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창업 서류 - inlyeogsamuso chang-eob seolyu

■ 직업소개소창업 / 인력사무소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 안내

포털싸이트광고 2017. 12. 5. 05:43

■.직업소개소창업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 요건 및 등록절차 안내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을 위해서는 크게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B. 사업자등록(국세청)의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의 
정확한 절차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며,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A.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 업종입니다.
"허가"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낮지만
"신고" 업종보다는 인허가 난도가 높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진행코자 하면
아래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인적요건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혹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직업상담사(1/2)급 자격보유자
  2. 사회복지사(1/2)급 자격보유자
  3. 공인노무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교/청소년단체 상담실무 2년이상 경력자
  5. 조합원 100인이상 노동조합 조합업무실무 2년이상 경력자
  6.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노무관리실무 2년이상 경력자
  7. 국가/지방공무원 2년이상 경력자
  8. 교사 2년이상 경력자
  (출처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 2인 이상이 위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요건
  나-1 : 사무실
  : 아래 조건에 해당(=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 건물면적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실평수 기준, 복도/화장실 등 비사무공간은 전유/공유 불문하고 제외)
  - 사용형태 : 자가 혹은 임차 (임차계약서 필수) 
  - 건물용도 : 사무용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용

  나-2 : 보증보험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액 : 일천만원 (보험료 : 약 4만원) 
*1천만원 예치가 아니라, 약4만원을 내고 1천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함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 : 해당 시/군/구청장
상기 인적요건/물적요건을 충족하시면

■구청 일자리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증서(원본)
  - 사업장(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 및 임대차관계 확인목적
  - 사업장(부동산)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목적
  - 인적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증명서(사본)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 대표자 반명함판 사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는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장 실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5만원 내외입니다.)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업의 첫 단계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군/구)이 마무리됩니다.

■다음편은 B.사업자등록(국세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편 관련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경우

창업상담자 : 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상담 02)2063-7205 대표 이덕남 
◾모바일홈피-//01077347205.modoo.at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경력개발센터 자료원

사업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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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게 없어졌습니다. 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100세시대까지 가게 되었는데, 50살까지 일하기도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가 넘어서 이제 퇴직하고 어떤거를 해야할지 고민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인력사무소 창업은 초기자금 1000만원에 7~10평정도의 사무실과 장비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하는 시대입니다. 50대 넘어서 계속해서 프리랜서로서, 혹은 파트타임으로서 일을해야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그때그때 필요로하는 일자리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사무소가 해야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력사무소는 어떤일을 할까?

인력사무소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소개받는 곳입니다. 주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이나 파출, 공장쪽이 많고 최근에는 노령화 사회로서 복지나 간병과 관련된 일자리, 광고모델같은 단기 계약직 이외에도 영업, 사무직, 강사와 같은 상용직으로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직업을 소개하고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일을 합니다. 보통 일용직의 경우는 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또 상용직의 경우에는 첫달 월급의 20%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허가조건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따올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정말 능력이 좋은 인력사무소장은 하루에 100명씩 보내기도하고 일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이상까지도 벌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1 : 개인자격

1)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노무관리 경력 2년 이상

2)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3) 교원자격증 있고 교사경력 2년 이상

4) 직업상담사 2급 이상

5)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이 5가지 중에서 한가지의 요건만 가지면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만 된다고 하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1 ~ 3번까지는 경력조건입니다. 하지만 사무소, 공무원, 교사 경력을 가지기 쉬운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일반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4번과 5번의 항목입니다.

현실적인 인력사무소 자격을 갖추기 위한 방법

먼저 직업상담사의 경우에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2급을 많이 따려고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보고 통과해야합니다. 

사실 저는 직업상담사 2급자격증을 준비한적이 있었습니다. 공부해야할 양이 상당히 많고 난이도도 높은 편입니다. 1차 필기시험은 그럭저럭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여러번 풀어보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기시험은 주관식인데 이건 좀 더 빡세게 공부를 해야합니다. 전 실기시험을 준비하다가 직장이 바빠져서 포기한적이 있습니다. 준비기간은 보통 6~1년정도 걸리는것 같습니다. 내가 시험보는것에 자신있다고 한다면 큰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딸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은 그래도 시험을 보지도 않아도 딸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만 있으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고 실습시간만 채우면 딸 수가 있습니다. 

고졸학력이라고 하더라도 시간만 있으면 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학점은행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2 : 사무실

사무실은 조건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됩니다 .앞서서 사무실 이 7 ~ 10평정도만 되면 된다고 했는데 딱 20제곱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도면과 관련 서류를 허가신청해야합니다. 

법인 인력사무소 조건 

법인의 경우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앞서 말한 개인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이상 임원으로 있어야합니다. 여기에 사무실은 33제곱미터 이사응로 더 커야하고 납입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글을마치며

오늘은 인력사무소 허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력사무소를 찾는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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