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시 4급 기준 - budongsi 4geub gijun

그림자_놀이

2022-03-04 01:06:24 29,036

제가 부동신데요~ 전 현역 다녀왔습니다....^^;

제가 신검받을때 이회창 전 대선후보 아드님 병역 문제가 한창일때라 .....

저야 시력이 워낙 나쁘기도 해서  안경을 안쓰면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니 비교하는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양쪽안경 두깨기준으로 압축 한번 더 하고도 두깨가 1.5배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왼쪽 4배 압축/오른쪽 3배압축)


군 면제할 정도의 부동신데 안경도 안쓰시고, 당구도 500치신다구요~ 

부동시가 어떤느낌인지 어떤상태인지 모르시기에 대충 거짓말로 넘어가시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거짓말은 정도것 하셔야죠~^^;

******************** 사족 ************************

그분이 군대갈때 기준이야 달랐을 수도 있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이렇습니다.

참조 : //www.mma.go.kr/www_mma3/webzine/50/html/m7.htm

약시와 병역판정

약시와 관련한 병역판정 조항은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제282항으로 “약시는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고 되어있다. 즉, 최대교정시력이 우안이 0.4미만 또는 좌안이 0.2미만인 경우 5급, 우안이 0.4이상, 0.7미만 또는 좌안이 0.2이상 0.5미만인 경우 4급으로 판정 받게된다. 또, 부동시는 난시가 합병된 경우 두 눈의 동일 축을 비교하여 오차의 절대치가 큰 쪽을 기준으로 하며, 굴절이상의 치료목적으로 한쪽 눈을 시술하여 부동시가 생길 경우 7급, 2.0D에서 3.75D미만인 경우 3급, 4.00D이상일 때는 4급으로 판정받게 된다.

흠... 전 왜 현역이었던거죠? 

Q.다음달 징병신체검사 대상자입니다. 근시가 심한데다가 짝눈이어서 먼 곳에 있는 물체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합니다.시력이 아주 나빠도 병역면제는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시력에 의한 병역판정기준을 자세하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김00 <천안시 성환읍>

A.근시·원시, 그리고 부동시는 시력이 아주 나빠도 면제는 안되고, 굴절률 정도에 따라 현역 또는 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이 내려집니다.

시력검사는 시력표에 의한 검사와 전자식 자동검안기로 행해지는 굴절률 검사로 이뤄집니다.

근시는 가까운 물체는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 원시와 반대 증상이며, 난시는 각막이나 수정체의 굴절면이 고르지 않아 망막에 정확히 상이 맺히지 않는 현상이고, 부동시는 흔히 짝눈으로 두 눈이 시력차가 큰 경우 입니다.

시력에 의한 병역판정 기준을 살펴보면,

▲근시로 인한 판정기준은 굴절률이 -8.75디옵터 이하면 1~3급까지의 현역대상, 굴절률이 -9.00디옵터 이상이면 4급 공익근무대상 보충역(대학 학력자는 현역)판정이 내려집니다.

▲부동시(두 눈의 시력차가 큰 경우, 짝눈)로 인한 판정기준은, 두 눈의 굴절률의 차이가 2.0d~3.75d미만이면 3급 현역대상, 4.0d이상이면 4급 공익근무대상(대학 학력자 현역) 신체등위 판정이 내려집니다.

▲난시(수평굴절률과 수직굴절률의 차이가 심한 경우)에 대한 판정기준은,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3.75d일 경우는 3급 현역대상,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4.00d이상일 경우는 4급 공익근무대상(대학 학력자 현역)으로 판정이 내려집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부동시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양쪽 눈의 시력 차가 나는 이유는 오른쪽 눈은 근시이고 왼쪽 눈은 원시인  경우가 있으며, 같은 종류의 굴절이라고 해도 시력차가 2 디옵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부동시로 진단합니다.

부동시가 나타나는 이유는 유전에 근거한 선천적인 원인과 외상 또는 질병, 안구 변화 등의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부동시가 발생할 경우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다르게 때문에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두통, 복시 현상, 약시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판단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시는 안타깝게도 자연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기의 부동시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시력이 안 좋은 눈의 초점 조절 기능이 이상이 생겨 약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부동시 증상

  • 두통 (편두통)
  • 어지러움
  • 사물이 겹쳐보임
  • 사시
  • 거리 감각 둔화
  • 약시
  • 집중력 저하
  • 눈 피로감 상승

부동시는 약한 수준에서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으로 시력 교정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시력교정술을 통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시는 안경을 써도 교정되지 않는 시력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시를 영구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다면 라식과 라섹과 같은 레이저 시력 교정술이나 안내렌즈를 눈에 삽입하는 렌즈 삽입 시정 교정 수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시 군 면제 기준

과거에는 부동시 중에서 좌우 양쪽 눈의 굴절률 차이가 3.00 디옵터 이상이거나 2.00 디옵터 이상이면서 오른쪽 눈의 시력이 나쁜 경우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시 자체가 정상적인 시력이 아닌 데다가 오른쪽 눈의 시력이 안 좋은 경우 총을 조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 대비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신체검사를 받고 부동시로 판정되어도 군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1. 부동시가 2~5 디옵터 차이가 나는 경우 : 3급 판정

2. 5.00D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4급 보충역 판정

참고로 신체등급 평가기준에서 4급은 공익근무(사회복무요원) 대상입니다. 

부동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할까?

부동시가 있는 분들은 과거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면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좋은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면서 수평 시야 120도, 수직시야 20도 이상이 되면서 중심 시야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맹이 없으면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병역판정관등의 직무) ①병역판정관은 징병신체검사(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신체검사직원[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제3조(병역판정관등의 직무) ①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이하 이 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신체검사직원[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군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등) ①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등) ①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검사의 방법등) ① (생 략)

제8조(검사의 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혈압측정기로 측정한다.

4.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측정기로 측정한다.

5. 안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시력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최대교정 시력 0.6 이하인 사람, 나안시력 0.3 이하인 사람 및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밀검사를 하되, 부동시(不同視)로 확인된 사람은 시력교정수술 여부 및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5. 안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시력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교정시력 0.6 이하인 사람, 나안시력 0.3 이하인 사람 및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밀검사를 하되, 부동시(不同視)로 확인된 사람은 시력교정수술 여부 및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6.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의 검사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6.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의 검사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할 수 있다.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②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 또는 5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별표 3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준하되, 임상적인 기능ㆍ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제13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①신체검사결과 질병ㆍ심신장애정도의 등급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안과시력검사결과 그 평가기준등급이 1급인 자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의 부호를 하고 별표2에 의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등급 및 신체등급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고, 신장ㆍ체중의 측정결과는 측정자가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이 7급인 자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등의 기재) ①신체검사결과 질병ㆍ심신장애정도의 등급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안과시력검사결과 그 평가기준등급이 1급인 자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에 별표 3에 따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등급 및 신체등급을 기재하고, 신장ㆍ체중의 측정결과는 측정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이 7급인 자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① (생 략)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병역판정관은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병역판정관은 지체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에 따른 관할구역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입영 등 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입영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장ㆍ체중과 별표 2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만 기재하고, 신체등급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입영 등 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제8조 중 신장ㆍ체중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의료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신체검사장의 기준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제11조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기재하며, 신체등급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병역처분변경등의 신체검사) ① 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제20조(병역처분변경등의 신체검사) ① 법 제61조제2항,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장ㆍ체중 측정은 하지 아니하며, 제10조에 따른 신체등급도 판정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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