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 incheongonghang 2teomineol ibgugjang myeonsej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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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제9조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협회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목적 : (사)한국면세점협회 건물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협회 로비·사무실 등 주요시설물에 총 10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운영본부 박현욱 주임 (032-744-6913)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6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제3호의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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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 출국자 수가 2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이라고 볼 때,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 수는 전 세계 6위.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저도 미국, 중국 등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닐 때 항상 담배와 양주 부탁을 받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양주와 화장품, 담배 등을 들고 여행을 다녀야 했습니다. 입국장에는 면세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3천만 시대를 앞뒀지만 매우 불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 여행 중.

특히 깨지기 쉬운 양주와 화장품의 경우 항상 확인해야 해서 피로도도 가중되는데요. 미국에 한 달 넘게 여행을 갔을 때, 친구의 부탁으로 구매했던 양주를 한 달 동안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런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3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했기 때문입니다. 담배와 검역 품목을 제외한 향수와 화장품, 주류 등 여행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건강식품, 패션 액세서리 등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간 러시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저도 입국장 면세점을 들러 쇼핑을 했습니다.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했을 때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제대로 쇼핑할 여유가 없었는데, 마음부터 여유로웠습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위치 및 영업시간

입국장 면세점의 위치와 영업시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제1여객터미널은 6~7번 수취대 사이와 16~17번 수취대 사이에 총 2곳이 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중앙 6번 수취대 인근에 1곳이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판매 물품마다 다릅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과 주류는 24시간 연중무휴입니다. 기념품과, 포장식품류,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식품류는 대부분 초콜릿입니다. 

한편 화장품과 패션잡화는 오전 6시 20분부터 자정까지 운영합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문을 닫습니다. 입국장 구매한도는 총 600달러입니다.

입국장 면세점 주류 코너.

1인당 면세한도 600달러

관세법상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을 포함해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의 총 구매액 6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만약 600달러를 넘겼다면 해당 금액만큼 과세가 들어갑니다.

600달러 면세한도와 상관없이 1L 이하이면서 400달러를 넘지 않는 술 1병, 60ml 이하의 향수, 200개비 이내 담배(한 보루)는 면세입니다. 

사례로 쉽게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 400달러 가방과 210달러 의류를 들고 입국했습니다. 총 구매금액 610달러로 면세한도 60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넘긴 10달러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입국장 면세점 포함 국내 들어오는 물품의 면세는 600달러입니다.

만약 150달러 짜리 양주 2병을 구매했다면, 술의 경우 1병만 면세가 되기 때문에, 면세한도 600달러와 상관없이 나머지 양주 150달러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과세가 됩니다.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지만 1인당 구매한도는 3000달러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구매한도가 상향돼 9월부터는 5000달러로 늘어납니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가 600달러니 현재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고 9월부터는 5600달러가 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 전시된 주류와 선글라스.

자진신고 30% 감면, 걸리면 40% 부과

면세한도 600달러를 넘겼으면 과세가 됩니다. 자진신고를 한다면 15만 원 한도 내서 30%를 감면받게 되는데, 만약 적발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복적 신고 미이행자는 무려 60%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별도 설치된 자진신고자 전용통로 전용검사대에서 보다 빠르게 세관검사를 마칠 수 있고, 옆에 있는 관세납부 부스를 이용하면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러시아 여행을 다녀온 친구는 보드카 3병을 들고 입국하며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12만 원 넘는 세액 중 약 3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면세한도를 넘은 것으로 의심되면 노란색 전자 자물쇠가 채워지는데 이럴 땐 자진신고를 하세요.

여행을 더 편하고 즐겁게 만드는 입국장 면세점. 직접 이용해보니 매우 편리했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 사례로 이제 여행 내내 양주를 가져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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