재하며 물리적인 현상과 결합하여 사고가 발생 - 인적 원인에 대한 처방 : 안전교육은 임시적 대응책에 불과, 보다 넓고 깊은 인간에 대한 안전, 인간을 위한 전인교육적 안전교육이 요구됨 ◼ 안전보건교육 2. 안전보건교육의 목적 ◼ A.마슬로우의 법칙 • 욕구단계설 : 1943년에 처음 내놓은 것,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면 단계별로 상승하는 인간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 •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 생리적 욕구 → 안전욕구 → 사회적 욕구 → 존경의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 1) 1단계 : 생리적 욕구 -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생리적 욕구 - 따뜻함이나 거주지,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 -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 서는 빵 한 조각이 전부인 것 - 춥고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욕구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음 2) 2단계 : 안전 욕구 - 일단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가 나타남 - 근본적으로 신체적 및 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 는 욕구 3) 3단계 : 사회적 욕구 - 일단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소속감이나 애정욕구 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됨 - 한마디로 집단을 만들고 싶다, 동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욕구 -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어디에 소속되거나 자신이 다른 집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동료와 친교를 나누고 싶어하고 또 이성간의 교제나 결혼을 갈구하게 됨 4) 4단계 : 존경의 욕구 - 인간은 어디에 속하려는 그 욕구가 어느정도 만족되기 시작하면 어느 집단 의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것이 되기를 원함 - 내적으로 자존, 자율을 성취하려는 욕구 (내적 존경욕구) 및 외적으로 타인 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인정을 받으며, 집단 내에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구 (외적 존경욕구) 5) 5단계 : 자아실현의 욕구 - 일단 존경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기 시작한다면 다음에는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자기계발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자아실현욕구가 강력하게 나타남 -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 혹은 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 - 계속적인 자기발전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아를 ◼ 하인리히 법칙 • 노동재해에 관련하여 실증적 연구를 행한 결과, 중상자가 한 명 나오면 그와 같 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또 그 뒤에 운좋게 재난을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상해자가 300명이라고 하는 법칙 • 결국 위험을 계산하면 330회에 한번은 큰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 • 대형사고 한 건 발생하기 이전에 이와 관련 있는 소형사고가 29회 발생하고, 소 형사고 전에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사소한 징후들이 300번 나타난다는 통계적 법칙을 파악하게 됨 • 하인리히 방식 중 재해 코스트 산정 방식 : 법령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지불되는 산업재해보상비를 직접코스트로 하고 그 밖의 손실을 간접코스트로 하였을 경우에 그 비율 1:4가 된다고 하여 산업재 해보상비를 5배로 한 것을 재해코스트로 하는 것 - 간접코스트의 주요 내용 ① 부상자의 시간 손실 ② 부상자 이외 여타근로자의 시간손실 ③ 관리직의 시간손실 ④ 기계, 공구, 재료 기타의 재산손실 ⑤ 생산저하에 따른 발주자에의 납기지연 ⑥ 부상자의 생산력 감퇴에 의한 이익 감소 ⑦ 재해로 인한 사기저하와 주위를 흥분시켜 다른 사고를 유발시킨 손실 ⑧ 기타 손실 - 재해코스트의 다섯 가지 요인 ①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② 개인적 결함 ③ 불안전한 행동 또는 불안전한 상태 ④ 상해 (산업재해)를 제시하고 이를 일정간격으로 세웠을 때, ①이 쓰러지 면 연달아 다섯 개의 골패가 넘어지는 현상으로 재해의 연쇄성을 설명 함 ※ 이 골패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면 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음 • 하인리히의 재해연쇄성 이론 : 도미노이론에 의해 설명한 것으로 재해발생의 기본적인 원리 제시 안됨 ② 행동의 안전화 -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 안전한 행동의 습관화 -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 → 안전한 안전 설비 무력화 - 표준작업, 안전한 작업방법의 체득 → 행동의 안전 도모 • 물적 안전 ① 작업환경의 안전화 - 소음이나 어지러운 작업장 같은 불안전한 작업환경은 사고를 유발하는 간접 적 요인 ② 기계설비의 안전화 - 기계설비의 위험요소는 직접적으로 사고를 유발 - 위험한 기계설비에는 근원적으로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 3.