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청백리 호칭을 받은 인물 조식 - joseonsidae cheongbaegli hoching-eul bad-eun inmul josig

장을병님의 류관 청백리 폄하 글에 대한 자료

          차례

       Ⅰ. 서론

       Ⅱ. 가람기획출판사 책 “조선의 청백리” 내용

       Ⅲ. 2009년 월간조선 3월호 장을병님의 글 내용

       Ⅳ. 2009년 월간 조선 5월호 문화류씨 하정공파 종중 반박 자료 글

       Ⅴ. 맺는 말

       Ⅵ. 후기(“조선의 청백리” 저자와 회원의 글)

Ⅰ. 서론

  2009년 3월호 월간조선에서 장을병님이 류관(원문은 유관으로 되어 있으나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는 대법원 호적 예규 723호가 2007년 7월 20일 개정되었기에 “류관”로 표기함) 선조를 아무런 근거 없이 “깨끗한 무능력자” 공신(功臣)에 대한 의문점과 정치적인 면에서 양지쪽만 찾아다닌 기회주의자로 몰염치하고 무능력한 관리, 녹봉의 사용처를 의심한 점과 비가 새는 집에 살며 울타리도 없이 살면서 남이 공짜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무능한 청백리, 류관 보다 160여년대의 김희삼이란 분을 비교하는 등으로 570여년 전 조선초기의 조선왕조실록에 자료가 있는 내용을 폄훼(貶毁)한 근거를 찾아 가는 중에 장을병님이 <“조선의 청백리” 2005년,서울 도서출판 가람기획, 이영춘외>의 책에서 시작된 것을 찾으면서 前한국정신문화연구 원장이면 다른 연구원의 글을 출처 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자 하여 조선의 청백리 책 내용과 월간조선 장을병님의 글을 여기 소개하여 이글을 읽은 여러분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Ⅱ. 가람기획출판사 책 “조선의 청백리” 내용

조선사회사 총서⑳ 조선의 청백리(가람기획, 이영춘외 지음)

1. 저자 소개 : 2003년 7월 책 출판 당시 직책임

① 이영춘(문학박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② 조선시대의 청백리 34인중에서 “비 새는 초가집에서 산 정승 유관(柳寬)”을 쓴 분 : 고혜령(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관)

③ 나머지 6분(이상태 김용곤 박한남 고성훈 신명호 류주희)은 모두 박사임

2. 책 내용(한자와 해설은 가급적 생략하고 글의 줄 수를 책과 동일하게 편집함--밑줄 처진 부분은 월간조선 3월호에서 장을병님이 사용한 글임)

11쪽

제1부 조선시대의 청백리 정신

12쪽

청백리란

  청백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유교권

에서 깨끗한 공직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청백’은 “청렴결백”

의 약칭으로, 동아시아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료의 미덕으

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청백리는 조선시대에 특별히

국가에 의해 선발되어 <청백리안-청백리대장>에 이름이 올랐던

사람을 가리킨다. 정확히 말하면, 청백리는 작고한 사람들에 대한 호칭

으로 살아 있는 사람들은 염근리 혹은 염리라고 불렀는데, 깨

끗하고 유능한 관리를 뜻하였다. 염근리로 선발된 사람은 승진이나 보

직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죽은 후에는 그 자손들에게 벼슬이 내려지

는 등 여러 혜택이 있었다. 이는 관료로서 큰 명예일 뿐만 아니라 가문

을 빛내는 일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반대로 부정부패한 관료는 탐관오리 혹은 장리라고 불렀다. 탐관

오리로 지목되어 탄액을 받았거나 처벌받은 관리는 <장리안>에

13쪽

수록되어, 본인의 관직생활이 막히는 것은 물론 그 자손들이 과거

를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한번 장리로 지목되면 당사자의 관직생

활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두고두고 가문

의 수치로 남았다.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청백리와 탐관오리에 대한 관

리제도가 엄격하였다.

  청백리를 선발하고 표창하는 제도는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식적으로는 문헌에 남아 있는 것은 한나라 문제 12년에 ‘염리’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곡식과 비단으로 상을 준 것이 처음이다. 한무제 때

에는 전국에서 청렴한 사람을 뽑아 특별히 벼슬을 주기도 하였다. 그후

중국의 여러 왕조에서 이를 본받아 청백리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우대

함으로써 관료들의 기풍을 세우고 미덕을 장려하였다. 그 결과 후한대

의 양진과 양대의 서면, 수대의 방언겸, 송대의 두건과

같은 유명한 청백리들이 배출되었다.

  우리 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청백리를 표창하는 전통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인종 14년(1136)에 청렴하고 절개있는 사람들을 뽑아 벼슬을

준 기록이 있다. 최석, 윤해, 최영 등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청백리들이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때 안성(安星) 등 5인을 청백리로 뽑은 이래, 태종

때 8인, 세종 때 15인, 세조 때 8인, 성종 때 20인, 중종 때 34인, 명종

때 45인, 선조 때 26인, 인조 때 13인, 숙종 때 22인, 경종 때 6인, 영조

때 9인, 정조 때 2인, 순조 때 4인 등 모두 217인을 청백리 혹은 염근리

로 선발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일정한 제도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청백

리를 선발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많이 뽑기도 하고, 때로는 적게 뽑거

나 아예 뽑지 않기도 하였다. 효종에서 현종 때를 비롯하여 조선 후기

14쪽

에는 한동안 청백리 선발이 중지 되기도 하였다.

  또 ‘청백리’와 ‘연근리’의 분간이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

고 자료마다 명단이 다른 것도 있다. 비교적 잘 정리된 자료인 청선고

에는 186인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으나, 이밖에 자료에서 빠졌거

나 비공식적으로 칭송된 청백리도 많았다.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현직에 있는 관리들 중에서 청백리를 선발했

는데 예조에서 후보자를 뽑아 올리면 의정부의 대신들이 심의하여 국

왕에게 보고하였다. 때로는 서울의 2품 이상 재상급 고관들과 사헌부

대사헌, 사간원 대사간, 등이 후보를 추천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주로

비변사에서 이 일을 담당했는데, 생전에 염근리로 뽑혔거나 사망한 인

물들 중에서 청렴으로 칭송받던 관료들을 청백리로 선정하였다.

  이미 언급했듯이, 염근리나 청백리에 선발되면 당사지에게는 승진이

나 보직에 특혜를 주었고, 자손에게는 벼슬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수

혜자의 수가 계속해서 많아지자, 후대에는 적장자나 적장손으로 한정

하였다.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청백리로는 세종대의 황희, 맹사성,

성종대의 허종, 선조대의 이원익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태

조 때의 심덕부처럼 청백리로 선발되지는 않았으나 당대에 칭송

을 받던 청렴한 인물도 많았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선발된 사람들만을

청백리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문헌에 기록으로 남은 인물들만을 서

술 대상으로 하였다.

