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안전교육 - dogeub-eobche anjeongyoyug

S-안전/산업안전

도급인의 의무 신설 -수급인 정기교육 실시 여부의 확인

2020. 5. 2. 14:10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편되어 시행된 내용 중에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가야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도급인의 의무 사항이 다수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즉,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실시해야합니다.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도급인의 의무가 추가되었는데요.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 정기교육중에 일부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돌발 퀴즈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산안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내용 중 도급인은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을 잘 실시하는 지 확인을 해야 한다. 확인을 해야 하는 교육의 종류 중에 해당이 되는 모든 것에 표기하세요
중복 정답 가능함

1. 채용시 교육 결과
2. 특별안전보건교육 결과 
3. 정기안전보건교육
4. 작업변경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법령

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
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정답은 "특별안전보건 교육"입니다. 특별안전교육은 유해위험작업 40종에 대해서 작업전 실시해야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40종 교육자료 모음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40종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16시간의 교..

ulsansafety.tistory.com

🔹그러면 교육여부 확인을 언제 해야 할까요? 법령에서 확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업 투입전에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몇일전 이천 물류센터 사고 뉴스를 보면 우레탄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수급인은 작업 시작전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도급인은 작업 시작전 특별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확인

사고 이후에 특별교육결과를 확인했는데 재해자의 교육이력이 없다면? 수급인과 도급인 양쪽 모두 처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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