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hyeongeum-yeongsujeung mibalgeub gasanse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Q2) 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Q3)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 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Q4)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Q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2018.12.31. 이전 위반분은 과태료 50%)

Q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 2022.1.1.부터는 10일 이내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무기명(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으로 발급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Q7) 자동차 세차업이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자동차 세차업에는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나

☞ 자동차 세차업에는 세차장 운영, 세차 서비스(기계식·수세식)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자동차 선팅은 자동차 세차업이 아니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하며, 2015년 6월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

Q8)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은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의복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나?

☞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에는 가방, 지갑, 트렁크, 피혁제품 소매업이 포함된다. 아울러 유사업종인 의복 소매업은 2021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2년 연속 소비자 만족 대상을 수상한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을 지급하면서 휴대폰번호, 현금영수증 관련 카드를 제시하고 발급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다른 한 가지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했을 때 지출증빙으로 활용 가능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입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행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지 눈 앞에 보이는 몇 십만 원의 매출을 감추려다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는 물론이고 추후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및 증비처리 관련하여 세무기장 문의가 있으시다면 테헤란으로 상담주셔도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적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적지 않습니다.

발행하지 않은 거래대금 X 20%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진 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이 생기실 텐데요.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데 어떻게 발행해요?"

국세청에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를 대비해, 번호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5일 이내에 '010-000-1234'로 자진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니 항상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의 대부분의 전문직은 의무 발행업종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자상거래 소매업

② 두발 미용업

③ 의복 소매업

④ 신발 소매업

⑤ 통신기기 소매업

⑥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⑦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⑧ 독서실, 고시원 운영업

이 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많습니다. 자신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지 모르신다면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확인한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와,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업을 경영한다면 하루에도 수많은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영수증은 거래를 했다는 증거자료 이므로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증빙자료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추후, 세금신고가 다가올 때 부랴부랴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세금신고가 다가올 때 증빙자료를 준비한다면 누락되는 자료도 많고, 매출이 맞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빙자료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맡겨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무기장을 맡길 경우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안내 받아 큰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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