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본금 마이너스 - gaeinsa-eobja jabongeum maineos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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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결산할 때 참으로 애매한 것들 ② _ 개인사업자의 자본금과 인출금

제이엘랩2021. 5. 13. 0:18

6월에 전산세무 1급과 TAT 1급 시험 접수를 해놓았기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다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 경영학 수강 중인 재무회계원리 책을 보는게 좋을 것 같아서 하룻동안 교과 책을 보았다.

어차피 6월 초에 이 과목에 대해 학과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자격증 시험도 보고 학과 공부도 할겸 겸사겸사 잘 되었다.

자본 파트가 교과 수업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 공유하려고 한다.

KNOU 재무회계원리 교재 / 심재영, 선우혜정 공저

[1. 개인기업의 자본회계]이다.

개인사업자 일을 하다보면 자본금 계정과 인출금 계정이 나오는데 법인사업자에는 없는 계정이 인출금 계정이다.

① 자본금 계정만 설정하는 방법

② 자본금 계정과 인출금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보통 ②를 많이 쓴다고 한다.

개인사업자 결산할 때 인출금 계정이 나오는 때는 현금 계정을 맞추기 위해서인데 완벽한 복식부기가 아니다보니 현금 계정과목의 금액이 마이너스이거나 플러스인데 큰 금액으로 남아 있을 때가 있다.

플러스 금액으로 있을 때에는 현금과 인출금 계정을 상계하는 분개를 하게 된다.

차) 인출금 / 대) 현금

이때 인출금은 자본 계정과목이라서 차변에 일어날 때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이렇게 두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에 인출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다.

[I. 자본금]은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

①을 쓰든 ②를 쓰든 결과적으로 같은데 ②를 사용하라는 것은 인출금의 총액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혹여 인출금 계정을 사용했는데 마이너스인 상태로 또는 플러스인 상태로 자본금으로 대체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다.

비교식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

표준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의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자동 설정

법인에서 [가지급금]은 결산시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으로 바꿔주어야 함에도 세무 업무 쪽을 하다보면 국세청에 전자신고되는 표준재무제표에는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다보니 신경을 쓰지 않기도 하는데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은 가계정이라 바꾸어 주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대로 계정과목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혹시 이제 알게 되었다면 이번 개인사업자 결산할 때는 인출금을 그대로 두지 말고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위의 예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인 사업자가 많기 때문을 설명한 것으로 동업 기업인 경우에는 실제 자금의 입출금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경우라면 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생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업용계좌에서 수익/비용의 입출금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자본금, 인출금 계정도 명확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아닌 동업 기업의 세무 신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①과 ② 어느 방법을 쓰든 잘못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p.s. 교재가 쉽게 잘 쓰여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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