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조퇴 사유 예시 - gyosa jotoe sayu yesi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연가 사용 등 복무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공문을 현장에 전달해 논란이다.(사진=경기도교육청 공문 캡처)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을 위해 조퇴를 거의 매주 사용하는 교사가 있다면, 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민원이 제기됐다고 교육청이 12만 교사의 3년 6개월 연가‧병가·조퇴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연가 사용 등 복무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공문을 현장에 전달해 논란이다. 

발단은 도교육청이 지난달 29일 각 지역교육청에 ‘교원 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알림’ 공문을 발송,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교사의 병가·공가·조퇴·연가 복무자료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는 이 같은 조사가 “전수조사를 가장한 노동인권 탄압이자 교묘한 갑질”이라며 “경기 12만 교원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연가, 조퇴, 병가 등 사용이 단속과 사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8조의3 등에 따라 교원의 휴가 사용 복무실태를 점검해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것.

여기서 경기교사노조와 도교육청의 입장에 간극이 발생한다.

경기교사노조는 “무단결근이나 무단 조퇴, 규정상 증빙서류 누락 등 복무규정을 어긴 사항이 아닌 것을 감사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법령과 절차상 적법한 복무사항까지도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생각하는 ‘무분별한’ 휴가는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금요일 오후 2시간가량 조퇴를 자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연가’의 경우 합산 일수가 아닌 총 사용 횟수로 조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교사노조의 지적처럼 8시간씩 19일 연가를 쓰는 경우는 조사대상이 아니며, 1시간을 20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금요일 오후 조퇴를 사용하는 지는 알 수 없다. 금요일 오후 조퇴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20회 이상 세간에 회자되듯 학기 중 절반 이상 금요일 오후에 조퇴를 내거나, 1~2명이 아니라 한 학교에서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가 사실이라면, ‘법으로 허락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병가 사용과 관련 진단서상 병명, 사용 일수, 발급 의사 자격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 역시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이자 인권 감수성이 수준 이하라는 것이 경기교사노조의 주장이지만, 도교육청은 병가 남발 확인이 목적이며, 내부문서로 외부에 공개될 일이 없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조사가 학교장으로 하여금 복무 승인을 꺼리게 하고 교사는 연가, 병가, 조퇴 등 사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전수 조사를 즉각 철회하고 12만 교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역시 이례적으로 "철회는 없다"며 강경하다. 

교육계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와 이번 전수조사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조퇴(연가)를 쓰라고 사유를 적지 않도록 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복무는 태만히 하면서 행정업무가 많다고 호소하면 어떻게 보일지 한 번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사례를 공론화해 교사에 대한 인식만 악화 시키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장은 “교장 입장에서 좀 심하다 싶은 연가, 병가, 조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전수조사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얼마 전 마약검사도 그렇지만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꼬여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조

IP 211.♡.142.192

20-11-12 2020-11-12 08:49:04

·

교사들은 학기중에 연차 거의 못 쓰지 않나요?

클레안

IP 118.♡.242.9

20-11-12 2020-11-12 08:51:19

·

@지조님 연차는 특정 사유에서만 승인을 득해서 사용 가능하고, 대신 수업시간이 끝나고 조퇴를 활용하죠.

IP 112.♡.25.170

20-11-12 2020-11-12 08:49:28

·

mlb12300

IP 210.♡.33.65

20-11-12 2020-11-12 08:50:43

·

@

님 말이 조퇴 24번이지. 보통 하루에 시간표때문에 한두시간 정도밖에 조퇴 못해요. 그럼 현실적으로 조퇴 24번은. 일반회사 5~6일 연가 정도 밖에 안되죠. 이게 문제 아닌가요?

crema

IP 211.♡.64.104

20-11-12 2020-11-12 08:50:50

·

@

님 시험기간에 애들 없을 때 나가는 것도 다 조퇴 달고 나가는거라 숫자가 좀 부풀려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클레안

IP 118.♡.242.9

20-11-12 2020-11-12 08:52:19

·

@

님 조퇴를 쓰더라도 애들 하교지도를 마치고 업무를 마친 뒤에나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퇴를 많이 써도 제 일을 모두 처리한 뒤에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무방합니다.

G - 1

IP 211.♡.98.18

20-11-12 2020-11-12 08:58:28

·

@

님 조퇴 24번이 왜요? 불법도 아니고 자기 권한이고.. 자기 업무 안하고 가는게 아니면..

IP 106.♡.64.158

20-11-12 2020-11-12 08:59:23

·

@

님 조퇴는 보통 한두시간 이내일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 이상은 반차 써야될거예요. 즉 조퇴24번이라해도 연차 10번이 안되는건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도 행사 못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cvi

IP 175.♡.35.123

20-11-12 2020-11-12 08:50:00 / 수정일: 2020-11-12 08:50:34

·

지금 중간관리자 분들은 출산휴가도 눈치보면서 쓰시던 분들이라....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죠...

enjoyyourlflight

IP 125.♡.238.197

20-11-12 2020-11-12 08:50:15 / 수정일: 2020-11-12 08:52:20

·

보통 교사들은 학기 중에 연차를 못쓰니 금요일 4교시 끝나고 조퇴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 교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전자를 해결해주면 교사도 후자보다는 전자를 선호할 것 같은데

금펜

IP 121.♡.250.183

20-11-12 2020-11-12 08:50:28

·

교사분들도 당연히 연차 사용을 당당히 쓸수 있어야죠.
아직 교육쪽은 눈치보건 예전과 다를바 없네요.

