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추락 점프 - ellibeiteo chulag jeomp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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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9

엘리베이터 회사다니는 익인뎅 엘리베이터 부품중에 급하강시 정지시켜주는 부품이 있어서 크게 추락하지않슴당!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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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 엘베 갑자기 만약에 멈추면 떨어질 걱정할 필요없이 사람 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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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5

넹 불안은하겠지만 크게 걱정안해두돼욥 ! 엘베안에있는 종모양버튼 누르시면 엘베회사나, 관리실으로 연결되니까 신고하거나 엘베내에 유지보수회사연락처랑 현장번호이런거부착되어있을텐데 그쪽으로 연락해서 사람갇혔다고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시면돼욥 ! 갇힘사고를 제일 긴급하게 다루고있으나, 교통상황때문에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정말 불안하다면 119신고하셔도됩니당 !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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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2

혹시 드라마 힐러 본 적 있어?? 거기서 엘레베이터 추락하는데 남자주인공이 구해주는 장면 있는데 그럼 아예 말도안되는 장면이었던거얌..?
4년 전

문제적 남자 : 브레인 유랑단

20: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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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추락! 충돌 직전에 점프하면 살 수 있을까?

0 |등록 2019.06.03 23:22

#tvN#문제적남자#뇌섹남#전현무#하석진#이장원#타일러#박경#김지석#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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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당신이 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고 케이블이 끊어져 추락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흔히 엘리베이터가 땅에 닿기 직전 점프하면 강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방법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로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런 긴박한 순간에도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이를 따라 할 것이 분명하다.

다음은 미국 생활정보 사이트 라이프해커닷컴이 미 경제전문 온라인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던 동영상 한편을 최근 소개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공개된 이 영상(제목: How to make it out of a free-falling elevator alive)은 지금까지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봤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지만, 만일 이를 본 적 없다면 이번 기회에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해당 영상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연구진이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고안한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시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큰 방법은 자신의 몸무게가 엘리베이터 전체에 분산되도록 바닥의 중앙을 향해 큰 대(大)자에 가깝게 눕는 것이다.

즉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부딪힐 때의 충격이 온몸으로 똑같이 분산해 살아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엘리베이터의 케이블이 끊어져 추락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하지만 만일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추락에 관한 불안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덜 걱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윤태희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하는 것은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일정한 비율로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여,,이 때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므로 F=ma=mg이다. 즉,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9.8m/s2인 운동이죠,...

운동하는 중간에 추락하기 시작했는지, 처음부터 추락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층 높이일지라도 대략 30m는 된다고 볼 때, 추락 순간의 속력이 86km/h 정도가 됩니다... 공기의 저항을 고려한다고 해도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게 되면 최소한 60km/h는 될 것거구여..(이 속력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최대 20km/h로 점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도 점프가 되지 않고 40km/h 로 부딪치는 결과가 나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점프를 하려면, 충돌 순간에 바닥에 힘을 작용하고 바닥으로 반작용을 받아야 할 텐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충돌하는 순간에 엄청난 충격력을 받습니다.. 즉, 충돌 바로 전과 후의 속력 변화량에 자신의 질량을 곱한 양이 충격량과 같은데, 그 충격량은 충돌 순간에 받는 힘과 충돌하는 순간의 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가능하다면, 점프를 할 수 없는 환경인 두터운 스폰지 층을 만들어 주어 충돌하는 순간의 시간을 길게 해 줄 수만 있다면 충격력을 작게 하여 살아날 수도 있을 지 모르겠지만여,,

낮은 곳에서 떨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떨어지는 순간에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에 다리를 굽혀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 주는 것인데요. 유도에서의 낙법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한 방법이죠... 이와는 반대로 태권도에서의 격파는 손과 물체의 충돌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충돌 시간이 짧을수록 물체가 받는 충격력은 더 크기 때문이죠. 이불 위에 유리잔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보다 안전한 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2020. 08. 30. 00:50

늘 어른과 함께 타던 엘리베이터를 처음으로 혼자 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버튼만 누르면 저 높은 꼭대기까지 데려다주는 엘리베이터는 신기하면서도 두려운 존재였다. 혹시 갑자기 훅 떨어지진 않을까, 아니면 갑자기 위로 솟구치진 않을까 하는 따위의 우려였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승강기 보유 대수가 70만 대를 돌파하며 승강기 보유 규모로는 세계 8위에 이르는 '승강기 강대국'에 속한다. 엘리베이터를 평소 많이 사용하는 만큼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 몰랐던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해 살펴보자.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가능할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엘리베이터 사고는 바로 '추락 사고'일 것이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바닥과 충돌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그러나 전문가는 세계적으로도 엘리베이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흔히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추락 사고'는 목적 층에 정지하지 않고, 지나쳐서 정지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추락방지 시스템이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추락방지 1단계는 브레이크, 2단계는 로프, 3단계는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된다.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만일 로프가 끊어진다면 로프에 연결된 스프링이 튀어나와 톱니에 걸리게 되고 엘리베이터가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 비상 정지 장치가 작동되는 구조다.