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 1) 비정상적인 접촉이 무엇인가를 작업자에게 알림 2) 안전은 과거의 재해경험에 근거를 둔 누적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유지되는 것 3) 산업기술의 진보 및 변화와 함께 생산공정과 작업방법도 변화 4) 안전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 요구 5) 직장의 위험성과 유해성에 관한 지식, 기능 및 태도 관습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 복 4. 안전보건교육의 체계와 중요성 ◼ 안전교육의 체계 ◼ 사업장의 안전 교육 • 현재 혹은 장래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능을 근로자에게 부여 • 기업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기실현의 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기업의 조직이나 안전활동을 격변하는 사회 환경 및 기업환경에 적용시킴 • 일하는 개인에게 자기실현의 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함 ◼ 안전교육과 불안전한 행동의 관계 1분기 2차시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관리 1. 감정노동이란 ◼ 감정노동의 정의 및 현황 • 정의 : 노동과정 속에서 실제 자신의 감정이 아닌 조직이 원하는 감정을 나타내 는 것 • 감정노동 종사 근로자 수가 증가 → 다양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 건강문제와 관련되면서 사회의 주요 관심사 ◼ 감정적 소모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 정도 - 하루 평균 대면 고객 수 - 업무 중 고객대면시간 비중 - 한 고객당 대면 시간 - 고객의 민원 제기에 대한 염려 • 감정적 사건 - 고객의 무리한 요구 - 고객의 인격무시성 발언 - 고객의 폭언 (욕설) - 고객의 성희롱 - 고객의 민원제기 • 조직의 행위규칙 통제 - 표준화된 지침서 - 분쟁발생시 지침 - 모니터링 - 인센티브 제도 ◼ 표면 행위 • 실제로는 느끼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 연극 배우와 같이 얼굴 표정, 제스처, 목소리 톤과 같은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 의 표현으로 자기 감정을 조작해 남을 속이는 행위 ◼ 진심 행위 • 자신이 표현해야 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거나 경험하고 노력하는 것 • 관련된 감정을 유도하기 위해 생각이나 이미지, 기억 등을 이끌어내 실제로 느 끼거나 경험하려고 애쓰는 행위 -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 2. 감정노동 관리방안 ◼ 회사 차원의 관리 ① 감정노동 관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 ② 적정 서비스 기준 및 고객 응대 매뉴얼 등 “근로자 자기보호 매뉴얼” 마련 ③ 근로자들의 고충 전달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 마련 ④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직장문화를 조성 ⑤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 ⑥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개인 차원의 관리 ① 자신의 감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습득 ②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 익히기 ③ 긍정적이고 올바른 생활습관 갖기 - 근육 이완법 : 자율신경 활성도가 낮아지게 되어 불안, 스트레스 감소 - 복식 호흡법 : 횡격막을 자극해 부교감 신경을 촉진 - 명상법 : 자율 신경계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와 함께 면역력이 강해짐 ④ 업무 외의 사람을 통한 만남의 기회로 스트레스 해소 ◼ 질병 자가 관리 • 우울증 -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① 우울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② 입맛이 없어서 전혀 식사를 못하거나 잠을 거의 못 자는 경우 ③ 정신적 고통을 견디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우 ④ 환각과 망상이 동반되는 경우 ⑤ 자살 사고가 지속되는 경우 ⑥ 사회적, 직업적 역할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극복하기 위한 생활 습관 ① 매일 10분 이상 햇볕 쬐기 ② 규칙적인 운동 ③ 건강한 식사법 ④ 금연 ⑤ 느리고 깊은 복식호흡으로 긴장 풀기 ⑥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 하기 ⑦ 자기만의 기분 좋아지는 목록을 만들어서 하루 한 가지씩 기분 좋아지 는 일 하기 • 불면증 -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불면증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병행 치료 - 수면제는 일시적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 장기간 사용 금지 -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 취침 전 3 시간 안팎으로도 식사와 음주 피하기 - 저녁 시간 이후 카페인 섭취와 흡연 삼가기 -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 고객의 과도한 요구, 폭력, 폭언, 협박, 인격적 모독 등 심각한 고객과의 갈등 상 황 심리적 외상을 입은 경우 → 심리 상담과 의학적 치료 ◼ 고객과 갈등이 발생할 때 관리자 조치 사항 • 근로자, 