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uity Equality 차이 - Equity Equality c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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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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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풀어쓰기 - 공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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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공정한 사회'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공정성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즉 어떤 가치판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공정성의 정의가 내려진다는 것이다. 공정성은 경제학적 용어라기보다는 도덕철학적인 개념이기에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정성(fairness)이란 용어는 흔히 공평성(equity)·평등성(equality)이란 말들과 혼용되기도 한다. 이를 구별하면 공정성은 모든 일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이뤄져 아무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평등성은 자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눠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평성은 이런 개념들을 다 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평성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부·소득·후생 등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복지의 공평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물질적 복지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기회의 공평이다. 이들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공평 정도가 상당히 달라진다. 공평의 정도에 대한 각기 다른 견해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유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분배의 상태를 정의롭다고 한다. 둘째, 공리주의적 견해는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말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즉,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 하는 분배라는 것이다. 셋째, 롤스의 견해는 최소극대화원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 하도록 분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등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난 이상 모든 물질적 가치 역시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한다.

작성자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작성일자2010-09-29자료출처다이내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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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평등(平等)과 공평(公平)

~ 이상봉 / 철학박사

평등(平等)은 공평(公平)이 아니다.
(Equality isn’t equity.)

평등이 정의(正義)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quality doesn’t mean justice.)

그대! 그대는 위의 문장(文章)이 이해가 되는가?
그대! 그대는, 과연, 平等과 公平의 차이점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가?

——————————————

자! 지금부터, 두 단어를 짚어 보기로 할까?

평등(Equality):
The state of being equal, especially in status, rights, and opportunities.
(동등한 상태, 똑같은 상태)
평등(平等) –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균등(均等) – 차별 없이 고르고 가지런한 것 (equal, uniform, even.)

공평(Equity): 공정, 형평
The quality of being fair and impartial.
(어느 쯕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함)
공평(公平) –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
형평(衡平) – 균형이 맞음,
– balance, equilibrium, equipoise (均衡, 平衡이 맞아있는 상태)

위에 나온, 공평이나 형평이라는 말은,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는 상태’ 에서 유래한 말로,
저울- 천칭(天秤)- 한쪽의 추와 다른 한쪽의 무게가
똑같이 일치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즉, 가장 justice(정의로운) 상태, 올바른 판결을 일컫는 말이다.

Judicial System (사법체계)에서 상징(Symbol)로 사용되고 있는,
Lady of Justice 라고 하는 그림이나 조각이 있다.

눈을 가린 사람이, 한손에는 천칭(저울)을 들고,
또다른 손에는 검(劒)을 들고 있는 것이다.

A statue of the blindfolded lady justice in front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building as the sun rises in the distance symbolizing the dawning of a new era.

Her attributes are a blindfold, a beam balance, and a sword.

Blindfold:
Represents impartiality, the ideal that justice should be applied
without regard to wealth, power, or other status.

Balance Scales:
These represent impartiality and the obligation of the law
to weigh the evidence presented to the court.

Sword:
This item symbolizes enforcement and respect, and means
that justice stands by its decision and ruling, and is able to take action.

—————————————-

자! 이제부터,
그 두 단어- 평등과 공평-의 차이점으로 들어가 보자!

平等은,
서로 같은 동일성(同一性)과 동질적인 면에서,
서로 同一하게- 똑같게- 대우하고 취급하는 것이고…

公平(공평)은,
(평등하냐? 아니야?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이, 정당하게(fair) 공정함을 만족시키느냐? 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 평등과 공평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인데,
아직도, 그 차이점이 애매모호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위하여,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 할 것이 없이,
평등은 Sameness (똑같이, 같게, 취급하는 것),
공평은 fairness (공정하게 취급하는 것)
이라고 이해를 하고서…

이 글의 첫 머리에 나와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라.

평등(平等)은 공평(公平)이 아니다.
(Equality isn’t equity.)
평등이 정의(正義)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quality doesn’t mean justice.)

[Justice 를 흔히 ‘正義(정의)’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Justice는 “올바르고 정당한 행위나 취급
(just behavior or treatment)” 을 의미한다.
법무부를 Department of Justice 라고 하고,
법무부 장관을 Attorney General 이라고 한다.
Justice 에 대한 것은, 다른 기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자! 이제야 내 말을 어느 정도나마 알아 들었는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래의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시라!

~ Sang Bong Lee, Ph. D.
Dr. Lee’s Closing Arguments,
Dr. Lee’s Lessons: Discovering Your Nature,
Dr. Lee’s an effable and ineffable.
* All rights reserved and copyr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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