15쪽

조선시대의 관료제와 청백리

  조선왕조는 중세에서 현대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518년 동안 지속되

었다. 하나의 왕조를 이룬 통치체제가 이렇게 장구한 세월을 지탱해온

것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것은 그 체제의 공과에 대한 평

가와 관계없이 우리 근세 정치사의 한 특징이며, 조선왕조 자체의 성격

을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선시대사의 특징적 현상은 이미

동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하는 세계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5백여 년간에 걸쳐 그 효율성을 발휘했던 조선시대 통치체제의 핵심

은 역시 관료제도라 할 수 있다. 문치주의의 원리 위에서 과거제도를

주요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었던 조선시대 관료제도는 여러 가지 부작

용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조

선시대 관료제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선시대 관료제도는 무엇보다 자질이 극히 우수하고 유능한 관

16쪽

료들을 배출하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고위 관료 대부분이 고도의 학식

과 문장능력을 시험하는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되었을 뿐만아니라 음

직이나 추천으로 임용되는 관리들 역시 폭 넓은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무관들 사이에서도 학문과 문장력을 중시하는

풍조가 있었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유교원

리에 바탕한 고도의 도덕성과 인품의 수양을 요구 받았다.

  둘째, 조선세대의 관료체제는 견재와 비판을 통해 권력행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는 절대권력의 성장을 견재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권신이나 군벌 또는 지방세력의 성

장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절대왕권의 행사도 견재할 수 있었다.

  셋째, 관료체제 자체에 대한 감찰과 탄핵 기능이 발달하여 오랫동안

자정기능을 발휘하였다. 이 때문에 많은 분쟁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적어도 19세

기에 세도정치가 횡행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발휘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조선 왕조의 관료제는 저비용 고효율의 체제로 편성되어 있었

다. 5백여 년 내내 보수를 지급하는 정규 관료의 수는 총 4천여 명을 넘

지 않았고, 이들 중 각급 무관들을 제외한 정규 행정관료의 수는 각

기 20명 이내(이 예 공조는 10명, 병조 12명, 형 호조 19명)에 불과하였다. 또 전

국의 지방관은 7백여 명(초기)~4백 여명(후기)에 지나지 안호았다. 물론

각 관부에는 정규 관료의 3~4배가 넘는 녹사, 서리, 향리 등 무보수 실무자들이 정규

관료들을 보조하고 있었지만, 이는 대단히 작은 정부

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것은 5백여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전통시대에 관료체제를 운영하는 경제적 기초는 과전과 녹봉

17쪽

이었다. 조선의 과전제는 15세기 이후 붕괴되었고, 정규관료들에게 지

급되는 녹봉 역시 상징적 성격에 지나지 않을 만큼 미미하였다. 정1품

영의정의 연간 보수는 쌀 잡곡 90여석, 명주 5필, 삼배 15필에 지나

지 않았다. 정3품 당상관의 경우에는 곡식 67석, 비단 4필, 포13필이었

고, 종6품관은 곡식 30석, 비단 1필, 삼배 9필을 받았다. 종9품의 경우

에는 연간 12석의 곡식과 포2필이 전부였다. 그나마 이 액수도 재정이

허약하여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잡직이나 이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

규 관료들에게도 생계를 지탱하고 품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수였다. 그럼에도 조선의 관료체제는 5백여 년 이상을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였다. 여기에는 말 할 것도 없이 부정과 부패가 야기

될 소지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러하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료체제의

기본 기강과 윤리 원칙은 무너지지 않았다. 터무니 없는 부수체계 위에

서 운영되는 조선시대 관료체제를 유지하고 타락을 방지하는 여러 제

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 뿌리에는 유교적 수양의 원

리와 윤리규범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배어 있었고, 그것이 강요되었다.

스스로의 수양에 의한 것이든, 사회적 강압에 의한 것이든 관료들에게

요구되었던 윤리적 품성은 조선시대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무형의 힘이

었다. 관료들의 윤리규범은 청백리 포상제나 장리처벌법과 같

이 제도로서 권장되고 단속되는 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관료 자

신들의 학문적 수양과 윤리적인 품성에 의해 지켜졌다.

18~36쪽 생략

37쪽

  공자가 정과 직을 강조한 데 비해 맹자는 공직자와 선비의 자세로 염

치를 강조하였다. 염치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맹자

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곳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이하 생략

38~39쪽 생략

40쪽

근검 사상과 청백리 정신

  <정요>에는 전통시대 관직생활의 요체가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

다. “벼슬할 때는 세 가지의 오묘한 비결이 있다. 첫째는 청렴함이며, 둘

째는 근신함이며, 셋째는 근면함이다“ 이것은 공직자들의 기본 정신과

태도를 명쾌하게 지적한 말이다.

  청백리는 염근리라고도 하였다. 염근리는 청백리에 선발되는 관리의

두 가지 요건인 청렴과 근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현실 정치에서 요구

되는 관리의 품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는 청빈한

생활만으로도 칭송을 받지만, 행정을 맡은 관료는 근면한 업무 수행을

통해 통치의 실효를 거두고 국민들에게 실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 청렴

하다는 명성만 있을 뿐, 정사를 게을리하여 직무를 방기하는 관리는 도

리어 탄핵을 받았다. 이제 ‘청렴’과 ‘근면’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차례

로 살펴보자.

이하 쪽 생략

41~44쪽 생략

45쪽 아래에서 5째줄

  명종, 선조 때 여러 번 지방관을 지내고고관이 되었던 김현성

은 손을 씻듯이 깨끗하게 직책을 수행하여 청렴하다는 소문이 자자하

였다. 그러나 성품이 소탈하고 방만하여 거처에 앉아 종일토록 시만 읊조리면서 지

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김현성이 백성 사랑하기를 자식처럼 하

46쪽

였지만 온 고을 백성이 원망하여 탄식한다. 티끌만한 것도 사사로이

범하지 않았지만, 관청 창고는 항상 바닥이 났다. 라고 떠들었다. 자신

은 청렴하였지만 부하들의 비위나 부정을 막지 못했고, 정사에 소홀히

하여 고을의 실정에는 어두웠던 것이다.

  조선시대는 문치주의 사회로서, 학문과 문장을 숭상하던 기풍이 강

하였다. 문관은 말할 것도 없고, 무관도 독서와 시문을 즐겨하였다. 국

가에서는 재능 있는 문관을 뽑아 별도의 휴가를 주고 학문과 문장을 수

련토록 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숭문주의는 때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관리들이 지나치게 학문에 매달려 정사를 게을리하는 일이 적지 않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조에 대해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완평부원군

이원익은 다음과 같이 풍자하였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책 보기를 좋아하지만, 관직에

있을 때는 책들을 묶어 책장에 넣어 버리고 마음을 오로지 공무에

둘 뿐이다. 요새 사람들은 지방관이 되어 고을을 다스리면서도 글

을 읽는다 하지만, 이는 내 재주로는 능히 미치지 못할 바이다.

