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시가 - bisangjangjusig yangdosodeugse siga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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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상장된 주식이 아닌 주식과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를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분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25%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 연간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시 25%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4%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1.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가서 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상반기 8월까지, 하반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창업 후 5년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는 100%

3천만원초과 ~ 5천만원 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는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이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증권거래세 납부

양도세가 아닌 증권거래세의 경우 K-OTC 시장에서도 내야 합니다.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0.23% 세율이 매겨지고, K-OTC 시장이 아닌

일반 장외시장에서는 0.43% 세율이 적용됩니다.

2. 합산하여 확정신고

주식을 양도한 다음연도 5월 1일 ~ 31일 까지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비상장주식과 세금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한 가액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하여 절세를 하려면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하고 상장 후 매도하는 방법으로

장외거래 주식을 상장 이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2023년 부터 투자수익

5천만원 이상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므로 신경쓰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원칙은 시가로 해야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으므로

시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증법상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나눠지는데

1. 순손익가치 산출방법

순손익가치는 기업이 계속 기업을 가정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며 과거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시 작성된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 / 순속익가치 환원율(0.1)

*1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다음을 따르고,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X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X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X 1 ] / 6

2. 순자산가치 산출방법

1주당 순자산가치 =

해당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발행주식 총수

순자산가치 평가액이 0원 이하가 되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은 0원으로 평가되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 평가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①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업 또는 폐업 중에 있는 법인

③ 법인이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의 합계 비율이 총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④ 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 비율(*1)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1 세무상 장부금액을 의미하여

평가에 대한 시기에 따라 기업가치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회사는 평가실행 전 주식가치를 관리하여

세금을 조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주의하여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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