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 chilyojaelyo geub-yeo bigeub-yeo moglog mich geub-yeo sanghan geum-aegpyo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1호 (2019.4.29.)>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2호, 2019.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 1) : 26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2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3) : 4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 4) : 62품목
- 삭제 품목(별지 5) : 4품목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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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기자명 의료기기뉴스라인
  • 입력 2022.11.11 11:28
  • 댓글 0

보건복지부, 11월 10일(목)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1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2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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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4호, 2017.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상한금액을 별지 8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바랍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5호, 2022.0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시행일 :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2734)

조회·신청/비급여진료비 확인/비급여 진료비 사전확인/사례로 보는 비급여 진료확인 서비스
치료 재료대( GUARDIX-SP) [2019.07.15]

<민원요지> 담석증 수술 시 사용한 치료 재료대비용에 대한 확인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담낭절제술에 사용된 GUARDIX-SP (심부체강창상피복재로서 주로 비·부비동, 안과, 유방, 복강, 자궁강, 척추 및 비뇨기과 내 수술 시 유착감소)는 「 치료 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급여상한금액표」에 의거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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