  영조 때 원영주라는 무신이 있었다. 장흥부사로 있으면서 독서

를 좋아하여 날마다 관아에서 글을 읽었다. 당시 감사였던 권엄이 기특

하게 생각하여 고과평정에서 최고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영조는 ‘관아

에서 글을 읽는다‘는 고과표의 논평을 보고 원영주에게 최하 점수를 주

도록 하였다. 수령이 정사에 몰두하지 않고 학문이나 하는 체하는 것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47~58쪽 생략

59쪽

제2부 조선시대의 청백리 34인

60쪽 : 황희

71쪽 : 맹사성

81쪽 : 유관(글쓴이 고혜령)

  유관은 고려 말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1371년 26세)하여 조선 세종 때 까지 활동한 문신이다. 본관은 문화이며 자는 경부 호는 하정 시호는 문간이다.

  고려 말기에 이미 전리정랑, 전교부령을 거쳐, 성균사예, 사헌중승(종3품) 등을 역임하였다.

90쪽 : 유관은 지춘추관사의 책임을 맡고서도 간편한 사모에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다니며 수레나 말을 쓰지 않았다.

91쪽 :유관이 울타리도 담장도 없는 두어 칸의 초가에 산다는 말을 들은 태종은 선공감을 시켜 밤중에 비자(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되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였다.

또 끊이지 않게 어찬을 내렸다.

  한번은 장맛비가 오래 계속 되었다. 집 안에 비가 새어 삼줄기처럼 줄줄 흘러 내렸다. 유관은 그대로 앉아서 손에 우산을 받쳐 들고 비를 받으면서 부인을 돌아보고 “나처럼 우산도 없는 집에서는 어떻게 견디겠소” 하니 부인이 “우산 없는 집엔 다른 준비가 있답니다”하였다.(필원잡기)

이하 쪽 생략

Ⅲ. 2009년 월간조선 3월호 장을병님의 글 내용

월간조선 3월호 554쪽 [교양/문화]

‘家門의 영광’ 조선시대의 淸白吏는 200여 명

‘깨끗한 무능력자’가 포함되기도

⊙ 柳寬은 세종 대의 청백리였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닥친 일도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찌 백성들의 일을 도맡아 해결해 나갈 수 있었겠는가?

⊙ 조선조 중기 명조 대에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45인의 청백리를 선발해서 포상을 했음에도 진짜 청백리였던 七峯 金希參은 명단에서 빠졌다.

張乙炳 前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 1933년 강원도 삼척 출생.

⊙ 성균관大 정치과 졸업ㆍ同 대학원 정치학 박사.

⊙ 성균관大 총장ㆍ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 역임.

⊙ 저서: <한국정치론> <정치적 커뮤니케이션론> <인물로 본 한국민족주의> <정치의 파라독스> <인물로 본 8ㆍ15 정국> <이승휴의 생애와 정치활동>.

  淸白吏(청백리)란 유교문화권에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청백은 淸廉潔白(청렴결백)의 줄임말로 이상적인 관료의 미덕을 일컬었다.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들은 유별난 청렴성을 요구 받는다. 정확히 말하면 청백리란 재야로 돌아간 깨끗한 관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살아 있는 깨끗한 관리들은 廉謹吏(염근리) 혹은 廉吏(염리)라고 일컬었다. 염근리로 선발된 관리들은 승진이나 보직에 많은 혜택을 받았고, 죽은 후에는 청백리로 받들어졌으며, 그 자손들에게 벼슬이 내려지기도 했다. 염근리(혹은 염리)로 선발되면 관료로서는 큰 명예였고, 가문을 빛내는 일이기도 했다.

  반대로 부정부패한 관료는 貪官汚吏(탐관오리) 혹은 臟吏(장리)라고 일컬었는데, 관리가 탐관오리 혹은 장리로 지목되어 탄핵을 받거나 처벌을 받으면 ‘臟吏案(장리안)’에

(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12쪽 내용임)

수록되어, 스스로의 관직생활이 막히는 것은 물론, 자손들도 과거를 볼 수 없었다. 장리로 지목되면 두고두고 가문의 수치로 남았다.

  염근리를 선발해서 표창한 제도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漢(한)나라 文帝(문제) 12년(168년)의 일이었다. 그해 문제는 염리를 선발해 표창하면서 곡식과 비단을 상으로 내렸다. 그 전통이 이어져 後漢(후한) 대의 楊震(양진), 梁(양) 대의 徐勉(서면), 隋(수) 대의 房彦謙(방언겸), 송 대의 杜愆(두건) 등과 같은 이름난 백리들이 배출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려조에서부터 청백리를 표창하기 시작했다. 고려조 인종14년(1136)에 청렴하고 절개 있는 사람들을 뽑아 벼슬을 준 기록이 있었다. 崔奭(최석), 尹諧(윤해), 崔瑩(최영) 등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청백리들이었다.

  조선조에 들어와 청백리의 선발은 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다. 조선조 태조 대에 安星(안성)(광주안씨 족보에는 安省으로 오자까지 그대로 사용함)등 5인을 청백리로 선발한 이래 태종 대에 8人(인), 세종 대에 15인, 세조 대에 8인, 성종 대에 20인, 중종 대에 34인, 명종 대에 45인, 선조 대에 26인, 인조 대에 13인, 숙종 대에 22인, 경종 대에 6인, 영조 대에 9인, 정조 대에 2인, 순조 대에 4인 등 모두 217인을 청백리 혹은 염근리로 선발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청백리를 선발한 것은 아니었고 하나의 관행으로 이루어졌다. 때로는 많이 선발하기도 했고, 때로는 적게 선발하기도 했으며, 아예 선발하지 않기도 했다.(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13쪽 내용임)조선조 후기로 들어올수록 청백리의 선발은 줄어들었다가, 종국에는 중단됐다. 청백리 선발의 중단이 세도정치로 인한 부패의 만연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쯤 생각해 보게 만든다.

  필자가 혼란스러운 것은 자료마다 청백리의 숫자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밝힌 자료에서는 조선조에서 선발한 청백리의 수가 217인이라고 했는데,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淸選考(청선고)>에는 186인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었다.(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14쪽 내용임)이렇듯 자료마다 기록되어 있는 청백리의 숫자가 다른가 하면, 비공식적으로 칭송되고 있는 청백리도 많았다.

