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사례 - sseulegi bulbeobtugi salye

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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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구분별 부과항목, 금액(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비고 안내

과태료 부과기준구분부과항목금액(만원)비고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폐기물의 투기 금지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항 위반
배출위반ㆍ혼합배출 등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5 5 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 20 20 2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
10 20 30 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
동일 건물 또는 일정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20 30 50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50 70 100

비고1. 위반행위가 2 이상일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쓰레기 무단투기ㆍ배출위반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 쓰레기 배출시간 : 동별 지정된 요일 18시 ~ 익일 01시까지
    • 신고처 : 청소행정과(02-2155-6744) 및 각 동 주민센터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44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
  • 최종수정일 2022-08-11

쓰레기투기 신고, 시민들 높은 호응

-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시민신고 매월 1,000건이상 신고, 5월까지 총 4,720건 접수
 

o

1 월

2월

3월

4월

5월

434건

734건

1,336건

1,035건

1,181건

- 무단 투기로 확인된 3,229건은 과태료 부과

    o 포상금은 건당 평균 38천원꼴로 2,198건 지급, 단속공무원 68,000명 동원효과 발생,

□ 환경부는 2000년 1월부터「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된 이후  매월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나면서 5월까지 총 4,720건의 시민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붙임1 참조)

□ 환경부 집계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건수는 1월에 434건이었으나 2월에는 1.7배가 증가한 734건 이었으며, 3월에는 1,336건, 4월에는 1,035건, 5월에는 1,181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2 참조)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건수 모두에 대하여 투기자를 추적, 3,22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과태료부과율 78.7%)

     - 620건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871건은 투기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투기사실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쓰레기투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2,198이고, 금액으로는 83,939천원이 지급되어 신고 1건당 평균 38천원을 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된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 비닐봉지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린 경우가 2,465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 휴지나 담배꽁초를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버린 경우가 1,574건(33.3%)이고,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가 481건(10.2%)이었으며

     -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투기,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투기 및 행락지에서 쓰레기 미수거가 각각 136건(2.9%), 52건(1.1%), 12건(0.3%)으로 집계되었다.

□ 유형별로 신고건수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 규격봉투외의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월(68.5%). 2월(55.6%), 3월(42.8%), 4월(61.5%), 5월(46.7%)로 나타났고,

     - 담배꽁초 등 투기의 경우는 1월(20.5%), 2월(33.0%)과 3월(41.7%), 4월(22.4%), 5월(38.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신고포상금제가 정착됨에 따라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는 감소하는 반면, 거리에서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많이 신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담배꽁초 등의 무단투기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2종의 위반사례가 계속 전체 신고의 85.0%전후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3 참조)

□ 한편, 신고접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과 포상금 지급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 유형별로는 「운반장비를 이용한 폐기물투기」 신고시 80.9%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비하여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는 61.2%로 가장 낮았는 데 이는 위반행위별로 위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실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대전광역시가 신고한 건수의 100%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전라북도는 46.2%로 가장 낮았다.

     - 건당 평균 포상금액은 전라북도가 106,522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는 건당 20,360원으로 가장 낮았다.(붙임4 참조)

□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설·추석 명절이나 행락철에 쓰레기투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지만 투기행위 1건을 단속하는데 단속요원 약 15명이 동원되는 등 투기단속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5개월동안에 68,000여명의 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한 효과를 거뒀다"면서

     - "매월 1,000건이상의 신고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주)월드리서치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81.6%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행위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관계자는 또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와 산·계곡 등에 서 많은 쓰레기 투기행위가 예상되므로 시민들은 『환경신문고』(☏ 지역번호 + 128)로 쓰레기투기 신고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 "을 당부하였다.

붙임 : 1.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 총괄(2000.1월∼5월) 1매

         2. 월별, 시도별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 1매

         3. 유형별 쓰레기투기 신고 접수·부과 추이 분석결과 1매

         4. 과태료 부과율 등 1매

         5. 주요 신고사례 2매

(붙임자료 1)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실적(5월까지 누계)

- 횡 표 (별도 붙임)

(붙임자료 2)

월별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5월까지)

 o 월별 접수·처리 실적
 

구 분

1월중

2월중

3월중

4월중

5월중

누 계
(1월∼5월)

접 수

434

734

1,336

1,035

1,181

4,720

과태료 부과

200

484

807

939

798

3,229

처 리 중

172

162

323

235

217

620

과태료 미부과

62

88

205

289

166

871

지 급 액

(천원)

4,095

10,573

26,153

18,273

24,845

83,939

건 수

114

282

596

564

642

2,198

건당금액

(원)

35,920

37,493

43,881

32,399

38,699

38,188

 o 시도별 접수·과태료부과·포상금지급 건수(1월∼5월)
    ※ 하단 흐린 칸의 숫자는 5월중 실적임

구 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접 수

4,720

960

376

397

253

182

296

387

915

1,181

203

93

53

67

30

106

78

211

과태료부과

3.229

580

367

278

244

147

219

301

554

798

123

93

88

67

30

55

62

141

포상금지급

2,198

328

367

205

244

106

66

152

384

642

192

93

30

67

29

31

22

92

구 분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접 수

33

62

71

65

78

76

555

15

11

14

29

34

23

17

208

4

과태료부과

20

48

38

30

54

43

296

10

4

12

12

13

27

5

63

3

포상금지급

16

38

6

23

34

32

187

10

4

4

6

11

22

5

31

3

(붙임자료 3)

