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 아파트 - gongmuwon imdae apateu

임대주택 정보

입주자 선정순위

제 1 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비수혜자 제 2 순위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비수혜자제 3 순위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기수혜자제 4 순위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기수혜자제 5 순위1 ~ 4 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 경쟁 시 선정순위

동일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는 다음의 가점제 적용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합니다.

가점제 적용기준

배점요소배점배점기준점수비고전국 무주택 기간(1)정부정책 배려자입주신청자 소득(2)양육가정미성년 자녀(3)영유아 자녀(4)(예비)신혼부부(5)주거약가 가졍(6)한부모 가정(7)신규 임용공무원(8)인사교류 등(9)가점 계
16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16 -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12
무주택기간 5년 이상 8
무주택기간 1년 이상 4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
10 3분위 이하 10 -
4 ~ 5분위 8
6 ~ 7분위 6
8 ~ 9분위 4
10분위 2
10 3자녀 이상 10 태아 포함(중복적용)
2자녀 5
1자녀 2
10 3자녀 이상 10
2자녀 5
1자녀 2
10 결혼예정일 6개월전부터 결혼 7년이내 10 -
10 주거약자법 대상자로서 주민등록상표상 함께 등재 10 중복적용 안됨
10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자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없이 민법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 10 -
10 임용 5년 이내 10 -
10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 파견 10 -
96 - - -

* 근거 :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7조(입주자 선정순위) 1항

소득분위 결정방법

  • 통계청 발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자료 중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을 임대주택 입주신청 당시 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여 결정
  • 통계청 발표 소득분위 적용은 전년도 4분기 자료를 기초로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적용
통계청 발표 21년 4분기 소득분위 구분

통계청 발표 `21년 4분기 소득순위 구분을 구분, 근로소득으로 나타냄

구분근로소득구분근로소득1분위6분위2분위7분위3분위8분위4분위9분위5분위10분위
1,383,368원 4,908,048원
2,534,163원 5,847,929원
3,155,903원 6,643,942원
3,752,236원 7,971,579원
4,286,945원 11,774,235원

  • ※ 주) 각 분위의 근로소득 초과금액은 바로 상위 분위 근로소득으로 봄
  • (예시: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은 → "3분위" 임)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4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 및 재당첨 금지기간 조회가능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8조)

주택소유 확인방법

  • 주택소유 인 대상자는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 나, 다, 라 포함)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처분일) 기준입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다음 요건(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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