자료마다 청백리 숫자 차이나

  그런가 하면 조선 전기에는 대체로 현직에 있는 관리들 중에서 염근리를 선발했는데, 예조에서 후보자를 뽑아 올리면, 의정부 정승들이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왕에게 보고했다. 때로는 2급 이상의 정승급 고관들과 사헌부의 대사헌, 사간원의 대사간 등이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다. 조선 중기에는 주로 비변사에서 후보자들을 추천했는데, 생전에 염근리로 뽑혔거나, 사망한 인물들 중에서 청렴으로 칭송 받은 관료들을 청백리로 선정했다.(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14쪽 내용임)

  청백리로 선발되는 기준도 시대변화에 따라 달랐다. 적어도 조선조 초기만 하더라도 관리들의 청렴성이 선발의 절대적인 기준이었는데, 중기에 들어오면서 청렴성과 근면성이 대등한 기준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공직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중요시됨에 따라 공직자의 근면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政要(정요)>에는 전통시대 관직생활의 요체가 정리되어 있다. 벼슬할 때 첫째는 청렴함이고, 둘째는 근신함이며, 셋째는 근면함이다. 이 세 가지는 공직자들의 기본 정신과 태도를 지적하는 말이었다.

  염근리나 청백리로 선발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건으로 청렴과 근면을 들었다. 벼슬하지 않는 선비는 청빈한 생활만으로도 칭송을 받지만, 행정을 맡은 관리는 근면한 업무수행을 통해 행정의 실효도 거두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도 주어야 했다. 청렴하다는 명성만 있을 뿐, 정사를 게을리하고 직무에 소홀한 관리는 오히려 탄핵을 받을 수도 있었다.(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40쪽 내용임)

  조선조의 명종·선조 대에 여러 번 지방관을 지냈고 高官(고관)이었던 金玄成(김현성)은 직책을 깨끗이 수행해 청렴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나 그는 실무에 익숙하지 못해 거처에 앉아 종일토록 시만 읊조리며 지냈다. 결국 김현성(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45쪽 내용임)스스로는 청렴했지만 정사에 소홀했고, 부하들의 비위나 부정을 막지 못해 비판의 대상으로 몰렸다.

  조선조 때 조정은 재능 있는 文官(문관)을 뽑아 별도로 휴가를 주어서 학문과 문장을 수련하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사가독서(賜暇讀書)’제도였다. 그러나 이렇듯 지나친 文治主義(문치주의)가 때로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관리들이 지나치게 학문에 매달려 정사를 게을리하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치주의적인 풍조에 대해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완평부원군 李元翼(이원익)은 다음과 같이 풍자했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관직에 있을 때에는 책들을 묶어 책장에 넣어 버리고, 마음을 오로지 공무에 둘 뿐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지방관이 되어 고을을 다스리면서도 글을 읽는다고 하지만, 이는 내 재주로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바이다.”

시대에 따라 청백리 평가기준 달라

  영조 때의 일이었다. 元永?(원영주)라는 武臣(무신)이 장흥부사로 있으면서 독서를 좋아해 날마다 관아에서 글을 읽었다. 당시 감사였던 권엄이 기특하게 생각해서 고과평점에서 최고점을 주었다. 그러나 영조 임금은 ‘관아에서 글을 읽었다’는 고과표의 논평을 보고는 원영주에게 최하점을 주도록 지시했다. 수령이 정사에 몰두하지 않고, 학문이나 하는 체하는 것을 미워했기 때문이었다.(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46쪽 내용임)

  여기서 우리는 조선조의 염근리나 청백리의 평가기준이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져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조 초기에는 염근리나 청백리의 평가기준을 청렴성에만 두었던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정사를 다스리는 능력, 말하자면 근면성도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다. 대체로 조선조 중기에 접어들면서 염근리나 청백리의 선발기준으로 근면성도 함께 고려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柳寬(유관)은 1371년(고려 공민왕 20년)에 과거에 급제해 司憲中承(사헌중승)을 역임했던 사람이다.(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81쪽 내용임) 그런가 하면 조선조 건국 후에는 공신으로서 대사성과 전라감사 등을 거쳐 우의정까지 올랐다. 그가 어떻게 해서 조선조에서 공신으로 추대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치적인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양지 편에서만 살기를 좋아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유관은 두 왕조에 걸쳐 요직에 있었지만 그가 사는 집은 두 칸에 지나지 않는 초가집이었고, 울타리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종이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 궁궐 밖으로 나갔다가 유관의 집 앞을 지나는데, 그 집에 울타리가 없음을 보고 繕工官(선공관)에게 명해서 그의 집에 울타리를 쳐주도록 했다는 일화가 있다.(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91쪽 내용임)

  유관은 평상시 도성을 출입할 때 말이나 수레를 타지 않았고, 언제나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녔다고 한다.(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90쪽 내용임) 실로 청빈한 관리였고, 누구나 본받아야 할 선비로 추앙 받았음은 분명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 세종 때 15명의 청백리 중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고, ‘청백리안’에도 기록되었다.

  여기서 필자는 의문이 들었다.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공식적으로 받은 녹봉만으로도 체면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어찌해서 두 칸짜리 초가집에서 비를 피할 곳도 없이 살았을까. 참고로 조선조에 관리들에게 지급된 녹봉을 보면 영의정의 연간 보수는 쌀·잡곡 90석, 명주 5필, 삼베 15필이었고, 정3품 당상관의 경우는 곡식 67석, 비단 4필, 포 13필이었으며, 종6품 관리는 곡식 30석, 비단 1필, 삼베 9필이었고, 종9품의 경우는 연간 12석의 곡식과 포 2필이었다고 한다.(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17쪽 내용임) 상후하박으로, 낮은 관리들은 생계가 어려웠을는지 모르지만 지체 높은 관리들은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궁상스러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었다.

  어느 해 여름 한 달이 넘도록 비가 내렸는데, 유관의 집은 지붕이 뚫어져 방안으로 빗물이 새들어왔다고 한다. 처량한 광경을 본 부인이 유관에게 우산을 갖다 주니, 그는 집안에서 우산으로 머리를 가린 채 부인에게 하는 말이 ‘우산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장마를 견딜까’라고 했다는 것이다.(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91쪽 내용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읽고 난 다음 유관에 대한 존경심을 지워버리기로 했다. 손수 짚이라도 구해다 지붕을 덮든가, 아니면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지붕을 덮든가 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강구해야지 방안에서 우산으로 비를 가리며 우산 없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따위의 자세는 청빈과는 무관한 게으름뱅이의 궁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올바른 공직자라면 자기에게 닥친 일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유관은 그러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다. 유관은 스스로에게 닥친 일도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찌 백성들의 일을 도맡아 해결해 나갈 수 있었겠는가? 무능력자를 청백리로 선정해서 받들라고 했으니, 실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유관은 조선조 초기 세종 대의 청백리였다. 그는 관리의 근면성, 말하자면 업무처리능력은 고려할 필요 없이 청렴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선발된 사람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안겨진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自律性(자율성)은 공직자가 아닌 일반 선비들에게도 요구되는 德目(덕목)이었다. 많은 학자들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선비들의 독립적인 사고나 자율성을 위해서도 일정한 경제적 자립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선비들의 경제적인 존립근거를 자영농 혹은 중산층 이상으로 설정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으면 독립적인 사고나 자율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비들에게 일정한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기를 요구했던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다. 유관이라는 관리는 남들과 같이 녹봉을 받으면서도 청렴을 앞세워 울타리도 공짜로 마련했고, 청백리로 선발되었음을 부끄러워할 줄 몰랐으니, 참으로 몰염치한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이 울타리를 마련해 줬는데도 사양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고, 청백리로 선정되었는데도 사양했다는 기록도 없다. 염치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孟子(맹자)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한번쯤 되새겨볼 만한 얘기다.(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37쪽 내용임)

