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소요 기간 - gaeinsa-eobja beob-injeonhwan soyo g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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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개요

2013.08.09 16:01

Juke 조회 수:1705

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개요

1.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 즉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자연인인 특정 개인 사업자가 사업운영상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해오던 기업을, 독자적인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하여 그 법인이 사업운영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업의 조직형태를 개인으로부터 단체법상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 법인전환의 유형 

이러한 법인전환은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법이나 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법인설립시 출자형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지원이 있는지, 법인을 신설하여야 하는지 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조세지원이 없는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법 : 단순히 상법의 규정에 으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주식회사) 앞으로 양도ㆍ양수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지원 혜택이 전혀 없다. 
이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법과 이미 설립된 기존의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급을 출자하는 통상의 경우와 현물출자하는 방법이 있다. 
실무에서는 현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회사에 개인기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원을 받는 법인전환방법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ㆍ등록세ㆍ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기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하여 이월과세 또는 감면ㆍ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원을 받는 전환방법이라 하고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즉, 설립시 발행하느 주식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이에 갈음하여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물출자 방식은 조세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주식회사 설립기간이 장기화되고, 설립을 위한 세금 이외의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방식에 의한 조세지원이 있는 사업연도ㆍ양수방식에 의한 법인전환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주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이 설립된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화하는 방법이다. 위 ㉮와 다른 것은 출자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①과는 사업양도ㆍ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조세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 또는 개인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중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방법은 법인을 신설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법인기업에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통합하게 된다. 
결국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웨 어떠한 방법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선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조세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인 혜택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주요 차이점 

① 개인기업은 창업(설립)절차가 간단하다 :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 없이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이 가지는 장점은 
㉮ 사업주 한 개인이 사업을 주도하므로 의사결정에 있어 신속을 꾀할 수 있으며, 
㉯ 사업주가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 개인적인 이윤 동기에 의하여 창의와 노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 사업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경우 자본조달을 사업주 개인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쉽지가 않고, 
㉯ 개인기업주라는 한계성 때문에 대외적인 신용도가 취약하며, 
㉰ 사업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보다 세 부담이 커지게 되고, 
㉱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사업이 잘못되어 부도에 이르는 경우 개인사업주가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간 형성해온 전 재산이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즉, 사업주 개인재산이 책임재산이 되므로 채권자가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면 하루아침에 빈털털이가 될 수도 있다. ㉲ 이외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청산절차가 매우 단순하고 세금과 관련하여서도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법인기업은 창업(설립)절차가 까다롭다 : 법인창업자는 상업과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방에 따라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먼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므로 사업개시 이전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절차 또한 복잡하다. 
법인사업체가 가지는 장점은 
㉮ 대외적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우월하고, 
㉯ 출자자인 줒는 자기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유한책임만 부담하면 되고, 
㉰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하 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잇으며, 
㉱ 신주발행에 의한 주주의 모집 등으로 자본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 
반면에 단점은 
㉮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과 같은 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기업주의 활동에 제약이 따름과 동시에 의사결정도 신속하지 못하고,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가 증가하게 된다. 
㉯ 이외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청산절차(단,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원들의 동의에 의한 임의청산이 가능)를 따라야 하고, 세금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4. 법인전환의 효과 및 유용성 

위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것은 개인기업이 가지는 단점과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법인기업이 가지는 장점을 살리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유용성이 있다.

①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 대부분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나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규모의 크기와는 별로 관계없이 개인사업자 명함보다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함에 대하여 더 믿음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이나 영업활동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자본조달이 용이하다 : 개인기업주가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재산을 출자하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차입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식회사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의한 증잔자 사채발행 등으로 일반공중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계획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는 단덤이 있다. 특히, 부동산매매업이나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오가게 되므로 사전에 비용 검토는 필수이다.

2. 양도양수 법인전환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유의할 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서를 양도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다. 예컨대 2월 10일에 양도했다면 4월 30일까지가 양도세 신고기한이다.

​김씨의 경우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가진 납품 사업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양도세 이월 혜택도 볼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법인등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대략 3~6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증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함께 전환하는 것도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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