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디딤돌대출은 대출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 ~ 3.0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최장 40일 소요
-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 분양가격 적용이 가능한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처리 가능 . 이 경우에도 접수일로부터 70일 경과 시에는 대출 실행 불가
공시일 : 2022년 10월 01일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연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정보표 : 소득수준(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 (10년, 15년, 20년, 30년) 정보제공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 2.75 | 2.85 | 2.95 | 3.00 |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2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의 금리적용 표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0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20 2.30 2.40 2.4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2.45 2.55 2.65 2.70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2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우대금리(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新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출대상 요건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기 10·15·20·30년 중 선택)
대표 1588-5000
- ARS 이용안내
대표전화
1588-5000 / 1599-5000 / 1533-5000
82-2-2006-5000(해외)
고객의 말씀
080-365-5000
(휴대폰 02-2008-5000)
신규상담
예적금 1599-8100
대출 1599-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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