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저형 고소작업대 운전자격 - sijeohyeong gosojag-eobdae unjeonjagyeog

[공지]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 교육기관 안내(20220424 현재)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 자격 교육기관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edu.kosha.or.kr/education/boardView.do?pageIndex=1&pageSize=10&pageUnit=10&menuId=1125&boardType=A&contentId=377350&searchType=title&searchKeyword=%EA%B3%A0%EC%86%8C%EC%9E%91%EC%97%85%EB%8C%80

※ 안전보건공단 교육에서 제외된 붐형,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IPAF(국제고소작업대연맹) 인증 교육기관에서 합니다.

    현재는 "한국렌탈" 이 유일한 IPAF인증교육기관입니다. (//korearental.co.kr/product/aerial-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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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소작업차(스카이)#조종사교육 안내

고소작업차(스카이)#조종사교육 안내 2019.1.31.자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20.2.1.시행)되면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 ​위 2항의 해당 교육기관이란?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교육일정 및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교육일정 및 접수방법은 홈페이지(//edu.kosha.or.kr ) 참조 - 연락처 : 1644-5656 - ▽ 교육과정신청 바로가기 (과정 검색 란에 "이동식"으로 검색하세요) //edu.kosha.or.kr/education/curriculumList.do?mngAgent=99&sortColumn=eduCourseNm&order=ASC&eduCourse=&periodNo=&action=&pageIndex=1&eduDay=&menuId=1111&eduYear=2020&eduMonth=4&returnYn=&applyYn= 교육과정보기 교육과정보기 교육일정보기 교육과정 검색 교육년도 년 환급여부 신청여부 표시개수 교육구분 모두 성능검사교육 전문화교육(건설안전분야) 전문화교육(산업보건분야) 전문화교육(안전공학분야) 전문화교육(안전관리분야) 직무교육 특정교육 과정명 검색 2) (재)한국전기직업전문학교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영일로 699번길 2-48 - 교육정원 : 선착순 30명 - 입학일자 : 매주 월요일 - 접수방법 : 한국전기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www.hanjik.or.kr ) 또는 전화접수 - 연 락 처 : 031-531-2727~8 3) 한국비계기술원 : 4월부터 신규 실시 - 교육접수 및 문의 : 1600-6323 (내선1번) - 홈페이지 바로가기 : //scaffolding.or.kr/sub03/3_1.php ---------------------------- ​ ​ 자주묻는 질의응답 ​ Q. 교육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의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식크레인 중 집게크레인 및 렉커크레인, 고소작업대 중 시저형 및 자주식은 교육 비대상입니다. ​ ​ Q. 교육을 받지 않고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을 실시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Q. 2톤미만의 이동식크레인 조종자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A. 이동식크레인 조종자 교육은 이동식크레인의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받아야 합니다.고소작업차(스카이)#조종사교육 안내 2019.1.31.자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20.2.1.시행)되면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 ​위 2항의 해당 교육기관이란?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교육일정 및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교육일정 및 접수방법은 홈페이지(//edu.kosha.or.kr ) 참조 - 연락처 : 1644-5656 - ▽ 교육과정신청 바로가기 (과정 검색 란에 "이동식"으로 검색하세요) //edu.kosha.or.kr/education/curriculumList.do?mngAgent=99&sortColumn=eduCourseNm&order=ASC&eduCourse=&periodNo=&action=&pageIndex=1&eduDay=&menuId=1111&eduYear=2020&eduMonth=4&returnYn=&applyYn= 교육과정보기 교육과정보기 교육일정보기 교육과정 검색 교육년도 년 환급여부 신청여부 표시개수 교육구분 모두 성능검사교육 전문화교육(건설안전분야) 전문화교육(산업보건분야) 전문화교육(안전공학분야) 전문화교육(안전관리분야) 직무교육 특정교육 과정명 검색 2) (재)한국전기직업전문학교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영일로 699번길 2-48 - 교육정원 : 선착순 30명 - 입학일자 : 매주 월요일 - 접수방법 : 한국전기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www.hanjik.or.kr ) 또는 전화접수 - 연 락 처 : 031-531-2727~8 3) 한국비계기술원 : 4월부터 신규 실시 - 교육접수 및 문의 : 1600-6323 (내선1번) - 홈페이지 바로가기 : //scaffolding.or.kr/sub03/3_1.php ---------------------------- ​ ​ 자주묻는 질의응답 ​ Q. 교육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교육의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식크레인 중 집게크레인 및 렉커크레인, 고소작업대 중 시저형 및 자주식은 교육 비대상입니다. ​ ​ Q. 교육을 받지 않고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을 실시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Q. 2톤미만의 이동식크레인 조종자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A. 이동식크레인 조종자 교육은 이동식크레인의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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