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떻게 알바를 해 - naega eotteohge albaleul hae

법대 다니는 언니가 알려주는 알바생 기본권리 & 상식

조지언     |     2017.01.24     |     8,891 읽음


  대학생활꿀팁 > 생활정보가 필요할 때  

스무살이 되면 성인이라는 책임감에 많은 대학생이 스스로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아르바이트가 대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바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르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은대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본적이지만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알바생의 권리와 꿀팁에 대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법대생으로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내용을 풀어썼기 때문에 내용이 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서 원하시는 정보만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훗날 사장님과 알바생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바생인 우리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마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알바생에게도 불리할 수 있지만 사장님에게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일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해도 무리하게 요구를 하기보다는
알바구직 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등)에서 참고했던 근로내용을 캡쳐하거나
일을 하기로 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세지, 월급 통장 내역 등이
근로계약서를 대신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답니다.


꿀팁 1.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을 땐 알바구인광고 등을 캡쳐하여 증거로 남겨라

2. 호프집, 편의점 알바생 주목!! 야간근로수당 챙깁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모두 주목!
이 시간에 일을 하는 알바생들은 원래 시급의 1.5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권리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일하는 근로자가 평균 5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아쉽지만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똑같이 심야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고생을 하는데 차별을 두는 것은
좀 억울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대요.
언젠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꿀팁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근수당 꼭 챙기자!
꿀팁 3. 되도록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야간 근로는 피하도록 하자!


3. 성실히 일한 자여! 유급휴일을 즐겨라 - 주휴수당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에게도 적용되는 주휴수당!
아마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성실하게 해온 알바생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기로 한 근로자가 그 주에 개근을 했을 시
사업주는 유급휴일을 주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바로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
2. 그 주에 결석을 하지 않고 개근을 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하시나요?
그렇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결석은 하지 않았는데 지각을 했을 경우에는 개근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하실 것 입니다.
지각을 했을 경우라도 결석이 아니기에 개근에 해당합니다! 결석만 아니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너아가서 원래는 15시간 일을 하는데 지각 혹은 조기퇴근으로 인해 그 주에 14시간만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4.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질적 최저임금은 7236원이다.
꿀팁 5.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서도 6030원 받고 일하는 알바생들은 당장 증거자료 수집할 것!


4. 사장님이 갑자기 해고했을 경우엔? 해고예고수당을 받자!


사장님께서 갑자기 당일에 해고를 통보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경험, 한번씩 겪어 보셨죠?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희소식을 들려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하고
즉시해고를 원할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이 조항 역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에도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위헌 판결)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번,2번,4번은 보통 해당하지 않지만 3번과 5번이 우리 알바생에겐 해당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 조항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하기로 했을 때 최대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둘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해고에 해당하냐는 것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으시죠?

사장님께서 '그만 나와라' 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장님께서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 둬줬으면 한다. 그만 두겠니?' 라는 식으로
해고를 표현할 경우 이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바로 권고사직이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알바생들이 저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하실텐데
이때 승낙해버리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렇게 해고를 표현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알바생들은 당당하게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합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자를 위해 당연히 사업주가 배려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바생분들!! 주늑들지 말고 당당히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그래도 저런 질문으로 해고를 하시려할 때
해고통지서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꿀팁 6. 사장님 왈 "내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와주겠니?" 절대 승낙하지 말 것!


5. 어떻게 내 권리를 찾을까?


지금까지 알바생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권리들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점은 사장님과 1차적으로 협의를 보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직접 사장님께 먼저 이야기 드리기 껄끄럽다는 것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겁고 엄격하게만 느껴지는 노동부이지만 사실 언제나 근로자를 위해 열려있는 곳 입니다.
알바 임금 문제, 권리 문제에 대해서 굳이 노무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노동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에는 노동부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셔야합니다.
노동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하기 때문이죠.
근로계약서, 구직광고 캡쳐사진, 근무시간 기록일지, 월급통장내역,
주장하는 정황이 담겨있는 카톡, 메세지 및 전화 내용 등이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꿀팁 7. 노동부는 언제나 열려있는 좋은 기관이니 겁먹지 말자!
꿀팁 8. 철저한 증거수집은 필수!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들의 정정당당한 권리 찾기!
모두 당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날까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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