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지급기 한 - albabi jigeubgi han

알바비 미지급 신고

알바비를 비롯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 혹은 고용주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 월급이 아니라 하루 일한 임금을 주지 않아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기준

체불임금이란?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으로, 지급일을 특별한 사유 없이 넘긴 경우 체불한 것이 되고, 그 체불된 금품을 체불임금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 혹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둘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 가급적이면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차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보다 유리합니다.(구두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녹음은 필수)

퇴직후(일을 그만둔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 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청에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해당 내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노동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은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14일을 초과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시 사업주 혹은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 혹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국번없이 1350번, ARS 안내 후 2번 선택)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위치한 바로가기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 항목을 선택하면 미지급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학생들은 임금체불 접수 절차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에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는 데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후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직접 전화할 수도 있고, 사업주의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제보기사] 짬뽕 전문업체서 알바한 뒤 허위소득으로 임대아파트 탈락
업주 측, “저희가 잘못한 일… 죄송하고 피해 보상 위해 최선 다하겠다”

짬뽕 전문 음식점에서 유령 알바비 지급 피해를 입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소득발생 사실 부인확인서 

“알바비를 준 사람은 있는데, 당사자는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짬뽕으로 유명한 한 업체 알바생이 당한 허무맹랑하고 어이없는 얘기다.

요약하면 일정기간 이 업체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만 둔 후에도 약 8년간 알바비를 지급한 것으로 장부를 조작한 사건이다.

당사자는 수입 과다로 임대아파트 신청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더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건 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사는 이 모씨 딸(27)과 아들(25)은 취업 하기 전, 그리고 군입대 전 각각 1년여 금남면 발산리에 있던 짬뽕 전문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월 30만~40만원 정도 받았고 아들은 군입대, 딸은 새 직장을 구하면서 그만뒀다. 그런데 딸이 임대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번번이 탈락했다. 무려 4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됐다.

이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네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소득증명서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딸에게 권유했다. 아버지는 6년 전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가 도용당해 탈세에 이용됐던 일이 생각나서 지나치는 말로 던졌다.

결과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딸은 2016년부터 5년간 10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무려 1,600만원의 소득이 잡혀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는데, 월급은 지급되고 있었다. 지금 직장에서도 ‘투잡’을 한 게 되다 보니 난처할 수도 있었다.

공공 임대 아파트 탈락이유가 확인됐다. 아들의 소득증명도 알아보았다. 군입대 전 잠시 한 알바 비용은 교묘하게도 군 제대 시점에 맞춰 다시 지급되기 시작했다. 약 3년 동안 800만~900만원씩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잡혀 있었다.

두 사람에게 통산 8년간 하지도 않는 알바비가 지급된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였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게 왜 나냐’였다.

업주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하지만 묵묵부답이 더 화를 돋우었다. 결국 지난 21일 세무서를 찾아 신고했다. 사건은 세무서 조사 후 경찰서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이씨는 “여러 피해를 보았지만 사과를 하면 종교인으로서 용서를 생각했다”며 “지금은 사건을 접수했기 때문에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주 측에서는 “저희가 잘못한 건 사실”이라며 "피해 보상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거듭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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