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체출고 양도세 - jusig daechechulgo yangdose

상장주식 장외거래 세금문의

거래정지되어있는 상장주식을 개인간의 거래로 증권사의 대체출고기능을 이용하여 양도하였을때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세율에대해 알고싶습니다. (거래금액 3천만원정도되는 소액주주의 거래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주식등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의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비상장주식 양도분,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상장주식 장외거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취득당시 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최초 매도 · 매수시 계좌거래내역서를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좌거래내역서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증권사의 전산화된 거래내역서나 관련 증빙서류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에 의거, 양도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가능한 것으로서, 주식 등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기준시가/양도당시의기준시가) 이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 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보아 기준시가를 산정합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귀하께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 하셨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경정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권거래세 분야]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장외 거래에 대한 적용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제8조에 의한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 6천만원의 현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주었습니다.

자녀는 그 돈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하였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금이 7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유가증권 대체출고를 통해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해외주식을 그대로 이체하려고 합니다.

국내주식이라면 별도의 양도세가 없으므로, 다시 매도하여 현금으로 주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겠으나,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세가 22%이므로 매도없이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중입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증여의 의사가 없었고, 주식 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돈을 잠시 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로 보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 초과된 금액, 즉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금전거래시 차용증을 쓰신 후 그에 맞는 이자를 지급하셨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주식 대금을 지급할 때 첫 증여재산이 발생한 것이고, 이를 다시 반환하는 과정에서 돌려주는 것도 역방향의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07. 24. 03:5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체한 현금 6,000만원과 이체한 주식 7,500만원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시점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주식 이체내역 등의 금융증빙을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3. 15:44

      신고사유 :

        미국주식으로 수익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민이 있을텐데 바로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소개하였으니 참고바란다.

        자! 그럼 본론을 시작하려한다.

        nasdaq-call.tistory.com/12

        해외 주식 거래의 세금에 대해..

        세금은 크게 3가지 이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배당금 세금, 증권거래세 이다. 1. 양도소득세 만약 당신이 주식을 매수한 후 매도를 한다면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매수를 하고 매

        nasdaq-call.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절세와 관련된 고민이 있을텐데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나름 파헤쳐 보았다.

        다만, 이 내용은 2022년 10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달라지니 이점 유의하기 바란다.

        첫번째.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

        사실 법적으로 증여는 현금을 선물로 주는 것도 포함한다. 원칙적으로는 세뱃돈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적은 금액은 괜찮다는 뜻이다.

        그럼 얼마부터가 증여세 신고의 범주에 속할까?

        개인적으로는 적은 금액의 기준은 5천만원 범주가 맞다고 본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 범주)

        성인 간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오간다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것이다.

        증여 중에서도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 허용하고 있다.(10년 이내)

        이 때, 중요한 것은 증여받은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든 증여한 사람에게 돌아가면 양도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번엔 좀더 심층적으로 접근해보자. 

        사실 6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주식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다.

        왜냐면 증여를 신고해야 취득단가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일로부터 전후 2개월의 평균 값으로 취득 단가가 바뀐다. 이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해진다.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증여하지 않기로 하여서 다시 주식을 내 계좌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으로 어짜피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발생일로부터 3개월 말일까지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 주식이 폭등하여 주가가 많이 올라 매도가 부담된다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취득단가를 갱신하여 보길 바란다.

        증권사 앱에서 자사대체출고유가증권대체 라는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절세를 위해 준비할 사항은

        1. 나와 배우자의 증권 계좌 개설(카카오뱅크의 otp카드도 필요하니 갖출 것)

        2. 거래내역을 엑셀에 정리할 것(취득일, 취득 당시 환율, 취득 당시 주가, 증여일, 증여 당시 환율, 증여 당시 주가)

        3. 전후 2개월의 주가 평균 값 예상 표 만들기(스프레드시트의 Googlefinance함수를 활용하면 1년 주가 가져오기는 매우 쉽다. 여기에서 평균 값을 구해보면 내가 증여하는 시점의 주가가 얼마가 될지 가늠해볼 수 있다.)

        ex)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셀에 입력해보기--> =GOOGLEFINANCE("nasdaq:tsla","close","2020. 3. 1",today(),"daily")

        4. 증여(대체출고 또는 유가증권대체)하고 매도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기

        5. 증여세 자진 신고하기(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두번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

        양도소득세는 매도를 해야만 발생하는 금액이다. 매수를 한 다음에 팔지 않는다면 절대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증여를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면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것도 2023년 1월 1일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시행령이 준비되어 있으니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분은 2022년까지는 해야 부담이 적을 것이다. 1년 동안 주식을 들고 있는다는 것이 주린에게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나는 안다.

        절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보겠다.

        미국주식에서 양도소득세는 1년에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장기투자자라도 250만원까지 비과세는 수익을 실현해서 꼭 챙기면 소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게 된다.

        증여세도 자진 신고, 양도소득세도 자진 신고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증권사에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본인은 자기 스스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면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의 문제가 제 3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수고비를 준다면 모를까 수고비도 주지 않는데 말이다.

        양도소득세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각 증권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 거래내역을 엑셀에 정리하여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래 양식은 국세청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니 참고바란다.

        국가명 종목명 종목코드 매도수량 매도일 매도단가 매도금액 매수일 매수단가 매수금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매도일환율 매수일환율
        미국 애보트 래버러토리 US0028241000 1 2020/04/27 95.8 118,389 2020/04/21 90.94 110,828 232 7,329 1,235.80 1,218.70
        미국 알파벳 C US02079K1079 1 2020/05/04 1,297.00 1,580,394 2020/04/22 1,283.00 1,579,757 3,184 -2,547 1,218.50 1,231.30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다행히도 분할 납부와 연기 납부 방법이 있다. 분할 납부는 5월에 1회 7월에 1회로 절반씩 나누어 내는 방법이며, 연기 납부는 5월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무서와 협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여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 때는 일시불로 전액 납부해야 한다. 미국 주식을 하는 우리에게 시간은 금이므로 연기 납부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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