청백리로 선정되지 못한 진짜 청백리

  金希參(김희삼·1507년생)은 조선조 중기의 사람으로 본관은 의성이며, 호는 七峯(칠봉)이었다. 우선 그의 호와 얽힌 재미나는 일화가 있으니, 그 얘기부터 해보자. 김희삼이 스스로의 호를 칠봉이라고 붙인 데는 두 가지 설이 있었다. 첫 번째는 그가 칠봉산 밑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칠봉’이라 自號(자호)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느 날 임금이 신하들에게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다른 신하들은 모두 스스로의 소망을 말했지만 김희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금이 재차 물으니, 김희삼은 말하기를 “소신의 집은 성산에 있는데 일곱 봉우리들이 앞뒤로 둘러싸고 있으며, 그 안에는 작은 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벼슬에서 물러나 칠봉산 아래에서 나물이나 캐고, 물고기나 낚으면서 일생을 마치기를 원합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국왕은 김희삼에게 ‘칠봉’이라는 호를 내리면서, “나중에 거기 가서 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김희삼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벼슬길로 나섰지만 체질에 맞아서 관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국왕 앞에서 밝힌 대로 고향에 있는 칠봉산 아래에서 나물이나 캐고, 물고기나 낚으면서 野人(야인)으로 사는 것이 소망이었다. 벼슬길이 체질에 맞고 마음에 들었으면 임금에게 시골 농부의 소망을 말씀드렸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벼슬길이 마음이 들지 않았기에 승차(승급)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변방의 외직을 소망했다.

  김희삼이 벼슬길에 뜻이 없고, 하루빨리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향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으니, 국왕도 그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동료들도 애써 추천하려 들지 않았다. 김희삼은 공직에서 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올려도 합당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다. 김희삼은 그 후 삼척부사로 부임해서 정사에 열성을 쏟았고, 성과를 올렸어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실상 김희삼은 조선 중기의 청백리의 표본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었지만,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김희삼은 자신의 이름을 대기보다는 아들의 이름을 대는 것이 알기 쉬운 사람이었다. 金宇?(김우옹)은 김희삼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南溟(남명) 曺植(조식)의 두 수제자 중 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김희삼은 1540년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당시 시험관이었던 金安國(김안국ㆍ당시 올곧은 선비로 이름나있던 사람)은 그의 답안을 보고 “반드시 선비일 것이다”라고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김희삼은 김안국의 천거로 승무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金麟厚(김인후ㆍ의리있는 선비)와 함께 정자로 임명되었고 서로간 도의로 사귀었다.

  1545년 을사사화 이후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김희삼은 두문불출하면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사간원 正言(정언·고려와 조선시대 封駁과 諫諍을 담당한 관직)으로 있을 때, 당시 세력가였던 陳復昌(진복창)의 비위를 거슬러 高山察訪(고산찰방)으로 밀려난 일도 있었다. 그는 세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할 줄 몰랐고, 비리를 보면 비판하고 나서는 사람이었다.

남명 조식과의 인연

  그러나 김희삼은 깨끗하고 능력 있는 관리였기에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三司(삼사)와 이조·병조의 郎官(낭관ㆍ조선시대 육조의 5~6품관인 正郞과 佐郞의 통칭)을 지냈다. 그러나 지병 때문에 여러 차례 사직하기를 청해서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좀더 높은 자리로 승차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도 한자리에 머물면서 지긋이 기다리는 성격이 되지 못했던 데 있었다.

  그 후 김희삼은 敬差官(경차관ㆍ지방에 임시로 보내던 벼슬)으로 경상우도를 시찰할 때, 三嘉縣(삼가현)에 이르러 溪伏堂(계부당)으로 찾아가서 남명 조식을 만났다. 김희삼은 1636년에 간행된 <산해사우연행록>에 기록되어 있는 남명의 벗이었다. 김희삼은 네 아들을 모두 남명의 문하에서 공부를 시켰다. 김희삼이 벼슬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남명 조식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 같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남명 조식은 여섯 번에 걸친 임금의 출사권유에 한번도 응하지 않았던 선비였다. 그의 出處觀(출처관)은 누구보다 엄격했다.

  김희삼은 1551년 경차관으로 경상우도를 순찰하고 돌아왔더니, 司饔院(사옹원·조선시대 궁중의 음식을 관장한 관청) 正(정)에 제수되었다. 이때 아무 말 없이 그 직에 충실히 임했더라면 그의 벼슬길은 사뭇 달라질 수도 있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 지방의 외직보다는 중앙의 직위에 있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희삼은 병을 핑계로 사옹원 정의 자리를 마다하고 스스로 외직을 희망해서 1553년 8월에 삼척부사로 취임했다. 자신에게 안겨진 떡을 스스로 내차버린 결과였으니, 한탄할 수도 없었다.

  그는 삼척부사로 취임하자, 스스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민폐를 근절하고 민생을 보살피는데 힘썼다. 스스로 자원해서 맡은 자리이니 주어진 직무에 충실했고,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렇듯 김희삼 부사의 선정이 베풀어지자 삼척부민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덕을 기리고 나왔다. 그런가 하면 김희삼 부사의 선정 덕분에 白雉(백치: 상스러운 새인 흰 꿩을 말하는 것)와 岐脈(기맥: 한줄기에 두 개 이상의 보리이삭이 나오는 것)의 상스러운 징조들이 나타났다.

  김희삼은 삼척부사로 부임할 때 타고 온 말이 임기 중 삼척에서 새끼 두 마리를 낳았는데, 승차하여 한양으로 돌아갈 때 “이 말들은 삼척에서 생산된 것들이니 두고 가겠다”고 했다. 진짜 깨끗하고 욕심 없는 청렴한 관리였다. 삼척부민들은 김희삼 부사의 연임을 요청해서 5년6개월 동안 삼척부사로 유임해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는 것이다.

조선조 관료제의 특성

  1559년 10월 삼척부사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삼척에서 태어난 말 두 마리는 삼척에 두고 갔고, 짐 보따리라고는 다 떨어진 대나무 상자 하나뿐이었다. 노비가 가져갈 물건이 없어서 관아에서 쓰던 쇠갈고리를 자루는 빼고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언덕을 오르내릴 때마다 덜커덕 소리가 나자, 이상히 여긴 마부가 “이 상자 속에는 무슨 물건이 들어 있기에 이렇게 덜거덕거리는가”라고 물었다. 노비는 가져가는 물건이 없음을 부끄럽게 여겼던지 “자네는 이 상자 안에 어떤 귀한 물건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할 거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노비의 우스갯소리는 그 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다고 한다.

