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안쓰면 벌금 - jajeongeo helmes ansseumyeon beolgeum

자전거 헬멧 벌금 있을까? (5월부터 의무화 실행)

약속의 자전거2021. 4. 23. 15:42

자전거를 몇 번 타게 되면

먼저 하는 고민이 #자전거헬멧 일 텐데요

차도로 달리거나

인도로 달릴 때 꼭 써야 할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도 하고

한강에 나가서 라이딩을 즐기기도 하는데

법, 벌금 문제를 떠나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벌어질 일들을

생각한다면 헬멧 착용을 권장 드립니다!!

먼저 2018년 9월 28일부로

자전거 헬멧 의무화가 시행되었는데요!

헬멧 의무화가 진행되고 시범적으로

따릉이 바구니에 헬멧을 배치해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헬멧 착용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손/도난/재판매 등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ㅜㅜ

그럼 자전거 이용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이면 벌금이 있을까요?

위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멧은 의무화이지만 범칙금은 없습니다!

범칙금(벌금)은 없지만

의무화가 됨에 따라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다가 부딪힐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과실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현재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다칠 경우엔,

본인 책임 비용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자전거가 아닌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PM)은

헬멧(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다음 달인5월 13일부터 벌금이 적용됩니다

헬멧 미착용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보호자 처벌, 음주운전 등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예를 들어 전동 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13세 이하 운전 X)

✔ 헬멧 필수 착용

✔ 2명 동승 금지

이렇게 일반 자전거와 다르게

헬멧 미착용 시에 범칙금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자전거를 이용 시에

헬멧 미착용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ㅠ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벌금과 같은 처벌 규정은 있지 않아서

본인이 스스로 착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ㅎㅎ

집 앞 같은 거리가 짧은 마실 정도의 주행이면

헬멧을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한강, 도로 등 속도가 있는 주행을 하신다면

필히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자전거 매장

'약속의 자전거'는

자전거 수리/대여/교육 등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