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몇 층 이하? - wangang-gi myeoch cheung iha?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7.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 <신설 2015. 1. 23.>

 제6조(피난기구설치의 감소) ①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수에서 해당 건널 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1.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2.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셔터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피난·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③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뉴스를 보다 보면 부실한 초동 대처와 부실한 현장 관리로 인해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처럼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상시 관리가 중요한데, 점차 저층 주택 및 빌딩이 사라지고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가 흔해지는 요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오늘은 완강기 설치기준과 사용법을 살펴보려 합니다.

 


  완강기 / 간이완강기 차이


완강기 종류는 완강기 그리고 간이완강기로 구분됩니다. 완강기는 사용자가 본인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고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설치하면 여러 명이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입니다. 완강기는 모든 건축물에 설치 가능합니다. 반면 간이완강기는 작동 원리는 동일하지만 일회 사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없고, 한 사람이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이완강기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 설치기준


완강기 설치기준은 건물의 특성과 층수, 높이 등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개수와 종류 등이 모두 다릅니다. 공식적인 완강기 설치기준은 소방청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LSW//main.html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 1항 관련 내용에 따르면, 완강기 설치기준은 기본적으로 모든 숙박시설의 4층 이하인 영업장에 2층부터 설치되어야 하며 간이완강기는 숙박시설의 3층 이상의 객실에 층마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영업장이 아닌 모든 건물, 이를 테면 아파트나 빌딩 등의 완강기 설치기준은 3층부터 매 층 완강기/간이완강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위 완강기 설치기준에 따라 완강기를 설치한 후에도 숙박시설의 경우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한 개, 또는 간이완강기 두 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즉 아파트, 주택 등의 기타 건물은 3층부터 한대씩 완강기를 설치하고, 숙박업소 등의 영업장은 2층부터 층마다 완강기를 설치하고 더불어 객실마다 완강기(1) 또는 간이완강기(2)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완강기 설치기준이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완강기 설치 제외 대상



반면, 피난 설비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 구조, 설비 등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의 지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강기를 비롯한 피난구조 설비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단 설치 제외는 숙박업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실내 마감 재료, 방화구획의 구분, 피난계단의 설치, 옥상의 면적, 옥상으로의 경로, 계단형 아파트, 편복도형 아파트, 창고 등 기타 기준에 따라서도 피난설비 설치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완강기 설치위



완강기 설치기준 외에 설치 위치도 동일 안전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4조 3항에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의 설치위치가 제시되어 있는데 안전하고 피난/소화활동에 유효한 개구부에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여야 합니다. 이를 테면 완강기 설치를 층마다 진행하는 경우 3, 5, 7층은 좌측에, 4, 6, 8층은 우측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단 간이완강기나 피난 상 지장이 없는 물품은 동일직선상에 설치 가능합니다.


완강기 설치 시에는 강하 위치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닿아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외에 완강기 길이는 지면 위 피난이 가능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개 1층당 3m를 기준으로 합니다.




  완강기 사용법



※ (출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www.kfi.or.kr/index.do


마지막으로 완강기 사용법 안내입니다. 우선, 완강기함에서 완강기를 꺼내고, 지지대에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이후 릴을 탈출하려는 건물 밖으로 던져 떨어뜨립니다. 완강기 벨트를 몸통을 통과한 겨드랑이 아래에 두어 고정링으로 꽉 고정해두고 준비가 되었다면 완강기 지지대를 창문 밖으로 향하게 하여 로프로 외벽을 타며 탈출을 진행합니다. 내려올 때에는 건물쪽에 손을 대며 안전히 내려옵니다.





완강기는 최소 25kg, 최대 150kg 까지의 하중에서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때문에 해당 범위 내에 속한다면 한 명씩 이용하면 되고 어린이나 영유아 등 무게가 가벼운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하강하거나, 위에서 수동으로 줄을 당겨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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