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기본훈련 1차 - yebigun gibonhunlyeon 1cha

예비군 훈련 기간과 연차별 훈련내용 총정리

 당해년도차 : 예비군 훈련 없음

전역한 해는 예비군에 편성만 되어 있고 예비군 훈련은 없습니다.

 1년차 부터 4년차 동원지정자 : 동원훈련

병무청에서 연초 또는 수시로 동원지정 및 대체지정, 지정삭제를 합니다.

동원지정자는 동원훈련 2박 3일을 훈련 대상입니다.

동원훈련 입소시간은 육군, 제주도 지역은 12:00, 공군, 해군은 13:00가지 입소를 하여야 합니다.

퇴소 시간은 17:00이나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2시간) 이상은 1~2시간 조기에 퇴소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연기자, 불참자, 미하령자는 동미참훈련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동원훈련 미하령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병무청에서 동원지정자를 120% 지정하며 동원훈련 하령(훈련 통지)은 100%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가 되지 않으며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동원지정자로 동원훈련이 하령되어 훈련 통지가 되어서 그 동원훈련을 연기 하였더라도 재입영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정상→재입영→재입영 1차

동원훈련이 예정된 부대는 최초 동원훈련을 연기하였더라도

재입영 훈련이 예정된 소집부대에 지정된 예비군은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동원훈련은 육군의 경우 12:00까지 입소하면

1일차 증, 창설식 준비 및 실시, 전시전환절차훈련 등을 하고 야간 교육 후 종료,

2일차 직책수행훈련, 야간교육,

3일차 개인화기 사격 및 퇴소 준비를 하면 동원훈련은 종료가 됩니다.(훈련 세부내용은 소집부대별 상이함)

동원훈련은 동미참훈련 4일 32시간에 비하면

짧고 굵게 예비군 훈련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동원훈련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1년차 부터 4년차 동원미지정자 : 동미참 훈련

동미참훈련의 대상자는

동원지정자 중 동원훈련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한 예비군이 대상입니다.(예비역 병사의 경우만 설명)

1일 8시간씩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1일차 참석, 2일차 참석, 3, 4일차 무단 불참하게 되면

2일 16시간은 차후에 1차 보충훈련으로 훈련이 부과됩니다.

훈련내용은 필수과목인 안보교육과 사격을 실시하고

기타 과목 및 과제는 사단별로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 내용은 상이하니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1일차 안보교육, 사격, 2일차 병기본, 3일차 전술훈련 4일차 기타 과목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동미참 훈련은 주특기별 실시되는데 주특기별 훈련대상을 통합하여 주특기별 직책수행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군 전역자의 경우는 동미참훈련은 입영훈련으로 2박3일 진행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5년차, 6년차 : 기본훈련, 작계훈련 2회

기본훈련은 예비군훈련장에서 년 1회 1일 8시간 실시하며

사격과 안보교육, 병기본 위주로 실시합니다.

작계훈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예비군 읍, 면, 동대에서

1일 6시간(전반기, 후반기) 실시합니다.

예비군부대의 통합으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동대본부가 없을 수도 있으니

훈련 참석 전에 동대본부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 시간과 진행방법은 예비군부대별 상이합니다.

훈련 시작 시간은 13시 또는 17시 부터 시작하는데

17시 훈련의 경우 인도인접 → 장구류 지급 → 급식지원 훈련 → 총기 지급 → 작계지역으로 이동 → 상황조치 훈련 → 복귀, 총기/장구류 반납 →퇴소 순으로 진행합니다

 7년차, 8년차 : 예비군 훈련 없음

예비군 훈련은 없으나

8년차 까지 예비군에 편성되며

9년차 즉 8년차 다음 해 1월 1일 부로 민방위로 전환됩니다.

6년차까지 이수하지 못한 예비군 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연도 이월되어 계속해서 훈련이 부과됩니다.

예비군과 예비군 훈련에 관심 감사드립니다.

5~6년차 예비군, 더 이상 동원지정 하지 않음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분야대상관련부처
국방·병무
병역의무자·유공자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예비군(병) 5∼6년차는 동원지정을 하지 않고, 향방예비군 임무에 전념토록 편성 및 훈련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ㅇ 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실시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동원지정을 하지 않고 향방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5∼6년차 예비군을 온전히 향방예비군에 편성함으로써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 체계의 확립이 기대됩니다.

참고 사이트 : 국방부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예비군훈련제도‧방침변경사항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추진배경주요내용시행일
예비군(병) 5~6년차 동원훈련을 제외하고 향방예비군으로만 편성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에 따른 향방예비군 부족현상 발생, 향방예비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
5~6년차(병) 예비군 동원미지정으로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향방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하여 실시

*5∼6년차(병) 동원지정자 훈련 : 향방기본(8시간), 향방작계(6시간), 소집점검(4시간)→향방기본(8시간), 1차향방작계(6시간), 2차향방작계(6시간)

2017년 3월 2일

최근 국방부에서는 그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중단했었던 예비군 훈련을 다시 2022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아무래도 예비 전력에 대한 유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여건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훈련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비군에 속하시는 분들이  2022년 예비군 훈련 신청과 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비군 부대 확인하기

2022년 예비군 부대 확인 바로가기

  • 1. 2022년 예비군 훈련 일정은?
  • 2. 2022년 예비군 훈련 대상은?
    • 3. 2022년 예비군 자주 묻는 질문
    • 1. 소속 예비군 부대 확인은 어떻게?
    • 2. 예비군 훈련 대상이나 유형은?
    • 3. 훈련 일정을 자율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 4. 예비군 훈련 입소 시간
    • 5.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게 된다면?
    • 6. 환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
    • 7. 군복대여는 해주는지?
    • 8. 코로나 확진된 상황이라면?