고객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회사 차원에서 개선할 점, 지원해야 할 점을 먼저 조치 • 문제에 대해 차분하게 고객과 근로자의 이야기를 경청 • 다른 인식, 다른 요구가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 숙지 • 종합적,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 • 고객 불만 제기 사항에 대한 근로자 측 입장 배려 ◼ 감정 노동 근로자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 직무 스트레스는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 • 감정노동 자체를 완화시키는 방안 마련 : 감정 노동의 빈도와 정도 완화 • 서비스 제공 고객의 적정 수 조절 • 친절 교육 등의 영향 고려 : 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직의 지원 필 요 • 직무 순환 • 휴식 : 상사와 동료들을 신경 쓰지 않는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 마련
1. 전기화재의 발화원 ◼ 전기화재의 발생 원인 • 절연연화나 절연 파괴 • 과열 현상 • 가스, 분진 폭팔 2. 전기화재의 원인과 대책 ◼ 단락 (합선) :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못 등을 박을 경우,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전류가 전선에 연결된 전기기기 쪽보다 저항이 적은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흐르 게 되는 현상 ◼ 절연연화 또는 탄화 : 공기의 유통이 나쁜 곳에서 고온 상태로 가열되면서 전압에 걸리면 전류로 인한 발열로 탄화현상이 누진적으로 촉진되어 유기질 자체가 타거나 부근의 가연물에 착화되는 현상 ◼ 전기기기의 취급 부주의 사례 • 사용중인 전열기 위에 가연물 (종이, 천, 나무)이 떨어져 발화 • 기기 사용 후 스위치를 끄지 않거나 플러그를 꽂아 놓은 채 방치해 주위의 가연 물을 과열시켜 발화 • 인화성 가스가 있는 장소에서 전열기 사용 시 가스 폭발 • 전열기로 인화성 도료, 용제 등을 가열 시 끓어 넘쳐 전열기에 발화 • 사용중인 전열기에 진동, 접촉 등의 가해진 외력에 의해 넘어져서 인화물에 인 화 ◼ 전기기기 등에 대한 대책 • 전기 배선 - 코드의 연결 금지 : 코드는 가급적 짧게 사용하되,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의로 꼬아서 접속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코드 접속기를 사용 - 코드의 고정 사용 금지 - 사용 전선의 적정 굵기 사용 : 전선의 허용 전류는 전선의 굵기 마다 다르므 로 전기기기의 허용량을 고려하여 허용 전류 이하로 사용, 한 가닥의 코드에 문어발식으로 많은 전기기구 꽂아 사용 금지 ◼ 발화원인에 대한 대책 • 문어발식 배선을 금하고, 적정한 퓨즈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 • 동일 전선관에 많은 전선 삽입 금지 • 전선 인출부 등을 보강하여 단락 사고 방지 •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스위치를 끈다 ◼ 감전사고의 발생 • 충전부 양단간의 접촉 • 충전부와 대지사이의 접촉 • 누진부위의 접촉 ◼ 감전사고의 특징 • 전기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작업자에게 많이 발생 • 생산 설비인 저압전동기의 누전에 의해 • 전기작업자의 경우에는 정전 또는 활선 근접작업 시의 안전수칙의 미준수로 발 생 • 일반적으로 고압보다 저압에서 훨씬 많이 발생 ◼ 감전 징후 • 전격 - 맥박이 점점 빨라지며 일정기간 후 급격히 약해져서 결국 느끼지 못하게 됨 - 피부가 거칠어지고 윤기가 없어짐 -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며 체온이 떨어짐 - 불안, 초조, 심한 요동을 일으키기도 함 • 심실세동 - 후두부 맥박이 정지됨 - 동공이 확대됨 - 눈동자가 불빛에 반응을 보이지 않음 ◼ 감전 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통전 전류 크기 – 인체에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흘렀는가? • 통전 시간 – 얼마나 오랫동안 인체에 전류가 흘렀는가? • 통전 경로 – 인체의 어느 부위를 통해 흘렀는가? • 인체 저항 – 인체의 전기 저항 값이 얼마인가? ◼ 통전 전류의 크기 • 전류의 크기에 따른 감전의 영향 - 1 (mA) : 전기를 느낄 정도 - 5 (mA) : 상당한 고통을 느낌 - 10 (mA) :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 - 20 (mA) : 근육의 수축이 심해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 불능 - 50 (mA) : 상당히 위험한 상태 - 100 (mA) : 치명적인 결과 초래 ◼ 통전 경로 : 오른쪽에서 등으로 흐른 전류는 100mA, 왼손에서 가슴으로 흐른 젼류는 20mA와 같은 충격을 준다 ◼ 인체 내에 흐르는 전류의 식 전류 = 전압 / 저항 • 인체가 건조할 때 → 저항 값이 약 20배 ~ 25배 증가 • 땀 등에 젖어 있을 때 → 저항 값이 약 1/20 ~ 1/25로 감소하므로 매우 위험 4. 감전사고 예방대책 ◼ 감전사고 방지의 기본 대책 • 설비의 안전화 - 전로를 전기적으로 절연 - 충전부로부터 격리 - 설비의 적법시공 및 운용 - 고장 시 전로를 신속히 차단 • 작업의 안전화 - 보호구 사용 - 검출용구 및 접지 용구 사용 - 경고표시 및 구획 로프의 설치 - 활선 접근 경보기 착용 • 위험성에 대한 지식 습득 - 기능숙달 - 교육훈련으로 안전지식 습득 1분기 4차시 운반작업 안전 1. 운반안전의 개요 ◼ 운반재해의 유형 • 운반재해 발생 원인 - 무거운 화물 운반이나 운반 중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요통재해 - 화물을 들거나 내려 놓을 때 손(가락), 발(가락) 등 협착재해 - 화물 자체의 특성 (뜨거움, 차가움, 날카로움, 깨짐)에 의한 베임등 자상재해 ◼ 운반수단의 분류 • 평면 운반 - 인력운반 : 손 (어깨, 머리, 등) 운반, 손수레 운반대차 - 동력운반 : 지게차, 트럭, 트레일러, 컨베이어 • 입체 운반 - X-Y 운반 : 호이스트, 리프트, 승강기 - X-Y-Z 운반 : 오버헤드크레인, 캔트리/모빌크레인 ◼ 운반하역의 효율화 원칙 • 운반하역의 5원칙 - 운반은 직선으로 행할 것 - 계속적으로 운반을 행할 것 - 생산성을 향상하는 운반을 행할 것 - 운반작업을 집중화할 것 - 가능한 인력 작업을 지양할 것 ◼ 운반 안전의 3요소 • 운반 자세 확립 • 운반 에너지의 최소화 • 운반 보조기구 및 수공구 활용 2. 