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득세 증여세 - jeung-yeochwideugse jeung-yeose

증여재산 취득세 과표 시가 적용, 세부담 늘듯
양도시 취득가액 이월과세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85]

내년(2023년)부터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나 부의 대물림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금년 4월에 내년부터 자녀 등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이 돌았는데, 이 방안은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자녀 등 다른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금년(2022년) 내로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먼저 증여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담증가에 관한 이야기다.

금년까지는 증여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의 원인에 관계없이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해왔다. 다만 그 가액이 공시가격에 미달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을 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3. 1. 1.부터 시행할 지방세법을 2021. 12. 28.에 개정하면서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를 신설했다. 그리고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그 가액에 대하여 취득하기 6개월 전부터 취득한 지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감정, 공매 등이 있을 경우 그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상속에 의한 무상취득이나 시가표준액이 1억원에 미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인정액 또는 공시가액 중 납세자가 선택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공시가액 1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과 같이 시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현재 3.5%이고 개정된 사항은 없다.

A씨는 공시가격이 3억 원인 아파트 1채를 자녀인 B씨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최근 같은 단지의의 동일 규모 아파트가 5억 원에 매매된 적이 있다. 5억 원을 시가로 본다면 금년에 증여할 경우와 내년에 증여할 경우 B씨가 물어야 할 취득세는 어떻게 다른가?

3억 원에 대한 3.5%는 1,050만 원이지만, 5억 원에 대한 3.5%는 1,750만 원이다. 내년에 증여하면 취득세가 700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 66%가 늘어난 셈이다. 공시가액과 실제 시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늘어나게 된다.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보다는 증여세가 훨씬 부담스럽다. 여기서 B씨가 물어야 할 증여세는 시가 5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10년 내 처음으로 증여받은 경우)을 빼면 과세표준이 4억 5천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증여세는 8천만원이 나온다. 증여세 과세 방식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다음은 취득가액 이월과세에 관한 이야기다.

만약 이 아파트를 A씨가 2억 원에 취득하였고, 증여받은 B씨가 증여받은 지 5년 이내에 6억 원에 양도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증여받은 지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이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할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면 양도차익이 되는데, 취득가액이 문제다. B씨가 증여받은 가액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시가인 5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양도차익은 1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증여를 했던 A씨가 취득한 2억 원만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양도차익은 4억 원이 되고 양도소득세도 몇 배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을 취득가액 이월과세라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는 5년이 넘도록 기다린다.

그런데 내년부터 증여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취득가액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금년 7월에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고 여소야대 구조에서 그대로 통과될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정없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증여를 거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다음은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이야기다.

내년부터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소식은 어떻게 됐나?

이 법안은 금년 4월 22일에 유경준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 홈페이지 계류의안 조회결과 아직까지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상 금년에 개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반대의견이 훨씬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계속 추진이 될지도 의문이다.

설사 이 부분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금년에 증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위 내용은 작성 당시의 세법과 기획재정부의 발표자료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필자 주)

* 본지 독자를 위한 세무상담 안내: 광교세무법인 중부지점 (문의사항과 전화연락처를 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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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으로 조정지역 내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세가 많이 나오다보니, 증여를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방소도시에 갖고 있는 주택과 서울시내 주택 총 2주택 보유자가 서울시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방주택 증여를 알아본적이 있는데요(결국은 지방주택 임대전환)

오늘의 바로보는부동산 나인 포스팅은 증여세율입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10년간 합산이며, 증여받는 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율표


증여는 무상으로 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금증여시에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시 취득세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세도 내게 되는데요. 증여에 의한 취득세는 아래와 같아요.

  • 85㎡ 이하 주택 3.8% ( 취득세 3.5% + 교육세 0.3%)
  • 일반증여 4.0% ( 취득세 3.5% + 농특세 0.2% + 교육세 0.3%)

증여세 공제 부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 5,000만원 (미성년자일때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직계존비속, 혈족, 친족에 대한 정의는 클릭시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증여세는 동일한 사람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증여세 공제도 10년간 합산금액에 적용되므로, 증여세를 안내기 위해서는 증여한도내에서 증여하고, 10년후에 다시 증여한도내에 증여하시면 됩니다.

증여시 동일한 사람이란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도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엄마로부터 1억 증여, 아빠로부터 1억 증여 시 각각이 아니라 2억으로 합산하여 2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검토할 때, 층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동일 단지, 동일 평형(5% 이내),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기간 사이에서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평가액으로 봅니다.
현금을 따로 주는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그것이 별도의 증여입니다. 즉 A->B 증여가액은 6.9억원이고, B->A 증여가 1억원입니다.
6억원 이내에서 증여하고자 하면, 부담부증여 방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담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 인정되고, 증여 직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로 수취한 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관련해서는 현금 1억원 수수하는 경우의 답변은 불필요할 듯 하고, 부담부 증여시 부동산 취득세 산정은, 증여부분(순수 증여부분, 공동주택가격 - 채무인수액)은 증여기준의 취득세율을, 채무인수부분은 매매취득 기준의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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