Peter

IP 175.♡.99.117

20-11-12 2020-11-12 08:52:10

·

금펜님//
그게 눈치때문이 아니라
연차를 쓰려면 수업을 바꿔야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라면에구공탄

IP 14.♡.25.95

20-11-12 2020-11-12 09:02:04

·

@금펜님 담당 교사가 연차를 쓰면, 같은 교과목 다른 교사가 대신 수업을 해줘야 합니다(만, 저는 그런 경우보다는 자율로 돌리는 경우가 더 많았네요. 동교과 교사가 다른 반 수업과 겹치니 타교과 교사가 와서 수업주제와 같은 ebs틀고 감독).

교사 수를 늘리면 어느정도 나아지긴 할텐데, 그 동안 아이들과 친해진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수업에 들어왔을 때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지도 의문이지요. 직업의 특수성이긴 합니다.

unjena

IP 223.♡.45.31

20-11-12 2020-11-12 08:50:30 / 수정일: 2020-11-12 08:50:49

·

연가는 거의 안쓰는 건 대부분이고
남는 연가도 연가보상비가 없답니다.

IP 112.♡.25.170

20-11-12 2020-11-12 08:52:47

·

@unjena님 그럼 연가 보상비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겠네요...

IP 203.♡.206.85

20-11-12 2020-11-12 08:53:58

·

@unjena
아마 그럼 49조연수를 방학중에 못쓰게 하는쪽으로 될지도요. ㄷㄷㄷ

IP 203.♡.206.85

20-11-12 2020-11-12 08:51:27

·

그치요. 근무조정 다 하고 업무에 지장없게 하고 나가는거라면야..

liberal

IP 1.♡.99.195

20-11-12 2020-11-12 08:51:34

·

법적 테두리안에서 사용 허용을 해줘야죠. 그걸 문제 삼고 싶으면 법적 테두리를 바꾸라고 하세요.
연차를 줄이거나 조퇴 횟수를 줄이는건 반발이 무서우니 못하고, 법적으론 허용해두면서 못 쓰게 하는건 말이 안되죠.

엔알이일년만

IP 223.♡.29.109

20-11-12 2020-11-12 08:51:49

·

교원들도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학생들을 하교 시킨 뒤 병원을 방문하는 등 개인업무 처리 필요가 있을 경우 조퇴를 쓰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자료를 요구하는 건

너무 꼰대같은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희랑

IP 180.♡.32.222

20-11-12 2020-11-12 08:54:07

·

하아. 그렇지 않아도 크게 아프지 않으면 되도록 병원은 방학에 가고 있는데..

지나가던아저씨

IP 221.♡.239.37

20-11-12 2020-11-12 08:55:08

·

아이들 수는 줄어 들고 그러다보면 학급수도 줄 테고.
선생들 남을테고.
연차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
대처할 수 있는 선생을 여유로 둬야죠.
정상적으로 처리해야죠.

그리고 조퇴는 연차에서 제외 하나요?
한다면 상관없지만 안한다면 조퇴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고요.

crema

IP 211.♡.64.104

20-11-12 2020-11-12 08:57:08

·

Peter

IP 175.♡.99.117

20-11-12 2020-11-12 08:55:26

·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
수업이 끝난 나머지 업무시간에 조퇴를 쓰는 상황입니다

월차 조퇴를 수업시간에 쓰려면
수업시간을 다 바꾸고 가야해서
여간 힘든게 아니거든요

다들 학창시절 생각해보시면
가끔 수업시간 바뀔때 있으셨죠?
그게 저런 경우인데 1년에 몇번 있으셨나요?
기억도 안나실껄요

선생님 대부분이 진짜 아프셔도
수업때문에 참고 수업다하시고 조퇴하시는 경우 많으십니다

골든멍멍

IP 59.♡.177.192

20-11-12 2020-11-12 08:58:13

·

저 요구한 도의원에게 장문의 항의문자 보내니까,
먼저 소속이랑 이름 밝히는게 예의 아니냐고 답문이 왔습니다.
맞말 같기도 하면서 묘하게 권위적으로 느껴지더군요.

G - 1

IP 211.♡.98.18

20-11-12 2020-11-12 09:04:25

·

@골든멍멍님 웃기고 있네요. 항의를 교사만 할수있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진짜 웃기는게 도의원 시의원 이런애들은 잘 노출이 안되니깐 권위주의가 국회의원보다 더 심해요. 갑질 장난 아닙니다

IP 203.♡.206.85

20-11-12 2020-11-12 09:07:43 / 수정일: 2020-11-12 09:08:35

·

@골든멍멍
너님 뽑은 도민이고 맘카페에 올려주마라고 해주세요.
지가 잘나서 된줄 아네요. 도지삽니다 과인가...

