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읍·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지역)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사용신고(보험 선가입 필수)[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각 사본)사용폐지된 이륜차 소유권이전 (보험 선가입 필수)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각 사본)사용폐지[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각 사본)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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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신고
- 이전/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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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변경신고
- 증명서 재교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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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신청기관차량등록사업소(동지역), 관할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차 번호판 (분실.도난시 제외)
- 신분증(본인) - 대리시 대리시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 경찰관서에서 발행한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 법원 확정 판결문
등록면허세 7,500원(125cc이상)
처분기준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2만원, 최고 10만원 과태료 |
페이지 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 윤정중 | 031-76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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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폐지신고 | |
교통행정과 / 이정훈 | 연락처02-2091-4189 |
즉시 | 수수료· |
서류 접수 ▶ 등록면허세 납부 ▶ 폐지증명서 교부 ※ 배기량 125cc 초과시 등록면허세 납부 | |
□ 용도폐지 • 폐지신고서 • 사용신고필증 • 번호판 • 신분증 □ 분실 또는 도난폐지 | |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hwp (18 KB) |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8-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