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 네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1.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 잠깐! - 청년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는 자녀가 만 5세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총 30만 원 - 자녀가 만 6~18세 미만일 경우 월 5만 원 추가, 총 25만 원 지원 2. 만 24세 이하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립을 지원합니다!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 잠깐! - 청소년한부모가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추가로’ 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 교육비 지원 3. 무주택·저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주거를 지원합니다! -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전국 222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매입임대주택 4. 2022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더욱 더 확대됩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모든 한부모의 소득 30% 공제 (기존: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근로·사업소득만 공제)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기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im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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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과 돌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이 이용가능한 정부 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0한부모가정혜택 지원금, 주거급여 관련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어요 ~^.^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포함) |
지원내용 | 임신·출산(유산포함)과 관련된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 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00만원,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 유산진단)일로부터 1년까지 |
신청문의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 ※ 미혼모 등 지자체별 예외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지원대상 |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 장애인 |
지원내용 |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원 |
신청문의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지원내용 | 2020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문의 |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구분 (단위 : 원/월)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중위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지원대상 | 만 0~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까지 아동) |
지원내용 | 만7세생일이속하는달의전달까지아동1인당월10만원지급(최대84개월 간 지급) |
신청문의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지원내용 |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신청문의 | 보건소 및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한부모・조손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지원내용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
신청문의 |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
지원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등 |
지원내용 |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 직무교육훈련, 새일역량교육 - 취업연계:적성검사·직업교육이수현황·경력사항등을토대로취업연계,동행면접,인턴십지원 -여성창업:예비창업자발굴,정보제공,초기상담및창업교육훈련지원 - 사후관리지원 : 직장적응 교육, 고충상담,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등 |
신청문의 | 새로일하기센터 대표상담전화 (☎1544-1199) |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지원내용 | 양육비상담,협의,소송,추심및모니터링지원등미성년자녀의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양육비 상담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2020한부모가정혜택 자녀장려금(2020년 신청)
지원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2019. 12. 31. 현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자격요건 |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소득)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
지원내용 | 소득및재산요건에따라자녀1인당연최대70만원지급 |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0년 5월 1일~6월 1일까지 (기한후 신청) 2020년 6월 2일~12월 1일까지 |
신청방법 | 전자신청 (ARS전화 1544-9944, 모바일 손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