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있는경우 - geum-yungsodeugman issneungyeong-u

매년 싱그러운 꽃 내음이 나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세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진다.

금융소득은 채권의 이자, 예금의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할인액 등 이자 소득을 비롯해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분배로 지급받아 발생하는 배당 소득을 총칭한다.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기준금액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포함 15.4%)가 적용된다. 2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만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신고하는 것이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세금 외적인 비용 증가, 세무조사 가능성 등을 추가로 신경 써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절세 전략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절세 전략으로는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 소득실현 시기의 분산, 금융자산의 명의 분산 등이 있다.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전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장기저축성 보험이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이 경우 각 상품마다 요건, 금액, 기한 등의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득실현 시기의 분산 전략은 특정 년도에 이자와 배당을 집중적으로 받는 것보다 년도를 분산해서 수령하는 방법이다. 채권이나 예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을 때 수입으로 계산한다. 3년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를 만기에 받는다고 하면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소득을 합산하기에 특정 년도에 집중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금융자산의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은 이자와 배당금 수령을 여러 명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데에 반해 그에 따른 수익의 과세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투자 대상이 유사하더라도 상품의 형태나 투자 방식에 따라 금융소득의 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절세를 통한 세테크 또한 부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염두하고 미리미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야 한다.

황세진 (경남은행 남마산지점 팀장)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사람들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연 4000만원→2000만원)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날까봐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근로소득 등이 없이 순전히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만 가지고 있고, 그 소득이 연간 7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번 종합과세 기준 하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교과세’ 효과 때문이다.

A씨는 2가지 세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4%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세와 6~38%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다. 이 경우 두 가지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4%를,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비교해 높은 세율인) 비교과세 14%를 곱한다. 둘 다 14%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이런 효과는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은 구간(15% 이상)에 오르기 전까지 지속된다. 세무사들은 연간 금융소득 7220만원까지는 연 14% 세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이 많다면 이보다 금융소득이 더 많아도 세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은퇴자가 아닌 경우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있게 마련이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쉬워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뺀 뒤의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15% 세율을 적용받는데,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과 근로·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고 금융소득 3000만원인 근로자 B씨라면,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으로 금융소득 1000만원(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4% 세금을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1200만~4600만원 구간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15%, 4600만~8800만원 구간에 대해 24% 세금을 물린다. B씨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으로 이미 4600만원을 400만원 초과했기 때문에 총 1400만원(1000만원 금융소득, 400만원 근로소득)에 대해선 24%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상은 기자

■비교과세

과세 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원칙. 현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세는 14%, 종합소득세는 6~38%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6~38% 종합과세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분리과세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14%)보다 적다면 14% 쪽을 택하는 것이 비교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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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었다는 걸 알게 된 직장인 김 씨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아서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넘으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작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다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매년 5월은 개인들이 직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끝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말고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과세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더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지, 금융소득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예금, 적금이나 채권투자에서 나오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하고,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펀드 투자나 ELS에서 나오는 소득은 ‘배당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분리과세, 비과세가 그것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의 납부가 종결되고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 없습니다.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예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사례의 A씨 급여가 1억 원 가량으로 2월 연말정산 했을 때 과세표준이 8,900만 원이었고,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A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은 A씨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살짝만 넘어도 세금을 크게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2,000만 원이 넘었다고 전체가 다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만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항상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도 합산할 다른 소득이 적어서 원천징수 세율 14%보다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 말고 다른 소득은 없는 사람이라면 금융소득 약 7,2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되어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합 예탁금,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리츠에 가입하고 3년 이상 투자해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됩니다.

둘째, 개인별 또는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분산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를 분산시키는 경우 세금을 아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은하 세무사, 저서 :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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