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담보취소 - gongtaggeum hoesu dambochwiso

2.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민사소송법상 담보

“민사소송법상 담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 또는 법원이 한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지 모를 손해의 배상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소송상 수단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상 담보에는 소송비용의 담보, 가집행의 담보 등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담보

“민사집행법상 담보”란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을 실시하거나 또는 집행을 정지·취소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관련된 담보공탁, 강제집행의 정지·실시·취소 등 강제집행과 관련된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들이 민사집행법 여러 조문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3. 담보 취소의 요건

가. 담보 사유의 소멸

담보사유의 소멸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정적으로 허용되었던 담보 제공자의 행위가 본안에서 승소하는 등 이후의 절차에서 그에게 유리하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⑴ 소송비용의 담보

담보의무자(제공자)인 원고가 국내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게 된 때, 소송구조의 결정을 받은 때,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소송비용이 피고의 부담으로 된 때, 원고가 소송비용의 일부 부담의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 청구의 인용액이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담보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⑵ 가집행선고와 관련하여 제공된 담보

가집행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됨이 없이 원고가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은 때,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제공된 담보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각각 담보사유가 소멸됩니다.

⑶ 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

상소심의 소송절차에서 담보제공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됩니다.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습니다(대결(전) 1999. 12. 3. 99마2078)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야 담보의 사유가 소명됩니다(대결 1983. 9. 28. 83마435)

이에 반하여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 관결이 파기되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합니다 (대결 1964. 4 26. 84마171).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를 제기한 당사자가 제1심에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기 위하여 제공한 담보

이러한 담보는 항소심에서 다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그 담보의 사유가 소명되는 것이 아니고, 담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종국적으로 확정되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담보의 사유가 소멸합니다. 제3자 이의의 소(민집 제48조)의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⑸ 가압류 • 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

이러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습니다(대결 1959. 7. 5. 4291민재항213). 채권자(담보제공자)가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담보의 사유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가압류집행이 불능인 경우(대결 1967. 4. 19. 67마 154),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을 도과한 경우(대결 1967. 12. 29, 67마 1009),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대결 1981. 12, 22. 81마290)에는 담보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보전처분의 존재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신용훼손이나 정신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보전처분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대결 1967. 12. 29. 6741009, 1981. 12. 22. 81마290).

다만, 채권자가 보전처분 결정 전에 보전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 등 담보의 취소 절차 없이 취하증명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 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이러한 담보에서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종국적으로 가압류·처분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담보의 사유가 소멸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종국판결로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경우에, 그 제공된 담보가 가처분의 취소 자체로 인하여 가처분채권자가 입올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로 인하여 가처분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의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대결 1992. 12. 22. 92마 782 참조)

나. 담보권자의 동의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 동의의 증명은 서면에 의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보전처분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취소를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담보권리자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소송의 완결

가압류 사건의 경우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다 하여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 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결 I960. 12. 22. 69마967).

그러나 이에 반하여,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완결된 이상 그에 관한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송완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다른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대결 1970. 2. 21. 69마970).

가압류·가처분의 취하가 있더라도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 소송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이의의 소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이의가 배척되고 집행절차가 배척된 것만으로는 소송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정지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절차가 완결되어야 소송의 완결로 볼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3]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또 다른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담보공탁을 하였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乙의 재산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乙의 공탁금회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乙은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각 그 취소와 함께 소송비용을 甲 회사가 부담하는 결정을 받고 각각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甲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甲 회사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는데, 丁 세무서도 乙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자, 공탁관이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공탁금에 대한 乙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丙 지방자치단체와 丁 세무서의 압류는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또 다른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담보공탁을 하였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乙의 재산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乙의 공탁금회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乙은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각 그 취소와 함께 소송비용을 甲 회사가 부담하는 결정을 받고 각각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甲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甲 회사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는데, 丁 세무서도 乙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자, 공탁관이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乙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대신 甲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담보취소결정과 함께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공탁금출급청구와 다르지 않고, 따라서 공탁금에 대한 乙의 출급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丙 지방자치단체와 丁 세무서의 압류는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乙의 공탁금회수청구 중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공탁금이 담보하는 乙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고,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위 소송비용에 대하여 乙은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으며, 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므로, 공탁금에 대한 乙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丙 지방자치단체와 丁 세무서의 압류는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동부지법 2019. 7. 5. 선고 2018나2953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의 압류 당시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7,079,579원 상당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에 대하여 2013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합계 1,768,536,670원 상당을 각 체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채권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7.자 2012마2061 결정 참조). 그리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금산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4. 16. 원고에 대한 10억 4,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3457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5. 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선행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어 소외 회사는 2015. 8. 11.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중 잔액인 587,740,757원의 채권과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5카단3379호로 또 다른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15. 8. 1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법원에 담보로 1억 2,500만 원을 공탁한 다음(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015. 8. 19.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2) 피고 송파구는 2016. 8. 24. 원고의 재산세 등 체납액 7,079,5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지는 공탁금회수, 지급청구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6.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6. 3. 15. 선행 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921호와 2016카단888호로 각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5. 원고의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2016카단921호에서는 ‘선행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소외 회사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2016카단888호에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소외 회사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각 결정은 2016. 10. 19. 모두 확정되었다(이하 각 ‘선행 가압류취소 결정’과 ‘이 사건 가압류취소 결정’이라 한다).
4) 원고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따라, 선행 가압류취소 결정에 의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331,280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확497호, 이하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가압류취소 결정에 의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241,280원(같은 법원 2016카확499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이라 한다)으로 각각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8. 2. 14.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그 합계 11,572,56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1287호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같은 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6) 원고는 2018. 2. 23.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담138호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2018. 2. 27.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7) 피고 대한민국 산하 강동세무서는 2018. 3. 6. 원고의 국세체납액 1,768,536,670원 상당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8. 3. 9.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8) 원고는 2018. 3. 5.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공탁관이 2018. 3. 12. 압류 경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고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위 11,572,560원과 그 이자 26,856원의 합계 11,599,416원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8타배117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9) 위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5. 15. 실제 배당할 금액 11,586,200원 중 7,079,570원을 피고 송파구에, 나머지 4,506,63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 중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원고의 손해를 집행채권으로 한다.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대신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담보취소결정과 함께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공탁금출급청구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압류는 이 사건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원고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하여 원고는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담보취소결정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채권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청구권 자체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피고들의 압류는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의 압류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회수청구를 한 공탁금 전부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이를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과 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 중 선행 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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