IP 58.♡.140.175

20-11-12 2020-11-12 08:58:41

·

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는 조퇴 24번이건 240번 이건 법으로 정한 부분은 터치 안 해야죠.
물론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클레안

IP 118.♡.242.9

20-11-12 2020-11-12 10:29:08

·

@

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당연한 일이겠죠. 법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을 10번 해줄거 20번 해줄게! 하는 사무관도 이해가 안 갑니다...^^

KNUE

IP 59.♡.128.92

20-11-12 2020-11-12 09:04:18

·

엇..전 조사대상이군요... 수업교환하고 조퇴한적은 한번도 없는데..

클레안

IP 118.♡.242.9

20-11-12 2020-11-12 10:28:07

·

@KNUE님 오히려 어떤 관리자는 조퇴 그렇게 하지말고 수업 없을 때 외출로 나갔다오라고 하는 분도 게셨어요...

KNUE

IP 59.♡.128.92

20-11-12 2020-11-12 15:08:49

·

@클레안님 이번학교에서는 관리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조퇴 지참 외출 쓰는걸 장려해주셔서 매우 좋습니다(?) 따로 말안하고 근무상황에 올리기만 해도 된다고 말씀해주셔서 고맙더라구요. 예전학교에선 조퇴쓰고 나간다고 하면 동료교사들이 부럽다....라고 할정도였던곳도 있었습니다. 또다른학교에서는 아파서 병가내고 출근못했더니 다음날 감님한테 불려가서 자기는 평생 병가한번 안써봤다는둥...학생들 수업은 어떡하라고 병가를 내느냐는등...별소리를 다 들은적도 있습니다.

클레안

IP 118.♡.242.9

20-11-12 2020-11-12 16:10:32

·

@KNUE님 저는 나름(?) 저경력인데 가는 학교마다 행선지, 시간, 사유 비공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빌잡스

IP 123.♡.45.189

20-11-12 2020-11-12 09:29:55

·

연가는 함들지만 방학은 부럽습니다. 물론 출근은 하시겠지만.

클레안

IP 118.♡.242.9

20-11-12 2020-11-12 10:27:14

·

@빌잡스님 방학, 참 좋습니다. 제 직장에서 얻는 보람과 방학이라는 복지는 항상 감사히 여기며 다니고 있습니다.

완싸

IP 61.♡.29.77

20-11-12 2020-11-12 10:07:51 / 수정일: 2020-11-12 10:38:52

·

공무원이 연간 최대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교사는 방학 등 수업만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소 40일 이상은 되는 41조 연수가 있죠.. 그래서 연가는 있지만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연가보상비)은 없는 거구요... 연수도 아닌 휴가나 마찬가지인 41조 연수 쓰면서 연가까지 내 권리이니 내가 쓰고싶으면 다 쓰겠다고 하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닌가요? 학기중에 연가, 조퇴는 꼭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침도 그러하구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연가 결재에 박한겁니다.

클레안

IP 118.♡.242.9

20-11-12 2020-11-12 10:25:51

·

@완싸님 휴가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던 제 방학은 평균 24일 정도였는데요. 주말은 당연히 쉬는 날이니까 빼고, 평일만 잡으면 16일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전직원 출근 1일, 학교 근무 1일, 학교 캠프 지도교사 5일, 출석 교육 및 연수 5일로 진짜 완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답게 보낸 날은 4일 정도겠네요.

완싸

IP 61.♡.29.77

20-11-12 2020-11-12 10:36:39

·

클레안님 같은 분도 계신 반면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간다고 전직원 출근하는 개학 전날까지 출근 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41조 연수 없애고 교사도 똑같이 연간 21일 범위 내에서 연가 쓰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원이오빠

IP 58.♡.151.54

20-11-12 2020-11-12 12:32:30

·

@완싸님 아마 41조 연수 없앤다고하면 전교죠와 교총이 대동단결해서 반대할거에요. ㅎㅎㅎ

슈크림짱

IP 106.♡.81.106

20-11-12 2020-11-12 14:00:11

·

어차피 연가도 못쓰는 선생님들에게 너네 방학있으니 참아 이런건 다같은 근로자로써 할말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선생님들인데 1일 전체 연가쓰는건 총 6년동안 한번도 본적이 없으며 그나마 시험기간 오전 시험후 오후 반차 혹은 평일 본인 수업 끝나고 나서 1,2시간 조퇴쓰는게 다에요.
전 선생직을 가진 애인이 있는 관계로 금욜, 월욜에 연가써서 여행간적이 6년동안 한번도 없습니다. ㅠㅠ
선생님들도 은행가야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합니다. 근로자들끼리 서로 이해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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