다만 승강장 문을 강제로 연 탓에 승강로에 떨어져 추락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층과 층 사이에 멈췄을 때 무리하게 빠져나가겠다고 강제로 문을 여는 경우에도 추락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남성이 강제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다가 승강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7년 경남 창원시에서 술에 취한 남성들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승강로 바닥에 추락했다면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와 충돌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럴 경우 엘리베이터 바닥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용수철 모양인 완충기 아래 높이로 누우면 엘리베이터와의 부딪힘을 막을 수 있다.

엘리베이터 추락할 때 점프하면
살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가 안전장치 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간혹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 '지면에 닿는 순간 점프하면 안전하지 않을까?'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 애초에 지면에 닿는 순간을 알고 점프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유낙하하여 무중력 상태인 엘리베이터에서 점프를 하면 위로 솟구쳤다가 천장에 막혀 금세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설령 지면에 닿는 순간 점프해서 바닥과 잠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늦게 떨어질 뿐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것은 변함이 없기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엘리베이터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어야 한다. 바닥에 팔, 다리를 벌려 누워있으면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분산돼 그나마 부상을 덜 입을 수 있다. 만약 가방 같은 것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다면 바닥과 충돌할 때 충격 완화를 위해 눕거나 엎드릴 때 머리 뒤쪽에 받혀주면 조금이라도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다. 또는 양손으로 안전바를 잡고 두 다리를 살짝 접어 기마자세로 버티는 것도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엘리베이터 사고,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편 엘리베이터 사고는 기기 자체의 결함보다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발생한 72건의 사고 중 이용자 과실은 30건, 작업자 과실 9건, 관리주체 부실이 3건 등으로 '이용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닫히는 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이 작고 얇은 아기들이 문에 손을 짚고 있다가 문틈 사이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혹은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을 가해 문이 이탈되면서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물론 이용자 부주의 외에도 엘리베이터가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한 사고도 있다. 보통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수명은 보통 15~20년인데 이 기간보다 더 오래된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발생한다.  

2019년 40대 남성과 그의 아들이 14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솟구쳐 오르면서 꼭대기 층에 멈춘 사고가 발생했다. 지은 지 20년도 더 된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이처럼 승강기를 이용하던 중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하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승강기를 보유한 건물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전면 개정됐다. 사망 시 1인당 8000만 원, 부상은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 원, 후유장해는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당 1000만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견과 같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할 때는?

반려견과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발생하는 사고도 꽤 많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엘리베이터 안까지 목줄이 늘어져 있는 채로 문이 닫히며 목줄이 문틈에 끼면서 강아지가 순식간에 끌려올라갔다. 황급히 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출발해 버렸다. 다행히 한 남성이 달려와 목줄을 당겨 끊어버리면서 강아지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2018년 국내 한 아파트에서도 강아지를 태우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을 본 택배기사가 이를 목격하고 황급히 달려가 목줄을 끊어 내면서 강아지를 구조해낸 사례도 있다.

한준우 동물행동심리전문가는 한 인터뷰에서 '강아지는 줄을 매기 시작할 때부터 밖에 나가려는 본능이 있으니 견주가 옆에서 본능이 이성을 앞서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개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견주는 밖에 있는데 개는 엘리베이터에 안에 있어 생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목줄이나 현관문을 잡았을 때 개가 앉도록 교육해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버튼을 누르면 견주 옆에 앉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내릴 때는 "가자" 등 신호를 통해 바로 밖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나 내릴 때나 안고 타는 것이 좋다. 이왕이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동장 교육을 시켜 그 안에 넣어 옮기는 게 가장 좋다고 전문가는 언급했다. 덧붙여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이웃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 타인과 동승할 때는 반려견은 벽 쪽에 세워두고 견주가 가로막아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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