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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의 시기
- 일반휴학 : 수업일수 1/2 이전 (미등록 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1/4 이전)
- 질병휴학 : 사유발생시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첨부)
- 입대휴학 : 사유발생시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
- 임신 · 출산 · 육아 휴학: 사유발생시(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휴학연장
- 군복무 기간의 연장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에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 휴학기간은 연속하여 2개학기이내로 하되 6개학기를 초과 못함.
- 신입생의 경우 병역복무, 질병, 임신 · 출산 · 육아 휴학 이외에는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휴학절차
- 01휴학원(연기원) 신청자 작성
- 02소속학과(학부) 지도교수 및 학과(학부)장 날인
- 03학사관리팀에 제출
기타사항
- 입대휴학자 중 수업일수 3/4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학기 종강일 이전에 휴학하면서 성적을 인정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각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군입대휴학자성적인정원을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함.
- 도서대출 관련 미반납 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 신청을 할 수 없음.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의 경우 등록금 미완납시 휴학 신청을 할 수 없음.
- 휴학기간 중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학생 본인이 우리 대학 학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및 보호자 주소를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복학
휴학한 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되면 매 학기 등록기간 중 정한 절차에 따라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해당 학년 또는 교과목의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복학의 시기
- 제1학기는 매년 1월 중순경, 제2학기는 매년 7월 중순경.
- 복학은 휴학한 당시의 해당학기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해당학과(학부) 단위평가위원회가 학업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 1/4선이 경과하면 복학할 수 없음.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종료 전에 복학하고자 할 때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의 출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복학의 시기
- 제1학기는 매년 1월 중순경, 제2학기는 매년 7월 중순경.
- 복학은 휴학한 당시의 해당학기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해당학과(학부) 단위평가위원회가 학업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 1/4선이 경과하면 복학할 수 없음.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종료 전에 복학하고자 할 때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의 출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복학절차
- 01우리대학 홈페이지 접속(www.gntech.ac.kr) → 학사종합서비스 로그인(ID:학번, P.W: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 복학신청클릭 → 학과 승인 → 본부 승인
- 02복학원 신청자 작성 → 소속학과(학부) 지도교수 및 학과(학부)장 날인 → 학사관리팀에 제출
학사종합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휴학변경(연기) 신청 절차
- 01휴학변경(연기) 신청서 작성
- 02소속학과(학부) 지도교수 및 학과(학부)장 날인
- 03학사관리팀에 제출
기타사항
-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 연기원을 제출치 않고 복학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 됨.
- 수업 3/4 이상 출석이 가능한 휴학자의 경우 등록기간 내에 복학할 수 있음.
- 수업 1/4선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군입대 휴학자는 등록기간 내에 복학할 수 있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2/24 1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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