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 - goyongboheom sangsilsingo jeongjeong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자 4대보험 정정변경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4대보험 자격 취득이나 상실신고를 사업장에서 직접 하시는 경우 간혹 전자신고를 잘못해서 정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신고 시엔 4 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건강 보험 가입자 EDI에서 한 번에 하지만 정정시엔 각 관할 공단으로 팩스나 전자신고해야 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 (마지막 근무일 2021.12.31. 이면 상실일은 2022.1.1.) 후에 날짜를 각 관할 공단 (국민연금 EDI 서비스, 건강 보험 가입자 EDI,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정정신고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 로그인 > 연금 고유 신고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정정) 신고서 
  • 주민등록번호 > 변경 부호 (06 상실일) > 변경 후 내용 (2022.01.01) > 신고서 발송 > 신고처리 결과 확인
 건강 보험 가입자 EDI

국민건강보험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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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nhis.or.kr

  • 로그인 > 신고서식 바로가기 > 직장 건강 보험 가입자 자격 내용 변경 신고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변경 부호 (7 변경 후 자격상실일자) > 변경후 내용 (2022-01-01) > 대상자 등록 > 신고(전송)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로그인 > 민원접수 / 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 고용.산재 체크 > 생년월일 (1999.00.00) > 부호 (상실일) > 정정 후 (2022-01-01) > 대상자 추가 > 접수
  •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 현황 조회

여기까지 4 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를하고 나서 일부 내용 건강 보험 가입자외 정정신청을 포스팅해봤는데요. 취득신고나 상실신고는 통합하여 한번에 신고하지만 내용 정정신청은 공단마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정정신청 후에 마이페이지나 신고 내역 현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처리가 완료된 건지 변경이 완료된건지 꼭 확인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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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등은 상실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익월 15일이 지나고 유예기간 1달도 지난 경우 EX) 상실일로부터 5개월 뒤

상실신고 당시 사유를 자진퇴사로 했었는데 한참 지난 후에 계약만료 등으로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지연신고와는 별도로 사유변경 시에도 과태료가 나올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실(이직)사유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신고 후 그 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사유를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5. 27. 12:5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시 부정수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2. 05. 26. 23:0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1. 지연신고 2. 잘못된 상실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칙은 과태료 부과이나, 고용보험 집중가입기간 등 일부 기간에 과태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2022. 05. 26. 19:3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익월 15일이 지나고 유예기간 1달도 지난 경우 EX) 상실일로부터 5개월 뒤

          상실신고 당시 사유를 자진퇴사로 했었는데 한참 지난 후에 계약만료 등으로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지연신고와는 별도로 사유변경 시에도 과태료가 나올까요?

          1개월정도라면 문제되지않으나, 그이상이라면 과태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유변경사유가 합리적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5. 26. 15:5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후 이직사유 정정신고할 경우에는 당초 신고가 허위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 정정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의 정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2. 05. 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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