인체구조와 인력 운반 ◼ 운반안전지침 • 척추는 기초인 골반 위에 32~35개 벽돌을 시멘트 없이 쌓는 것 같음, 척추를 잡 아주는 근육과 인대 훈련이 필요 • 가벼운 물건을 들더라도 반드시 다리 힘을 활용 • 구부린 자세가 요구될 때 허리를 굽히지 말고 다리를 구부려라 • 밀 때보다 당길 때 허리에 더 부담을 줌 • 수공구 등 작업도구는 사전에 준비 (몸에 부착)하여 가까이 놓는다(사다리, 대차) • 운반 전후 체조를 실시하여 무릎, 팔꿈치, 손목 등 스트레스를 푼다 • 평소 근육을 단련시켜서 근육 부담을 80% 이상 높인다 3. 추간판의 구조와 기능 ◼ 추간판 (DISK)의 구조와 기능 • 경추 1,2번을 제외하고 23개가 있음 • 직경 3.5~4.5cm, 두께 9mm정도로 요추가 가장 두꺼움 • 수핵, 섬유류, 관절연골로 구성, 전후에 강한 종인대에 의해 보강 • 수핵 주성분은 80%가 수분이고, 운동 시 충격 흡수체 역할 • 25세 전후 퇴행성 변화 가속됨 • 퇴행되면서 탄력이 감소하고 점성 탄력체 기능을 상실해 감 4. 척추와 운반안전 ◼ 인력운반작업에 부적합한 골격 • 척추가 양쪽 옆으로 휜 사람 : 골반 삐뚦, 한쪽 어깨가 쳐지거나 자세 치우침 • 배가 심하게 나와 요추 전만이 심한 사람 (일자목 등) • 어깨가 심하게 굽어 경추 전만이 심한 사람 (고양이 등) 5. 척추를 위협하는 나쁜 자세 ◼ 척추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자세와 습관 • 엉덩이를 앞으로 뺸 채 운전을 하면 → 골반이 삐둘어 진다 •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앉게 되면 → 한쪽 다리가 짧게 된다 • 지나치게 굴곡 시킨 체위는 → 척추나 골반의 이사을 초래한다 • 의자 선택이 → 척추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 등을 구부려 물건을 들게 되면 → 척추 디스크의 원인이 된다 • 푹신한 소파와 물침대는 → 허리의 이상을 초래한다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 요통을 유발한다 • 고개를 비뚤게 한 채 전화를 받으면 → 척추가 휜다 • 바른 자세가 → 평생 건강을 지킨다. 6. 대상별 운반방법 ◼ 상자형 화물운반 • 1인 운반하기 - 내가 들을 수 있는 중량인가 파악한다 - 운반에 필요한 보호구는 있는가 - 운반 경로 및 목적지에서 장애물의 유무 파악 - 무게중심 일치, 대칭되게 손바닥 파지,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림 - 턱은 앞쪽으로 당기고 허리를 곧추세워 시선은 전방 향함 - 들어 올린 후 몸 쪽으로 붙여 팔과 몸으로 무게 분산 • 2인 운반하기 - 큰 박스의 대각선 상에 2인의 작업자가 Basement 자세로 모서리를 잡는다. - 큰 박스를 다리의 힘으로 들어올린 후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한다. ◼ 긴 물체의 1인 운반 • 중량 계산 방법 : 중량 = 비중 X 부피 ◼ 운반 기구를 이용한 운반 • 평행 손수레의 위험요인과 대책 7. 운반 안전 ◼ 운반재해 예방 체조 • 어깨 돌리기 : 어깨와 목 근육을 유연하게 해준다 • 몸통 돌리기 : 몸통 및 허리의 좌우 유연성 및 근육을 강화시킨다 • 무릎 굽히기 : 무릎 및 허리 근육을 강화시킨다 • 몸통 굽히기 : 허리와 배의 근육을 강화시킨다 • 상체 굽히기 : 배와 등의 근육을 강화시킨다 • 복식 호흡하기 : 호흡을 고르게하고 산소를 공급한다. 1분기 5차시 업무성 행사 사고 예방 1. 자연재난 ◼ 강풍 • 강풍 예보 시 - 유리 파손 때문에 생긴 피해를 줄이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붙임 - 해안지역에서는 바닷가로 가지 말 것 - 라디오나 TV의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들을 것 - 날아갈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안으로 들여놓을 것 -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할 것 • 강풍이 몰아칠 (주의보/경보) 시 - 집에 있는 경우 현관, 복도, 창문의 유리파편으로부터 보호 가능한 곳에 있 을 것 - 지붕 위나 바깥에서 작업하지 말 것 - 나무 밑으로 피하지 말 것 - 바닷가 근처로 가지 말것 -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 것 - 외출을 삼가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속도를 줄일 것 -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접근하지 말 것 ◼ 지진 • 피난 방소와 피난 방법 - 사전에 대피 장소를 확인해두고 직원에게 알려줌 - 사전에 피난 안내원은 피난 경로나 피난 장소를 직접 가서 확인 - 지진에 의한 화재의 연소가 확대되고, 해일, 고조 등으로 지역 전체가 위험 하게 된 경우 신속하게 피난 장소로 대피 - 직장에서 피난 장소까지의 여러 경로를 정해둠 - 피난 유도 시 확성기, 메가폰 등을 활용하여 피난 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 록 지시 • 지진 시의 행동 - 흔들림을 느끼거나 긴급 지진 속보를 받았을 때는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동 - 사내방송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올바른 정보를 얻음 - 본인의 안전을 확인 후 동료의 안전을 확인 - 외벽, 창문 유리, 간판 등이 떨어지므로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음 - 창문과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 - 문이나 벽에는 접근하지 않음 ◼ 한파 • 한파 발령(주의보/경보) 시 -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강도를 