  삼척과는 관계가 없지만, 김희삼의 청렴성을 보여주는 다음의 일화도 있다. 김희삼이 한때 災傷御使(재상어사·어사대부를 일컫는 말)로 전국을 순회했을 때의 일이었다. 그가 타고 다니던 말 안장이 너무 낡아 안타깝게 생각했던 노비가 한 고을에 이르러 고을 수령에게 부탁해서 새것으로 교체했다. 김희삼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가 도중에 이 사실을 알고는 노비를 나무라며 곧장 그 고을 수령에게 말 안장을 돌려주도록 했다. 그리고 자기는 산에서 칡넝쿨을 뜯어다 말 안장으로 얽어매고 다녔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청렴한 관리였고, 스스로 해야 할 소임을 어김없이 해낸 유능한 관리였다.

  이러한 공적이 인정되어 1559년에 通政大夫(통정대부·정3품 문관의 품계)로 승차해서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칠봉 김희삼은 이듬해인 1560년 9월 8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나이 54세였다. 조선조 중기 명조 대(1545~1567)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45인의 청백리를 선발해서 포상을 했는데 진짜 청백리였던 칠봉 김희삼은 끼워주지 않았다. 당시 조정에서는 둘째 아들 金宇宏(김우굉)과 막내아들 김우옹의 공적으로 그를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추증했다. 청백리의 표본으로 모든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었는데도, 스스로의 공적은 인정받지 못한 채 아들들의 공적으로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니 무엇인가 바로잡히지 않은 듯해서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조선왕조가 518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요체는 그 왕조의 핵심 통치기구였던 관료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문치주의 원리에 따른 과거제도를 기반으로 구축된 조선조의 관료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지 않았지만, 왕조의 안정성과 효율성의 바탕이었다. 조선조 관료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조선조의 관료제는 자질이 우수하고 유능한 관(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15쪽 내용임)

리들을 배출하는 관문 역할을 했다. 대부분의 관리들은 학식과 문장력을 평가하는 과거제도를 거쳐 선발되었을 뿐 아니라, 설사 蔭職(음직·조상의 공덕으로 맡은 벼슬)이나 추천으로 임용되는 관리들도 폭넓은 학식과 기본적인 덕성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무관들에게도 기본적인 학문과 덕성을 요구했다. 유교원리에 바탕을 둔 학문적 소양과 도덕적 수양을 요구했던 것이다.

  둘째, 조선조의 관료제는 비판과 견제를 통해 권력이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관료제는 절대권력의 등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權臣(권신)이나 軍閥(군벌) 또는 특정 지방세력들의 등장을 방지했고, 심지어 절대왕권의 행사도 억제할 수 있었다.

청백리는 우리 역사의 動力

  셋째, 조선조의 관료체제는 감찰과 탄핵 기능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自淨(자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숱한 분쟁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통치기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넷째, 조선조의 관료체제는 저비용·고효율의 원칙에 따라 편성됐다. 조선왕조 500여 년에 걸쳐 보수를 지급한 정규관리의 수는 총 4000여 명을 넘지 않았고, 이들 중 각급 무관들을 제외한 정규관리들의 수는 1000여 명 미만이었다. 물론 각 관부에는 정규관리들의 3~4배가 넘는 녹사·서리·향리 등 무보수 실무자들이 정규관리들을 보조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조선왕조의 정부는 요즘 말로 ‘작은 정부’였음이 분명했다.(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16쪽 내용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관리들은 많지 않은 녹봉으로 살아가려니 부정부패가 저질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세도정치가 기승을 부리기 이전까지 약 400년간은 관료체제의 기본기강과 윤리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었다. 조선조의 관료체제는 스스로를 지속시키고 타락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지만, 그 뿌리에는 유교적 수양의 원리와 윤리규범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배어 있었다.

  관리 스스로의 수양에 따른 것이든 사회적 압력을 통한 것이든 관료들에게 요구되었던 윤리적 품성은 조선조의 통치체제를 그런대로 유지하도록 만든 무형의 힘이었다. 관리들의 윤리규범은 관리들 스스로의 학문적인 교양과 윤리적 품성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었다.(이상은 조선의 청백리 17쪽 내용임) 修己治人(수기치인)을 강조했던 유교사상이 관리 스스로를 다스리게 만들었고, 윤리규범에 따르도록 만들었다.

  정치에서 윤리규범이 중요시되었지만, 그렇다고 윤리규범만으로 정치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는 법률이나 제도의 창설로 해결되는 측면이 강했다. 실상 전근대의 정치는 법률이나 규정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치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르다 보니 많은 비리가 저질러졌다. 그래서 현대로 올수록 많은 법규들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법에 의한 지배’로 이행할 수 있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청백리(혹은 염근리) 제도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청백리 제도를 보완해 나갔으면 좋았을 터인데, 점점 축소됐다가 마침내 폐지되고 말았다. 좋은 일은 보강하고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조상들은 왜 청백리 제도와 같은 좋은 관행을 폐지시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19세기 세도정치로 이행되면서 청백리제가 폐지되었다고 하니, 이것 때문에 국력이 쇠퇴한 것은 아닌지….⊙출처 : //monthly.chosun.com/ →매거진 월간조선 검색→(청백리) 검색

Ⅳ. 2009년 월간조선 5월호 문화류씨 하정공파종중 반박 자료 글

월간조선 5월호 598쪽 [교양/문화]

[독자의 편지] 조선 청백리 정승 柳寬의 逸話에 대한 사실

  2009년 月刊朝鮮 3월호에 소개된 한국의 선비론 ‘청백리의 허와 실’을 잘 읽었습니다. 세종 때의 청백리 정승 柳寬(류관)에 대한 일화가 소개됐는데 그 속에 잠재돼 있는 큰 뜻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문화 류씨 하정공파’의 후손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류관 정승이 활동했던 당시는 조선 개국 초기로서, 왕자의 亂(난)과 고려 遺臣(유신)들의 암약으로 나라의 기틀이 혼란한 때였습니다. 관리들에게 부여된 국가시책은 백성들의 생활향상과 화합으로 태평성대를 이룩하는 것이 제일의 시책이었습니다.