우선 2022년 예비군 훈련 실시 일정은 6월 2일부터입니다.

훈련 재개일이 6월 2일부터 재개가 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예비군들은 소집훈련 1일 8시간 원격 교육 1일 8시간을 혼합하여 실시를 하게 됩니다.

6월 2일부터 12월 초까지 동원 지정자로 선정되었던 소집부대나 지역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개인마다 8시간 정도 소집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집 훈련에 대한 소집 통지서는 훈련일 기준으로 7일 이전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원격으로 진행해야 되는 8시간 정도의 원격 교육은 2022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각 예비군마다 8과목,  총 8시간을 수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자세한 수강 일정과 구체적인 과목과 그리고 신청 방법은 추가적인 권고를 통해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번 원격 교육은 모든 예비군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 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예비군들의 경우에는 수강하지 않은 그 시간만큼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으로 연기된다고 하니 꼭 시간을 내서 원격 교육 신청을 하고 수강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군 훈련장에 예비군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용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이 되면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양성이 나오면 귀가 조치를 하며 훈련 연기됨으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이러니 할 수 없겠는데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훈련장으로 받으러 갔는데 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떠서 집으로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와야 된다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태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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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예비군 훈련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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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비군 훈련 대상은 예비군 편성 기간 8년 중에서 1년 차에서 6년 차까지 부과가 됩니다.

기존에는 1년 차에서 4년 차 중에서 동원 지정자는 2박 3일 동원 훈련을 진행하며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 출퇴근 4일 또는 2박 3일을 수행하여 하였으며,

그리고 5~6년 차의 경우에는 기본 훈련 8시간과 전후반 작게 훈련 12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와 다르게 2022년도부터 시행되는 예비군 소집 훈련은 소집 훈련 1일과 원격훈련을 1일 실시한다고 하니 이를 감안하면 확실히 그 부담감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8시간의 기본 훈련에는 사격과 시가지 전투, 진지 전투 중 임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기반으로 필수적인 것들만 기본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전과 다르게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예비군들은 동일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7~8년 차 예비군 중에서 이월된 지역 예비군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2월된 훈련 시간에 대해서만 기본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소집 훈련이 축소됨에 따라서 입양 시간 육군은 오전 9시 해군 군은 오전 10시로 되었는데요.

퇴소 시간은 지역 예비군 훈련 대상과 같게 6시로 됩니다.

또한 소지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인 경우에는 오후 5시로 하게 됩니다.

특히 확인해야 될 점은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 선포 지역 4곳인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시의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이 면제됩니다.

3. 2022년 예비군 자주 묻는 질문

1. 소속 예비군 부대 확인은 어떻게?

본인의 소속 예비군 부대는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나 예비군 앱을 통해서 로그인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예비군 훈련 대상이나 유형은?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 편성 기간 8년을 기준으로 1년 1에서 6년 차까지 부과됩니다.

3. 훈련 일정을 자율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 훈련 신청 절차는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로그인 이후에 훈련 일정 자율 선택을 클릭해서 훈련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비군 훈련 제도는 인터넷 예비군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훈련은 훈련장 별로 일정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휴일 훈련을 1개월 이전에 인터넷으로 공지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신청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4. 예비군 훈련 입소 시간

예비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입소 시간은 반드시 그 시간에 맞춰서 입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입소 시간을 넘기게 되면 지연 도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무단 불참이 되어버리는데요.

따라서 이 꼭 확인하셔서 시간을 맞춰야겠습니다.

5.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게 된다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2022년에는 동원 훈련이었기 때문에 동미참 작게 기분 훈련의 경우에는 유형별로 1차 2차 무단 불참할 경우에 훈련 횟수 증가 이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3차 훈련을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고발됨으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 업무로 인해서 연기 훈련이 가능합니다.

특히 훈련 연기는 주요 업무 수행 사유로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주요 업무 수행은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환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는 ?

질병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어서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180일 미만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훈련이 연기되며 180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진단서 상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보류 조치 됩니다.

예비군 훈련 급식비나 교통비는 기본 훈련과 독립청 훈련 참가자에게는 교통비 8천 원과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7. 군복대여는 해주는지?

군복대여는 해주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 시에 복장은 현역 복무나 훈련소 입소 시에 지급되는 군복을 계속적으로 착용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복장을 갖추지 못한 예비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훈련일 5일 전까지 소속된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예비군복 대여가 가능한지 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코로나 확진된 상황이라면?

훈련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면 확진판정 후 7일까지 훈련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훈련이 연기되는데요.

추가로 예비군훈련장 최대 수용인원은 코로나 사태로 500명의 약 50~70% 정도로 인원을 배정하여 훈련이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예비군 훈련 신청 일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정리 정보
2022년 예비군 일정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
2022년 예비군 훈련대상 1~6년차 예비군
2022년 예비군 군복 없으면? 해당 소속부대에 문의전화
2022년 예비군 원격교육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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