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조건 - naejibmalyeon didimdoldaechuljogeon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디딤돌대출은 대출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 ~ 3.0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
    •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최장 40일 소요
    •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 * 분양가격 적용이 가능한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처리 가능 . 이 경우에도 접수일로부터 70일 경과 시에는 대출 실행 불가

공시일 : 2022년 10월 01일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연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정보표 : 소득수준(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 (10년, 15년, 20년, 30년) 정보제공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50 2.60 2.70 2.7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2.75 2.85 2.95 3.00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2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의 금리적용 표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0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20 2.30 2.40 2.4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2.45 2.55 2.65 2.70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2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우대금리(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新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출대상 요건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기 10·15·20·30년 중 선택)

대표 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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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5000 / 1599-5000 / 153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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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02-20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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