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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및 규제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동향 및 시사점

Part NameISSUE 01 공공행정 / 규제개혁분야Title공공행정 및 규제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동향 및 시사점Author(s)Affiliation한국외국어대학교Publication Year17-Nov-2017Description최승필 교수는 한국은행에서 Economist로 재직하였으며, 독일 Würzburg 대학교에서 경제행정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활동분야는 행정법, 금융규제법, 환경법이다.CitationGLOBAL LEGAL ISSUES (Ⅲ-1) Page. 5-131, 2017ISBN978-89-6684-767-9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TypeResearch ReportLanguagekorExtent233 p.URI//www.klri.re.kr:9090/handle/2017.oak/3732AbstractAbstract
양성평등은 공적부문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OECD 공공생활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권고』는 공공정책과 예싼의 설계, 개발, 집행, 평가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책임성 및 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이 달성되도록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
『OECD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최적관행』은 규제정책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주는 장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이해관계자 참여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적관행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영향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의 예로 미국의 NPRM, 유럽연합의 Better Regulation 등이 들고 있다.
『유럽연합 공공부문 최적관행을 위한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와 책임성의 체계를 설명하고 유럽의 공공부문 개혁구조를 정치적 우선순위의 설정과 재원의 배분, 인력정책, 감사와 재무관리 및 통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적관행의 수행을 위해 감사기능이 필요함을 언급함과 동시에 투명성과 석명의무 달성을 위해 연차보고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OECD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적영역 종사자의 역할』은 최근의 공공부문 채용동향과 제한사항, 좋은 인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비용만을 고려한 다운사이징의 문제점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가치사슬을 통해 공공부문의 영향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연합의 전자정부 액션플랜 2016-2020』은 전자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개방성, 포용성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원칙으로서 디지털, 원칙으로서 '단 한번(only-once)'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분야별로 2016년 이후 유럽연합 전자정부의 디지털 변환 추진계획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6년 5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을 마련하고 2018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이를 지침에서 규칙으로 전환하여 연합내의 통일성을 강화하였고, 개인정보의 활용성은 높이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통제권을 강화하였다.
『OECD 복지영역에서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위한 디지털 정부전략』에서는 복지에서 공공영역간 경계 변화가 있음을 소개하고 복지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순한 디지털화와 전자정부 그리고 디지털 정부 개념에서 복지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표로 정리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11월 7일 제12기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네트워크안전법』을 제정 결의하였고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주요한 구성은 네트워크 안전지원 및 촉진, 네트워크 운영안전, 네트워크 정보안전, 모니터링 조기경보 및 응급대처, 법적책임,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공공부문 및 규제분야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기술혁신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제를 간소화 하거나 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규제에 주안을 두고 있다.Table Of Contents■ ISSUE 01 공공행정 / 규제개혁분야

공공행정 및 규제분야 글로벌 법제 이슈 동향 및 시사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SSUE 02 국제경제분야

서비스무역규범 논의 현황 및 국내규제 규율에 관한 동향 분석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SSUE 03 보건 / 재난분야

재난 구호 및 질병 관리 관련 글로벌 쟁점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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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세법을 규율함에 있어서 미국, 독일 등과 다르게 주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법률규정과 주류면허관리 등과 같은 주류행정에 대한 법률규정을 주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주세법은 세법의 일종이고 우리의 법제는 세법과 관련하여 행정법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은 일반행정법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세법 독자적 입법을 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세무행정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규율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세무행정과 관련한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세무행정과정에서 행해진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대해서도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세법의 일종인 주세법에서 주세행정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주류제조면허관리와 같은 주류행정도 규율하다보니 이러한 주류행정에 대한 법적 규율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심판법의 적용을배제하고 세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그렇다면 그러한 규율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과같은 주류행정과 관련한 처분은 조세부과처분과는 그 성질이 매우 다르고 오히려일반행정법영역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인허가취소처분과 그 성질이 더욱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은 주류행정에 대한 행정절차법적 규율,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규율 및 행정불복에 대한 법적 규율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현황의 문제점을찾아내어 나름의 개선방안도 제시해 보았다. 장기적으로는 주류행정의 법적 규율을 주세법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법률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류행정과 관련한 행정절차법적 규율, 행정조사에 대한 규율 그리고 행정불복은 세법에서 담당하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심판법(심판전치주의문제를 포함하여)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The Korean Liquor Tax Act consists of mainly two parts. The one part is the provision of taxation requirements, tax rates etc. This part is part of the nature of pure tax laws. The other part is the provision of general administration related to alcohol taxes. This is not a character of tax law, but rather a character of administration law. Nevertheless, this part has been designated traditionally as part of the Liquor Tax Act in South Korea. From this situation arise various legal issues. This article covers three issues of them. The first is how to enforce the rules govern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ssociated with licensing. The key issue in this part is whether or not the administrative process law can be applied to these procedures. The second is whether the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can be applied to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liquor licenses. The third is how to enforce the statutory discipline if it raises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regarding to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ccurring during this process. In conclusion, this thesis is more appropriate to ensure tha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ct and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ct are applied to the disposition arrised during the management of liquor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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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or Tax, License for Manufacture of Alcoholic Beverages, Liquor Tax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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