평 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음 -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 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신경쓸 것 - 과도한 전열기기 사용 금지, 인화물질을 전열기기 부근에 두지 말 것 ◼ 대설 주의보/경보 시 • 보행자 - 될 수 있는 대로 외출 자제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 삼가 -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속히 귀가 - 차도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하여 타 차량의 주행 방해 금지 • 차량운전자 - 자가용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등) 수단 이용 - 고속도로 진입 자제, 국도 등을 이용 - 눈피해 대비용 안전 장구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휴대 - 간선 도로변의 주차 삼가 ◼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 • 폭염주의보 발령시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짐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 방지 -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관리 및 소독 실시 -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 삼가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 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착용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 지역은 피함 -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컴 정도의 시원한 물 (염분) 섭취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2. 업무성 행사 ◼ 산행 안전 • 산에 오를 시 -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 - 될 수 있으면 30 킬로그램 이상의 짐을 지지 않음 - 배낭에는 기상이변 등을 대비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축전지), 상비약품을 준비하고, 손에는 될 수 있으면 물건을 들지 않음. -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능력이 좋은 것을 착용 -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섭취 -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여 능선으로 올라감 - 급경사 등 위험한 곳에서는 보조 자일 사용 • 산에서 캠핑할 시 - 야생동물이나 곤충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뱀 등이 나타나 면 절대로 공격 금지 - 계곡에서 캠핑할 때는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위 험해질 수 있으므로 물 가까이 텐트를 치지 않음 -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바닥이 평평해야 하며, 뒤에 암벽이나 언덕이 없어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에 텐트를 침 - 벌레에 물리면 비눗물로 즉시 씻고, 항희스타민제 연고를 바름 3. 생활 안전 ◼ 가스 안전 • 가스 사용하기 전 -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우선 확인 - LPG는 바닥으로부터, 도시가스 (LNG)는 천장으로부터 냄새를 맡아야 함 - 불쾌한 냄새가 나면 가스가 새는 것 - 가스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실내를 환기 - 가스레인지 주위에는 가연성 물질 (빨래, 분무기 통 등)을 가까이 두지 않음 • 전기(감전) 안전 -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전류가 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않음 -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걸 (접지)해야함 - 누선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화재 등의 사고 방지 - 배전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않음 ◼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 사용 방법 • 소화기는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함 • 소화기는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림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보관 -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승강기 안전 • 엘레베이터 정지시 - 정전으로 엘레베이터가 멈추거나 실내등이 꺼지면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연 락 - 엘리베이터가 도중에 정지하면 마음대로 탈출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 - 비상환기구는 탈출구가 아니므로 열려고 하지 않음 - 구조를 요청하여 구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 굉음이 들리거나 진동이 있으면 인터폰으로 연락 -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음 - 화재가 난 때는 엘레베이터를 타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 1분기 6차시 근골격계질환 관련법규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 1. 