유형별 신고 접수·부과 추이분석

(단위 : 건)   

구 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4,720

100.0

434

100.0

734

100.0

1,336

100.0

1,035

100.0

1,181

100.0

쓰레기·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1,574

33.3

89

20.5

242

33.0

557

41.7

232

22.4

454

38.4

비규격봉투에
쓰레기 배출

2,465

52.2

297

68.5

408

55.6

571

42.8

637

61.5

552

46.7

불법 소각

481

10.2

37

8.5

59

8.0

155

11.6

110

10.6

120

10.2

행락지에서 자기 쓰레기 방치

12

0.3

-

-

1

0.1

7

0.5

3

0.3

1

0.1

운반장비로 쓰레기투기

136

2.9

8

1.8

18

2.5

37

2.8

32

3.1

41

3.5

사업장 생활 폐기물 무단투기

52

1.1

3

0.7

6

0.8

8

0.6

22

2.1

13

1.1

3,229

100.0

200

100.0

484

100.0

807

100.0

939

100.0

798

100.0

쓰레기·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964

29.9

29

14.5

154

31.8

211

26.1

320

34.1

250

31.3

비규격봉투에 쓰레기 배출

1,750

54.2

153

76.5

246

50.9

452

56.1

495

52.7

404

50.6

불법 소각

360

11.2

13

6.5

62

12.8

104

12.9

80

8.5

101

12.7

행락지에서 자기 쓰레기 방치

8

0.2

-

-

1

0.2

2

0.2

4

0.4

1

0.1

운반장비로 쓰레기투기

110

3.4

5

2.5

17

3.5

30

3.7

28

3.0

30

3.8

사업장 생활 폐기물 무단투기

37

1.1

-

-

4

0.8

8

1.0

13

1.4

12

1.5

(붙임자료 4)

과태료 부과율 및 시도별 실적 등

 o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율

(단위 : 건)   

구 분

신고 접수

과태료 부과

부 과 율

비 고

합 계

4,720

3,229

68.4%

처리중인 신고건수를 제외할 경우 78.7%

 쓰레기·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1,574

964

61.2%

 비규격봉투에 쓰레기 배출

2,465

1,750

71.0%

 불법 소각

481

360

74.8%

 행락지에서 자기 쓰레기 방치

12

8

66.7%

 운반장비로 쓰레기투기

136

110

80.9%

 사업장 생활 폐기물 무단투기

52

37

71.1%


 o 시도별 실적의 우열

           실적순위
구 분

1위

2위

3위

14회

15위

16위

신고(건)

서 울
(960)

경 기
(915)

경 남
(555)

충 북
(62)

강 원
(33)

제 주
(15)

과태료부과(건)

서 울
(580)

경 기
(554)

부 산
(367)

전 북
(30)

강 원
(20)

제 주
(10)

부과율(%) 부과
/(접수-처리중)

대 전
(100.0)

부 산
(99.2)

인 천
(96.8)

서 울
(66.1)

충 남
(55.9)

전 북
(46.2)

포상금지급(건)

경 기
(384)

부 산
(367)

서 울
(328)

강 원
(16)

제 주
(10)

충 남
(6)

포상금액(천원)

경 기
(17,865)

부 산
(11,735)

인 천
(11,260)

강 원
(785)

제 주
(415)

충 남
(260)

평균 금액(원)

전 북
(106,522)

경 북
(58,719)

경 남
(54,743)

부 산
(31,975)

대 구
(31,463)

서 울
(20,360)

(붙임자료 5)

주요 신고포상금제 운영사례

<서울특별시>

  □ 강북구에서는 평소에 쓰레기의 무단투기문제로 골치아파 하던 주민들이 스스로 조를 짜서 감시활동을 시행. 2000.5.15 최모씨(주부, 40)등 3명이 주택가 골목을 감시하던 중 이웃 주민 김모씨(주부, 52세)가 비규격봉투에 가정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투기행위사실과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신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포상금 3만원을 지급.

<대구직할시>

  □ Y화물 직원 황모씨(회사원, 49세)는 5.13. 영업소 뒷산에 폐건축자재가 300kg정도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쓰레기중에 서 메모지를 찾아 용의자로부터 최근에 건물내부를 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 서구청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포상금 25만원을 지급

<대전직할시>

  □ 서구 도마 1동에 거주하는 임모씨(주부, 42세)는 구청으로부터 환경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된 이래 월평균 1건이상씩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신고

<경기도>

  □ 5.23. 1톤 차량을 이용하여 군포시 관내 대야미 저수지 주변에서 집수리한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현장을 목격하고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군포시청 인터넷 시민의 방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함에 따라 차량번호 조회로 투기자를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16만원 지급

<강원도>

  □ 태백시 거주 장모씨(주부, 34세)는 5.13. 아파트 옆에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무단방치되는 것을 발견하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손수 증거(전기료 납부고지서, 카드요금 청구서 등)와 현장사진 2매와 함께 신고. 투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함

<충청북도>

  □ 5.6. 청주시거주 이모씨(회산원)이 흥덕구 복대동 하복대 택지개발 지구 공터에 흥덕구에 거주하는 정모씨가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여 신고, 시에서는 5.23.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경상남도>

  □ 사천시에 거주하는 00씨는 유원지, 해수욕장, 공항대합실에서 쓰레기 및 담배꽁초 등을 불법투기하는 행위를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여 신고. 신원이 확인된 34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를 위한 청문을 실시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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