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광남산업안전상사 ・ 2019. 8. 13. 13:25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2019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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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긴급한 벨소리가 울립니다.
전화문의를 받았습니다.
요즘 핫 이슈이죠?
이동식사다리(A형 사다리)의 작업발판 사용금지
#산안법 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강력한 지도가 예상된다고 하니
현장은 큰 불편과 불합리함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이동식사다리안전작업지침’ 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되어 알려드립니다.
2019년 3월18일자
주내용은
#이동식사다리사용기준 변경(3.18.)
❍ 이동식사다리 작업 금지 -> 일자형 사다리
❍ 이동식사다리 사용 기준 -> 높이에 따라 안전작업 지침 단계별 조정
❍ 3.5m 초과 시 이동식사다리 작업발판 사용금지
□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 #발붙임사다리(A형, 조경용)
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②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⑤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 행정사항
○ (시행시기) 즉시
○ (조치기준)
① 보통 사다리(일자형), 신축형 사다리 등을 작업발판으로사용
②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③ 모든 사다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시에는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19.7.1부터 조치)
덧붙여 안전보건공단 최근 개정 KOSHA GUIDE G-18-2019
이동식 금속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화일로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