근골격계질환 개요 ◼ 근골격계 부담 작업 ①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②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 하는 작업 ③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꺠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④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⑤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⑥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 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 는 작업 ⑦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 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⑧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⑨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⑩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⑪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 을 가하는 작업 ◼ 근골격계질환 종류 - 목 : 근막통 증후군,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 어깨 : 근막통 증후군, 회전근개염 (충돌증후군 포함), 유착성 관절낭염, 이두근 건염, 삼두근 건염, 삼각근하 점액낭염, 퇴행성 관절염, 반복적 견관절 탈구 - 팔꿈치 : 주관절 외상과염, 주관설 내상과염, 퇴행성 관절염, 요골 또는 척골 신경 포 착증후군, 전완 부위의 건염 및 건활막염 - 손 및 손목 : 수근관 증후군 (정중, 요골, 척골 신경 포함), 신∙굴근 건염, 드꿰르뱅 병, 수지 활액막염, 수지 퇴행성관절염, 방아쇠 수지, 결절종, 수지진동증후군 - 허리 : 근막통증후군, 요추부 염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관 협착증, 추간판 내 장증, 악화된 요추 전방전위증 또는 분리증, 퇴행성 관절염 - 무릎 : 연골 연화증, 반월상 연골 손상, 슬관절 인대의 손상 및 긴장, 점액낭염, 퇴행 성 관절염, 슬관절 염좌 - 발목 및 발 : 발목관절 염좌, 전족부 염좌, 발목관절 혹은 발의 건염, 지간신경종, 족 ◼ 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다른 여타의 질환과는 달리 질환 발생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문제점의 조기발견 → 작업개선 및 의학적인 관리 → 교육, 훈련” 등에 초점을 맞추어 회사의 관리체계 내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권고하고 있는 것 2. 유해요인 조사 ◼ 유해요인 조사의 종류 • 정기적인 유해요인 조사 -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 해요인조사를 실시. - 다만, 신설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유해유인조사 실시 -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직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에 대 한 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유해요인의 제거, 감소나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 • 수시 유해요인 조사 -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실시 -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완료한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실시 ◼ 유해요인 조사 방법 ①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근로자 면담, 작업관찰 등을 통해 직업관련 주변상황 파악 ②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 조건 :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③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 근로자 면담 또는 설문을 통해 파악 ◼ 작업환경 개선 :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 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통지 및 사후 조치 : 근로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 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 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3. 중량물 관련 작업 ◼ 중량물의 제한 : 사업주는 인력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야 한다. ※ 국제노동기구의 중량물 들어올리는 기준 ◼ 중량물 작업 조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 빈도, 운반 거리, 운반 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중량의 표시 : 사업주는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 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 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 할 것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 도구를 활용할 것 - 노랑 : 무게 5~10kg - 주황 : 무게 10~20kg - 빨강 : 무게 20kg 