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정기예금 금리 - hana-eunhaeng jeong-giyegeum geum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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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베스트 인터넷 스마트폰

e-플러스 정기예금(2021.12.21 신규가입중단)적은 금액이라도 높은금리 혜택을 마음껏 누리세요

특징온라인전용
상품기간1개월~3년최고가입한도금액제한없음최대금리(2021.09.03 기준, 세전)연 0.95%

  • 상품리플렛

상품특징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에서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전용상품가입대상개인고객예금종류정기예금가입기간1개월 이상 36개월까지 (일단위)최저가입금액1만원 이상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이자를 지급
금리우대금리 이 예금을 이자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 멤버스 앱으로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예금담보대출가능일부해지
  •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가능
  • 최저 가입금액 1만원 이상 유지
  • 분할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월이자지급식은 분할해지(인출) 불가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31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4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1.19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4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12 변경)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6.23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월이자지급식
    • 변경 후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50%
      • 6개월이상 : 기본금 x 차등률(주1)x경과율(주2)
        (단,해당금리가 0.50%미만시 0.50%적용)
      • (주1)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경과시 : 60%적용
        •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경과시 : 70%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 (주2)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6개월 이상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6개월 이상 중도해지금리 1.564721% 산출시 1.564%로 중도해지금리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20%
      • 6개월이상 : 기본금 x 차등률(주1)x경과율(주2)
        (단,해당금리가 0.20%미만시 0.20%적용)
      • (주1)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경과시 : 60%적용
        •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경과시 : 70%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 (주2)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고단위플러스정기예금(금리확정형)가입기간별 기본금리(영업점장 전결금리 포함)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기간, 금리(세전)계약기간 6개월 미만기간금리(세전)
      1개월 미만 0.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0.5%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계약기간 6개월 이상경과일수 / 약정일수총경과기간별 차등률
      0.1이내 5%
      0.1초과 ~ 0.2이내 10%
      0.2초과 ~ 0.3이내 15%
      0.3초과 ~ 0.4이내 20%
      0.4초과 ~ 0.5이내 25%
      0.5초과 ~ 0.6이내 30%
      0.6초과 ~ 0.7이내 35%
      0.7초과 ~ 0.8이내 40%
      0.8초과 ~ 0.9이내 45%
      0.9초과 ~ 1.0이내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e-플러스 공동구매 정기예금은 중도해지시 모집기간에 대한 중도해지금리는 별도 고시, 모집기간 이후에는 e-플러스 정기예금 중도해지 금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e-플러스 정기예금
    • 변경 후 : e-플러스 정기예금
    <우대금리>
    • 변경 전 : 이 예금을 이자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 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
    • 변경 후 : 이 예금을 이자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 멤버스 앱으로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
    <우대금리>
    • 신설 :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한다.
    <경과규정>
    • 신설 : 이 상품에 관한 규정은 전산 통합 후 별도 통지시까지 합병 전 (구)하나은행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우대금리>
    • 변경 전 :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한다.
    • 변경 후 : 이 예금을 이자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한다.
    <우대금리>
    • 신설 :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한다.
    <경과규정>
    • 신설 : 이 상품에 관한 규정은 전산 통합 후 별도 통지시까지 합병 전 (구)하나은행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가입기간>
    • 변경 전 :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까지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일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일부해지>
    • 변경 전 :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해지 포함 총3회 가능하며, 이자율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백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해지 포함 총3회 가능하며, 이자율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입대상>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까지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까지 월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최저가입금액>
    • 변경 전 :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이자>
    • 변경 전 : 이 예금의 이자는 가입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하여 거치기간 종료일에 지정된 자동이체계좌로 지급합니다.
      ① 이 예금의 만기전에 청구할 때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고단위플러스 금리확정형 중도해지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예금 만기 후 이자는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계약일 당시 고객이 선택한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신설] ① 월이자지급식 :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정된 자동이제계좌로 지급합니다.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때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예금의 만기일 이후 청구할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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