  월간조선에 글을 기고한 필자는 정승 ‘류관’에 대해 ‘정치적으로 양지쪽만 찾았다’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녹봉은 어찌하고 두 칸짜리 초가집에서 비를 피할 곳도 없이 궁상을 떨며 살았는가’ ‘자력으로 가난의 해결을 강구할 줄 모르고 공짜를 바라며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몰염치한 무능력자를 청백리로 선정해서 받들라 했으니 실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류관 정승의 ‘비 새는 지붕’ 이야기는 당시 가난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실에 동참하겠다는 큰 뜻이 내재돼 있습니다. ‘울타리 없는 초가삼간’은 지위고하와 신분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울타리가 마련된 뒤로는 대문을 활짝 열어 두고 사셨습니다. 여기에는 백성들에 대한 차등을 없애고 화합을 추구하는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녹봉의 사용처’는 현재와 같이 불우이웃돕기, 제자양성, 각종 봉사 등으로 가족의 생활은 아랑곳없이 사회에 환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백리에 대한 辭讓(사양)’은 諡號(시호)와 동시 卒後(졸후)에 선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게으름’에 대해서는 일년 내내 비가 새는 것이 아니니 그때 그때의 집수리는 하인들의 몫이었겠지요. 류관 어른은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쳐가며 ‘집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大義(대의)가 있었기에 집수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청백리의 표본이신 류관 정승의 사생활은 일반 백성 수준이었으나 公務(공무)에 임하는 자세는 최상급에 속했다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세종 17년(1435년) 류관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승 류관은 公私(공사)를 철저히 구분해 나라에 공헌한 바가 크신 진정한 청백리입니다.⊙

  <문화 류씨 하정공파 종친회장 및 종원 일동>

※출처 : //monthly.chosun.com/ →매거진 월간조선 검색→(청백리) 검색

Ⅴ. 맺는 말

장을병님은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main/main.jsp)에서 검색창에 유관(柳寬)이라 쓰고 검색해서 1300여건에 달하는 국역자료와 원문자료를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류관(柳寬)의 호는 하정(夏亭), 시호(諡號)는 문간(文簡)이십니다.

  삼조판서(三曹判書)를 역임한 이희검(李希儉 1516~1579), 지봉(芝峰) 이수광<李睟光 1563~1628,『芝峰遺說(지봉유설)』저자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주춧돌만 있는 류관이 우산을 사용했던 터에 집을 짓고 "비를 겨우 가린다."는 뜻으로 '庇雨堂(비우당)'이란 당호(堂號)를 삼고 살았으며, 조선일보의 이규태(李圭泰)님의 “우산각이야기”「지방 행정지(地方行政誌)」1988년 10월호에 노병용씨의 글, 2009. 01. 08. 조선일보의 주말매거진에 “비 맞으면서 백성 걱정한 류관 정승“(김신영 기자)이야기와 류관(柳寬)의 유적(遺蹟)으로 서울 이화동(동숭동 산 2-10번지 일대)의 낙산공원 비우당(庇雨堂), 동대문구 신설동로타리 숭의여중 동대문도서관 앞의 우산각공원(雨傘閣公園), 동대문 신설동로타리에서 용두동 신답역까지 폭 30m, 길이 3.600m의 간선도로인 하정로(夏亭路), 청계천 8가에서 9가 사이 황학동과 왕십리동을 잇는 다리로 총연장 44.5m 폭 26.5m의 4차로의 비우당교(庇雨堂橋)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9년 3월호 월간조선에 장을병님의 글의 밑줄 처진 부분이 대부분으로 남의 글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글인 듯하는 것이 학자의 양심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의 지적(식)재산권을 도용하여 자기 글인 것처럼 하는 행위가 학자로서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장을병님의 처사에 대하여 많은 조언 주십시오.

이글의 조언을 모아 정리 되면 국사편찬위원회 이영춘실장님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 참고 자료 : 저자의 현재 근무지

국사편찬위원회 //www.history.go.kr/front/intro/org/staff.jsp 편사부--연구편찬실 301호 --실장 이영춘

조선의 청백리 저자 이영춘 문학박사

고혜령--편사부부장, 공무원 46년 8월생으로 퇴직한 듯함, 문학박사

Ⅵ. 후기(“조선의 청백리” 저자와 회원의 글)

1. 국사편찬위원회 질문 내용

수신 :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발신 : 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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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② 평소 대한민국의 국사를 올바로 정립하고자 수고하시는 귀 위원회(위원장)님께 아낌없는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③ 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을 역임하신 장○○님이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사부의 연구편찬실 이영춘 실장(외)이 편찬한  가람기획 2003년“조선의 청백리”(묻고 답하기 9572번 글 참조)의 책 내용을 인용글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고견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질의합니다.

④ 2009년 3월호 월간조선에서 장○○님이 류관(원문은 유관으로 되어 있으나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는 대법원 호적 예규 723호가 2007년 7월 20일 개정되었기에 “류관”로 표기함) 선조를 아무런 근거 없이 “깨끗한 무능력자” 공신(功臣)에 대한 의문점과 정치적인 면에서 양지쪽만 찾아다닌 기회주의자로 몰염치하고 무능력한 관리, 녹봉의 사용처를 의심한 점과 비가 새는 집에 살며 울타리도 없이 살면서 남이 공짜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무능한 청백리, 류관 보다 160여년대의 김희삼이란 분을 비교하는 등으로 570여년 전 조선초기의 조선왕조실록에 자료가 있는 내용을 폄훼(貶毁)한 근거를 찾아 가는 중에 장○○님이 <“조선의 청백리” 2003년, 서울 도서출판 가람기획, 이영춘외>의 책에서 시작된 것을 찾으면서 前한국정신문화연구 원장이면 다른 사람의 글을 출처 없이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자 하여 조선의 청백리 책 내용과 월간조선 장○○님의 글을 여기 소개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월간조선(//monthly.chosun.com/) →매거진 월간조선 검색→(청백리) 검색하면 장○○님의 실명이 나오기에 실명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분의 인격을 고려하여 장○○님으로 표기합니다.〕

가람기획출판사 책 “조선의 청백리” 내용

조선사회사 총서⑳ 조선의 청백리(가람기획, 이영춘외 지음)

⑥ 6. 2009년 월간조선 3월호 장○○님의 글 내용, 월간조선 3월호 554쪽 [교양/문화]

‘家門의 영광’ 조선시대의 淸白吏는 200여 명 ‘깨끗한 무능력자’가 포함되기도

2009년 3월호 월간조선에 장○○님의 글의 밑줄 처진 부분이 대부분으로 남의 글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글인 듯하는 것이 학자의 양심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의 지적(식)재산권을 도용하여 자기 글인 것처럼 하는 행위가 학자로서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장○○님에 대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서도 알고자 합니다.       2009. 05. 05.        질의자 : 류재균

2. 국사편찬위원회(//www.history.go.kr/) 홈페이지의 “묻고답하기” 9756번(2009.05.05) 글에서 연구편찬실 실장 이영춘 박사님의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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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국사편찬위원회 이실장외 <조선의 청백리>내용의 무단 도용에 대하여