이상 ◼ 작업 자세 : 사업주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 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해 널리 알려야 한다. • 신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 - 허리룰 구부리는 동작을 최소화 - 허리의 비틀림 동작을 제거 - 들기작업의 올바른 작업요령에 대한 숙지 • 들기 작업 - 취급물을 단단히 잡고서 허리는 곧게 편 채 무릎을 굽힐 것 - 취급물을 최대한 몸 가까이 끌어당길 것(들어 올리는 대상물에 몸을 밀착시킬 것) - 허리가 아닌 다리를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올릴 것 - 물체를 들어올리는 동안 허리르 이용하거나 비틀지 말 것 - 적절한 손잡이가 없으면 끈이나 고리를 이용할 것 - 절대로 무리를 하지 말 것 - 무거운 물체일 때는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계를 이용할 것 4.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개요 ◼ 목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장의 규정에 의거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유해 요인 조사와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에 관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 노사의 역할 • 근로자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의 증상 및 질병 발생, 유해요인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예방,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 준수 - 예방 관리프로그램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 예방 관리추진팀 -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 -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실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 - 교육 및 훈련에 관란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 유해요인 평가 및 개선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사후조치 및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 고 실행 • 보건 관리자 : 사업주는 보건 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임, 수행하게 함. -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순회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작업 공정 및 작업유해 요인을 파악 - 주기적인 근로자 면담을 통하여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자를 조기에 발견 - 7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가진 근로자가 있을 경우 지속적인 관찰, 전문의 진단 의뢰 등 필요한 조치 - 근골격계질환자를 주기적으로 면담하여 가능한한 조기에 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 도록 도움 - 예방,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에 참여 5. 예방관리 교육 ◼ 교육대상 및 내용 :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 ② 작업도구와 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③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 식별방법 및 보고 방법 ④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⑤ 기타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6.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 개선 방법 • 공학적 개선 : 다음의 재배열, 수정, 재설계, 교체 등 ① 공구, 장비 ② 작업장 ③ 포장 ④ 부품 ⑤ 제품 • 관리적 개선 ① 작업의 다양성 제공 ② 작업일정 및 작업 속도 조절 ③ 회복시간 제공 ④ 작업 습관 변화 ⑤ 작업공간, 공구 및 장비의 주기적인 청소 및 유지보수 ⑥ 작업자 적정배치 ⑦ 직장체조 강화 등 7. 근골격계질환 관리 ◼ 증상 환자 관리 ① 조기발견체계 구축 -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면담과 조사를 통하여 근골격계질환이 있 는 근로자를 조기에 찾아낸다. ② 증상과 징후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③ 증상 호소자 관리의 위임 - 사업주는 증상호소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사업주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작업장 순회 점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업무제한과 보호조치 - 증상호소자는 사업주가 시행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완화를 위한 작업제한, 작업 8. 예방관리 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의 평가 지표 ① 근골격계질환 증상자의 발생 빈도 ② 새로운 발생 사례수를 기준으로한 발생율의 비교 ③ 근로손실일수의 비교 ④ 작업개선 전후의 요해요인 노출 특성의 변환 ⑤ 근로자의 만족도 변화 < 배점 : 5, 득점 : 5 > < 배점 : 5, 득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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