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판결 확정일 - gongsi songdal pangyeol hwagjeong-il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민사재판이 진행돼 판결이 났을 때 피고가 판결문을 받아본 날을 기준으로 2주 내 항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자재업체인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추완항소'가 시한을 넘겨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추완항소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의 항소 기일(1심 판결 후 2주 이내)을 넘겨도 항소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 해야 한다.

A씨는 2009년 8월 B사로부터 700만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으나 소송안내서나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A씨는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같은 해 12월 패소했으나 소송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울 때 관보 등에 송달 사유를 개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가 물품 대금을 갚지 않자 B사는 A씨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2019년 7월 2일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A씨는 그해 9월 17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기록을 열람했으며, 2주 뒤인 9월 30일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다음 날인 10월 1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문자메시지 수신일(7월 2일)로 봐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주의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뒤 항소를 제기한 만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완항소 기간의 시작을 문자메시지가 아닌 1심 판결문을 받아본 날(9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 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1심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돼 적법하다"며 덧붙였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13 07:00 송고

- 공시송달 판결확정일

정확한 판결 확정일을 알고싶습니다. 2015.07.10 피고 김OO에게 기일변경명령등본 발송공시송달. 2015.08.18 피고 김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확정일

1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로서는 그들보다 앞선 날짜에 피고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승낙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①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②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일산이혼변호사, 재판상이혼을 조력해줄 변호사, 정금이 있습니다.

- 공시송달 처분

공시송달公示送達, 영어 Public notice은 민사소송법상 송달 방법의 하나이다. 주소지에서 그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자에게 송달된 사안에서, 위법한 행정처분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판례 공시송달

제32조제4항 단서 중 명령을 명령 또는 처분으로 한다. 제54조제1 법원사무관등이 행하는 공시송달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54조제1항 최근공포법령

그러나 B씨 등은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됐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면서 A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 위법을 소극적 공시송달 처분 송달 효력 없다

이에 ㄱ씨는 납세고지서를 보내겠다는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한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가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무효

- 공시송달 판결

급히 법원에 확인하여 보니 갑이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어 1심 판결이 지난해 말에 확정되었습니다.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 구제방법은?

민사재판은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다. 이때 항소기간의 계산은 초일을 불산입하여, 송달된 날은 계산하지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Q. 甲은 乙이 자신을 상대로 허위 채권에 기한 대여금 5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3년 전에 승소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기간을 경과한 기일이 비교적 짧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피고는 공시송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 판결선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무변론판결 무변론판결선고와 공시송달

- 공시송달 공고

민사소송의 공시송달이 대표적이지만, 형사소송이나 행정절차에도 공시 .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국세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송달 대상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 장소가 불명할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의 송달 방법; 송달장소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시송달방 공고/참여/소통 공개개방포털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3. 10. 창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교방1구역 주택재개발 교방1구역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공고 8월 4일까지 공시송달지장물의뢰용2차공시송달140714.xlsx 공시송달대상자_명단1407141차추가공시송달.xls 공시송달대상자_명단1407142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 공시송달 공고 8월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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