담당자 이영춘, 답변일 2009-05-07

  류재균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의 청백리" 대표 저자이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실장을 맡은 이영춘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정식 공문의 형태로 질의를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위원회의 간행물이 아니라 몇 몇 직원들이 퇴근 후에나 공휴일에 틈틈이 쓴 개인적인 글들을 모아 민간 출판사에서 간행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필자들과 장○○님 사이의 사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훌륭하신 선조님에 대하여 장○○님이 지나치게 비판적인 글을 잡지에 실어 배포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고 후손들이 분개하시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를 포함한 동료 필자들은 그동안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 정보를 주신대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장○○님께 그간의 경위와 진의를 알아보고 엄중히 항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자들이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관료의 표상으로 柳寬 선생을 선정하여 집필한 것인데, 이를 장○○님이 무능력한 관료로 왜곡 묘사하여 전파한데 대하여 항의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적시한 자료를 보면 장○○님이 우리 책을 부분적으로 표절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 인용 구절들은 대부분 제가 집필한 부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가는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 장○○님의 글은 월간 잡지에 기고된 것으로서 학문적인 저술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인용 근거를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구절마다 각주를 달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인용된 부분들이 비록 저의 글인 것 같기는 하지만, 대체로 상식화된 백과사전적인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무단 인용은 학계에서 용인되는 것이며 어느 정도 관행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장○○님은 존경받는 학자로서 고의적으로 남의 글을 표절하실 분이 아니며, 이로 인해 특별히 많은 이득을 취하였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료 필자들과 의논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의 진의를 확인하고 사과를 받는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월간 잡지사에도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선조님께 대하여 저희들의 책에서 의도한 것과는 달리 내용의 일부가 왜곡 인용되어 거의 비방에 가까운 표현으로 세상에 전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문화류씨대종회(//moonhwaryu.kr/) 홈페이지에서 회원의 글

① 2009년 2월 28일 류수광님의 글

  이어령교수가  흥부놀부를 평할 때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고위직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되겠지요. 지금도 청문회를 하는데.... 청백리는 대개가 사후에 녹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백리를 사양한 분들이 있었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청백리로 녹선되는 때가 현직에 있을 때가  아니라 퇴임후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을병님의 사고방식이 옛날과 많이 달라진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② 2009년 3월 2일 류주환 교수 글

  비난 자체를 위한 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나라에서 무슨 기림을 받은 사람들은 다 몰염치꾼이 되어버립니다. 글쓴이의 소견이 이렇게 짧을 수 있나 놀라울 지경입니다. 비가 새는 것에 대한 부분도 손수 짚을 구해서...의 부분은 양반을 조금도 이해 못한 소치이고, 타인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더구나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의정이라면 맘만 먹으면 고대광실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모씨의 단견이 갈수록 감탄스러워집니다.

③ 2009년 3월 11일 류재균 보충의 글

 ㉠ 세종 6년(1424) 3월 13일(기축) 살곶이(뚝섬부근)에 있는 밭을 찬성사 류관에게 2결을 내려 주었으며, 장을병님은 “조선조에 관리들에게 지급된 녹봉을 보면 영의정의 연간 보수는 쌀 잡곡 90석, 명주 5필, 상배 15필이였고 정3품 당상관의 경우는 곡식 67석 비단 4필 포13필이였으며……”라고 밝혔는데 류관은 종1품일 때 밭 2결이면 토지세로 곡식 40말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통 5인가족이 한달에 40kg을 먹는데 약 5인가족 5개월분 식량을 1년 녹봉으로  받았는지, 포상으로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다.

 ㉡ 세종 (1433) 7월 12일 우의정으로 치사한 류관에게 사제하다는 “곳간에는 남는 재물이 없었도다.”(庫無餘財) “시호를 의논하여 이름을 바꾸게 하노라.”(令議諡而易名) 기사를 보면 류관의 재산이 없었으며 사후에 시호를 논하였다는데 장을병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④ 2009년 3월 12일 류명환님의 글

  월간조선의 장모  교수의 글을 읽고 이런 사람이 지성의 전당인 한 대학의 총장을 지냈다는 것이 의심스러우며 이런 사이비 지식인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합니다.

  남의 선조를 무능력자니 염치가 없다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는 이런 사람에게는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이 현재와  같을 수 없는데  불구하고 현재의  단견으로  청백리를  무능력자로 매도하는 것을 결코  가만있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4. 뿌리깊은 버드나무카페(//cafe.daum.net/moonwharyu)에 회원의 글

① 2009년 4월 22일 퐁나라님의 글

  하정공파 파시조 어르신 아니던가요? 청계천 비우당교는 그 분의 청백리 뜻을 기리기 위함인데... 6백년 전의 어르신을 감히 함부로 말하다니... 산 사람의 입이 좋긴 좋습니다.^^ 류관이 무능력자였다는 장을병씨의 논리는 그를 우의정에 앉히고 청백리에 올린 세종 또한 무능력자란 이야긴데....^^

② 2009년 4월 23일 안병식(광주안씨 족사연구위원 )님의 글

  류관 공이 무능하다는 내용은 어느 임금 때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것이 문간공 류관의 생애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무능한 청백리로  입증하였는가와 그러한 역사적 증거가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문간공 류관님은 문화류씨 문중에서 크게 우러러 받드는 선조님이신데 이렇게 난데없이 전 국민이 접하고 해외에도 배포되는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무능한 청백리의 대표로 부각시킴은 한 성씨 문중 전체를 매도하고 모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장을병님께서 작정하여 알리고자 하신 바이든 아니든 간에 이러한 글의 기고는 사회저명인사이신 분이 하실 일은 못됩니다.

아마도 문화류씨 문중에서 당연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장을병님께서는 문간공 류관이 무능한 청백리로 역사적 낙인이 찍혔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광주안씨 19세 사간공 휘 성(省)님도 청백리이시고 특히 하정공의 초배가 광주안씨이시니 관심이 각별합니다.

③ 2009년 5월 7일 노송님의 글

  신문사의 월간잡지에 한번 전파된 내용은 그 인식면에 매우 심대광범하여 오히려 학술서보다 더 영향이 클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반향을 고려하여 엄중히 조처함이 어떨지?....

④ 2009년 5월 8일 류재균 답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이하의 징역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중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자가 항의 한다고 했으니 학자로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⑤ 2009년 5월 8일 채하님의 글

  간혹 드라마 같은 데서 특정 직업의 사람을 비하하여 표현했다 하여 같은 직업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집단이기주의라고 생각하여 경계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장씨의 경우는 심각한 왜곡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생각될 여지까지 있습니다. 엄중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입니다.

⑥ 2009년 5월 12일 이름드리님의 글

  진위를 떠나서 한 문중의 중시조, 한 시대의 재상을 근거 제시도 없이 절하 평가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 이며. 그 저의가 무엇인지 개탄스럽습니다. 폭 넓은 방법으로 응징하여야 함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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