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신고 기준 - deulon singo gijun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체 및 소유자 정보 신고로 안전한 비행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항공안전법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제302조 및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변경신고, 말소신고)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대상 및 기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대상을 종류, 사업용, 비사업용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사업용비사업용
동력비행장치 타면조종형비행장치 신고필요 신고필요
체중이동형비행장치 신고필요
행글라이더 신고 불필요
패러글라이더 신고 불필요
기구류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신고필요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기 신고필요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시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신고필요
*자체중량12kg초과, 길이 7m 초과 시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 신고필요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신고필요
동력패러글라이더 신고필요
낙하산류 신고 불필요

  • 신고불필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장치(비사업용)

    •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 4) 낙하산류
    •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및 말소신고 기준

  • 변경·이전신고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이름 등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필요
    •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 이전
    •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등의 이름·명칭, 주소,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우
  • 말소신고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한 경우
    * 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을 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
    • ①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 ③ 초경량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 ④ 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신고별 제출서류 및 신고시기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대상을 신고업무, 제출서류, 신고시기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고업무제출서류신고시기
신규신고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
    (가로 15cm, 세로 10cm의 측면사진) 및 비행장치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안전성인증대상인 경우) → 안전성인증받기 전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안전성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 30일 이내(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신고서
*변경사유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0일 이내(변경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이전신고 30일 이내(이전신고사유가 있는 날부터)
말소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 15일 이내(말소신고사유가 있는 날부터)

절차

  • 관제권(공항주변), 비행금지공역(원전주변)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 비행승인 대상지역이며, 드론 탐지시스템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비행승인 대상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1차위반)이 부과됩니다.

한겨레 자료사진

‘드론신고제’ 시행으로, 올해 1월1일 이전에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는 6월30일까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 등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신고 경과조치가 6월30일로 만료된다고 안내했다. ‘드론신고제’는 드론 등 무인동력 기체의 낙하사고가 벌어질 경우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없어 피해 보상 등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된 1월2일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초과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소유하게 됐을 경우 권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소유한 기체도 신고 대상인데 6월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신고는 피시나 모바일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도 신고 대상이었던 12㎏ 초과 기체는 변경 등의 사정이 있을 때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신고 대상이 된 2㎏ 초과~12㎏이하 기체 소유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업이나 기관이 많이 활용하는 중국 디제이(DJI)사의 인스파이어 시리즈나 매트리스 시리즈급의 드론이 해당된다. 개인들이 취미로 자체 제작해서 날리는 무인비행기 등도 2㎏ 초과~12㎏ 이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들이 취미로 많이 사용하는 드론은 250g~2㎏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아 당장 신고 대상은 아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관계자는 “최근에는 부동산 분야에도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에도 드론 촬영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며 “소음 문제도 있지만 대체로 카메라가 달려있다 보니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 드론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명선 기자

안녕하세요-!!

경복대학교 드론교육원입니다:D

오늘은 드론장치신고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드론을 비행할 때는 꼭!!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무조건 신고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경우 신고를 하는지 알아볼까요?

바로바로바로 !!!!

2Kg을 초과하는 기체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업 목적이 아닌 취미로 드론을 하시는 분들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및 말소신고 기준

변경·이전신고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이름 등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필요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 이전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등의 이름·명칭, 주소,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우

말소신고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한 경우

* 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을 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

①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③ 초경량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④ 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렇다면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페이지 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리모두 비행 전 신고를 해야한다면

잊지말고 꼭꼭! 신고한 뒤 안전비행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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