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신고 서면 - uisa myeonheosingo seomyeon

[의협]2022년 면허신고 안내

▶첨부파일: 2022년 면허신고안내

▶면허신고 안내 바로가기(의협):

//image.kma.org/2022/03/2022031102.pdf

▶연수교육 안내 바로가기:

//edu.kma.org/

□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면허신고 대상

1) 2019년 면허취득 회원

2) 2019년 면허신고 회원

3) 2019.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4) 2012~2018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5)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6)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

-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

□ 면허신고 기간 :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수리완료 기준)

□ 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 대상 :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군의관 / 공보의 / 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2) 기타 신고

▷ 대상 : 해외체류 회원 등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

1) 해외체류 회원 : 이메일()을 통한 신고서 접수.

2) 해외체류 이외의 회원 :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

1) 미신고시 행정 처분 : 면허의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2) 행정 처분 후 효력 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 연수교육 신고요건

20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 이수 충족.

단,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회원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함.

* 2019년도 이후 면허신고 주기 3년 마다 필수 2평점 포함(아래 *연수교육 시간 참조)

□ 연수교육 시간

1) 연간 연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8평점) 이상

○ 전년도에 연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연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8평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19년에 8시간, ‘20년 4시간, ’21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22년도 이수해야할 연수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 ’19년, ‘20년 잔여 연수교육 8시간 + ’22년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 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추가 교육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연수교육이 다음 연도로는 이월되지는 않음.

[의협]2021년 면허신고 안내

▶첨부1.2021년.면허신고안내

▶면허신고 안내 바로가기:

//image.kma.org/2021/05/2021052805.pdf

▶연수교육 안내 바로가기:

//edu.kma.org/

□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면허신고 대상

1) 2018년 면허취득 회원

2) 2018년 면허신고 회원

3) 2018.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4) 2012~2017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5)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6)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 

-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 

□ 면허신고 기간 :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대상: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군의관 / 공보의 / 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2) 서면 신고

▷대상: 해외체류 회원 등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

1) 해외체류 회원 : 이메일()을 통한 신고서 접수. 

2) 해외체류 이외의 회원 : 등기우편을 통한 신고서 접수.

(서울 용산구 청파로40 삼구빌딩 8층 KMA면허신고센터 담당자 앞) 

※서면신고 처리결과는 회원 핸드폰 문자로 통보.

의료인 신고서식.pdf

0.08MB

1. 서식을 다운받는다. (첨부했습니다)

2. 서식을 채운다.

3. edu.kma.or.kr 들어가서 이수받은 내역을 년도별로 출력한다. (3개년치)

이수증 3장(3년치)과 신고서를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등기 주소는 메디게이트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만

04373(우)

서울 용산구 청파로 40 (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8층 면허신고센터 담당자앞

2020년에 신고하실 분들은 2017년에 신고하신 분들입니다.

2020년에는 2017, 2018, 2019년도를 신고합니다.

2020년에 들은건 23년도에 20,21,22년도분을 함께 신고합니다.

올해 신고하면 작년꺼 까지 신고하니까 착오 없으시도록 하구요.

8 평점씩 년도별로 들으시고, 1-7점만 들은 미달되는건 0점 들은것과 같다고 합니다.

다음해에 16점 들으셔야 합니다. 3년마다 24점 듣는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필수평점은 2점만 들으면 되는데 온라인에도 있으나, 회비를 내야 하는걸로 압니다.

오프라인 필수평점을 들으시도록 하세요.

의협은 의사를 위해 아무것도 안하면서 회비만 100만원씩 걷어가면 속이 후련하냐!!!

하는것도 없이 회비만 쳐 받냐!!!

[첨부파일]  20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최종본.pdf

에서 의료인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의협, 미신고 회원 4만 5778명에 6월 1∼3일 안내문자 발송
연수평점 내역 확인 필수…2018∼2020년 매년 8점 이상 이수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

올해 의사면허신고 대상자의 신고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개별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한 신고 독려에 나선다.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신고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신고 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행정 처분 후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올해 의사면허신고 대상자는 ▲2018년 면허취득 회원 ▲2018년 면허신고 회원 ▲2018년 1월 1일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2012∼2017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등이다. 면허신고 기간 내에 면허가 취소돼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 전 신고를 마쳐야 하고,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의협은 6월 1∼3일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5만 534명 가운데 신고를 마친 4756명을 제외한 4만 5778명에게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지역별로 3차로 나눠 1일(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2만 564명), 2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1만 2239), 3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해외·기타/1만 2975명)에 문자 발송이 진행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연수교육 이수내역이 필수사항이다. 

신고년도 직전 3개년도 연수평점이 매년 8점 이상이거나 면제·유예 처리돼 있어야 하고, 필수과목 2평점을 포함해야 한다.

온라인 연수평점 유예·면제 신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KMA교육센터'에서 가능하다. 

먼저 유예 대상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회원(휴·폐업, 휴직, 퇴직, 교수 및 연구원, 해외체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회원 등이다. 

보수교육 유예 확인은 당해년도에 한정되며, 동일 사유라도 매년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예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

면제 대상은 ▲전공의 ▲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의학과)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보수교육 면제 확인 역시 당해년도에 한정되며, 동일 사유라도 매년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허신고 방법은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KMA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한의사협회(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0 8층 면허신고센터)로 등기 접수하면 된다.  

의협은 면허신고 독려를 위해 의협 및 <의협신문> 홈페이지에 신고 안내를 팝업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5월 31일 각 시도의사회에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다. 

2021년도 시도별 면허신고 대상자 및 신고 현황(2021. 5. 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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