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폐지신고서 - ilyuncha pyejisingoseo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읍·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지역)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신고(보험 선가입 필수)[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국내이륜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자동차제작증
  • 수입이륜차
    • 수입신고필증(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업체(수입자) 인감증명서
    • 이륜차 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생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공통사항
    • 본인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각 사본)

사용폐지된 이륜차 소유권이전 (보험 선가입 필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양도증명서
  • 구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양도자, 양수자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각 사본)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48조, 자동차등록령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제99조
  • 소요비용
    • 등록수수료 : 무료
    • 취득세 : 125cc초과 시 발생
    • 수입인지 : 3000원

사용폐지[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본인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각 사본)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 신고기간 : 폐차, 도난, 분실말소, 사용폐지 : 15일 이내
  • 소요비용
    • 등록수수료 : 무료
    • 말소 등록세 : 125cc 이상 발생

폐지신고

  • 차량·교통
  • 차량민원
  • 이륜차등록
  • 본문 인쇄

  • 사용신고
  • 이전/변경신고
  • 폐지신고
  • 번호변경신고
  • 증명서 재교부신고
  • 과태료 처분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신청기관

차량등록사업소(동지역), 관할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차 번호판 (분실.도난시 제외)
  • 신분증(본인) - 대리시 대리시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 경찰관서에서 발행한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 법원 확정 판결문
소요비용

등록면허세 7,500원(125cc이상)

처분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처분기준의 처리기준, 위반내용을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처리기준위반내용신고기간 만료일이 도과하였을 경우
90일 이내2만원, 최고 10만원 과태료

페이지 담당자

  • 차량등록사업소 | 윤정중 | 031-760-2289
최종 수정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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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처리기한수수료처리절차구비서류경유(협의)기관심사기준기타사항신청서식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교통행정과 / 이정훈 02-2091-4189
즉시 ·
서류 접수 ▶ 등록면허세 납부 ▶ 폐지증명서 교부

※ 배기량 125cc 초과시 등록면허세 납부

□ 용도폐지
• 폐지신고서
• 사용신고필증
• 번호판
• 신분증

□ 분실 또는 도난폐지
• 폐지신고서
• 사용신고필증
• 번호판
• 신분증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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