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전화 해외 사용 - KT inteonesjeonhwa haeoe sayong

KT [인터넷전화] 해외에 갖고 가서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아요.

KT [인터넷전화] 해외에 갖고 가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이용은 가능합니다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으며 해외 인터넷사업자 환경에 따라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tv] olleh tv skylife 일부채널 화질이 뿌옇게 나와요.

olleh tv skylife 의 경우 기상 악화 등으로 위성 신호가 미약해지면 IP 백업채널(olleh tv live)로 시청 되는데 이 경우 지상파 채널의 화질이 SD급으로 제공되어 일시적으로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tv] 몇몇 채널이 나오지 않아요.

채널 숨김메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널 탐색 시 해당 채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개 이상 채널이 숨김으로 체크 되어 있는지 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로 : 설정 > 채널 및 VOD(영상 콘텐츠)설정 > 선호채널

KT [tv] 콘텐츠가 없어졌어요.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본 방영 이후 약1년 초과 시 계약사별 서비스 제공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 또는 유료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t.com 상단메뉴 '상품서비스 > tv > 콘텐츠 안내' 참조 해 주시길 바랍니다.

olleh KT [인터넷전화] 인터넷 사용이 안되면 kt 인터넷전화 사용할 수 있나요?
KT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인터넷망을 통해 사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사용되지 않으면 KT 인터넷전화도 동시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olleh KT [인터넷전화] 해외에 갖고 가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이용은 가능합니다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으며 해외 인터넷사업자 환경에 따라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lleh KT [인터넷전화] 외국인 명의로도 [인터넷전화]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신청가능합니다
KT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 포함)로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olleh KT [인터넷전화] 법인 명의의 [인터넷전화]도 전화상으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네, 전화상으로 해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대표자 신청 :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or 사업자등록 증명원) or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함)
- 대리인 :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법인) + 대리인신분증)

olleh KT [인터넷전화] 사용 중 기기 변경 시 번호도 변경되나요?
인터넷전화 단말기 교체만 되고, 번호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olleh KT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통화개시 전 걸려온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요금  월 1,100원(부가세포함)

olleh KT [인터넷전화] [집전화]에서 사용하던 부가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집전화 부가서비스를 연계 해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전화의 부가서비스는 별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olleh KT [인터넷전화] 에서 국제전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01 + 국가번호 + 지역번호 + 전화번호' 순서로 입력하시면 국제전화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제통화요율 인상에 민원 잇따라…KT, 개편 유예 및 소급적용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KT[030200]가 최근 인터넷전화 요금제를 개편한 데 따라 국제전화 요금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KT가 개편 사항 적용을 소급해서 유예하기로 했지만 '요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고객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전화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할 때 001, 00345, 00727 등 발신번호에 따른 국제통화 요율을 적용하도록 요금을 개편했다.

지금까지 KT 인터넷전화에서 001, 00345 등으로 해외의 KT 가입자에게 국제전화를 할 경우 국내통화 수준의 요금이 부과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일반 유선전화나 휴대전화처럼 별도의 국제전화 요율이 적용된 것이다.

대신 신규 출시하는 '인터넷전화 국제 Biz 요금'에 가입하면 기존 통화 요율 수준으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앞서 9월부터 회사 홈페이지 공지와 가입자 개별 통지 등으로 이런 변경 사항을 알렸으나 12월 들어 바뀐 요금제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공지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채로 요금이 전월보다 몇배씩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월 1만원 안팎이던 요금이 갑자기 수십만원에 달했다는 사례도 있다.

국제전화 이용이 많은 외국인 가입자 중에서는 한국어로만 안내를 받아 개편 사실에 대해 몰랐고, 이후 이에 대해 항의하자 KT에선 별도의 외국어 안내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KT 관계자는 "개편에 앞서 내외국인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여러차례 공지를 했다"며 "연락이 닿지 않은 고객도 추가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T는 이번 개편 사항 적용을 오는 2월로 미루기로 하고, 이미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전 요율을 소급 적용해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제를 개편했다"며 "의도치 않은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03 06: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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