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차이 - jigeubmyeongseseo gan-ijigeubmyeongseseo chai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사업 초반에 신경쓸 것도 많은데

원천세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 신고납부만 해도 정신 없고, 각종 잘 모르는 뭔가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오니 더욱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까지 ...ㅠㅠ)

오늘은 혼란스럽지만 알고보면 간단한 제출 의무 중 하나인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란?

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소득별로(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집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월별로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명수와 총액만 기재하는데 사람 별로 소득은 어떻게 집계되는 걸까? 한 번쯤 고민 하셨을텐데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지급한 인별 개인정보와(주민번호, 이름 등) 지급된 금액을 상세하게 제출하게 됩니다.

※주의 :2019년에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

2. 제출 시기와 제출 방법

(1) 제출시기

(2) 제출방법

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출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련되는 소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②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3) 지급명세서 수정

  • 미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는 당장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신고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아주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아래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파악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 또 주의합시다.

(참고) 많이들 헷갈리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장려금은 인별 기준이 아닌 가구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가구원들의 소득파악이 필요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경로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 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화면으로 이동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1인 개인사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바쁜 시기 다들 힘내십시오!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사(사업주)는 매월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총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하고 개인별 지급액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개인별로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 국세청에 보고하는 서식이 지급명세서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개개인의 소득을 알기 위한 자료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수령금액을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세청에서 회사(사업주)로부터 받아간 근로자 개개인의 지급명세서의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작성해 제출하거나 세무대리인이 회계프로그램의 파일 변환을 통해 전자로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할 경우에는 미제출지급액의 1% 및 지연제출지급액의 0.5%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19년에 신설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지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019년부터 1월 이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1 ~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제출  ·7~12월 지급분 : 1월 31일까지 제출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을 작성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방법
①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
②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해 세무서 제출
③서면으로 세무서 제출(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가산세
①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0.5%
②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금액×0.5%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여부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 지급명세서 개요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개요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제출시기 포함

    구 분제 출 시 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포함

      구 분소득지급시기제출기한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 1월~ 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월~ 6월 7월 말일 10월 말일
      7월~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다음연도 4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관련 게시물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