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퇴직금 - 2nyeon gyeyagjig toejiggeum

퇴직금을 많이 받는 달이 따로 있다? 알고 계셨나요? 저 또한 첫번째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요. 퇴사라는게 날짜를 딱 맞춰서 그만두기보단 참고 참다 터져서 그만두거나, 연봉협상에 실패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 하는 일정에 맞춰서 그만두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퇴직금을 더 챙길 수 있다면, 아래 방법을 실행해보는건 어떨까요?

본포스팅은 퇴직금 꿀팁과 알바, 계약직 퇴직금, 지급기한 등등 궁금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정보는 이전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단점

퇴직금 꿀팁

퇴직금 계산하기

  • 퇴직금 계산공식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시간 / 365)
  • 하단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퇴직금 꿀팁 언제 제일 많이 받을까?

퇴직금 꿀팁에 ‘퇴사는 4월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4월달 퇴사자가 다른 달의 퇴사자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퇴직금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퇴직금 계산공식엔 1일 평균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매월 월급은 같지만 1년 중에 제일 일수가 적은 달인 2월은 같은 월급을 / 28일로 나눠 계산되기 때문에, 1일 평균 임금이 다른 달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주기 때문에, 일 평균 임금이 높은 2월이 포함되어야, 퇴직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 전 ‘임금총액의 기본급에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여금을 받는 달이 퇴직 전 3개월에 속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올라가니, 퇴직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런 사항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퇴직금 질문

알바 계약직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4대보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여도 퇴직금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딱 1년 퇴직금

입사일 2020년 6월 13일이라면, 퇴사일 2021년 6월 12일 까지 출근했다면 근로기간이 만 1년을 채웠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하며,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기한내에 합의 없이 미지급 되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됩니다.

퇴직금 세금처리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이 붙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기간이 길수록 낮아진다고 합니다. 똑같이 1억 상당의 퇴직금을 받아도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는 다르다고 합니다. 또 한 고액의 퇴직금을 받는 분들은 퇴직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단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계산해보세요

퇴직금 꿀팁 및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퇴사 후에 계획을 실행하시려면, 퇴직금을 많이 확보 하는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 궁금하신점을 하단의 댓글을 통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퇴직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까지도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다수 근로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1년에 대한 계산이다.

만약 근로 계약서상 지난해 5월26일부터 올해 5월25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의 하루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에선 해당연도 계약체결 당일부터 다음 해 계약일 전날까지를 1년으로 본다. 혹여나 1년 중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주의점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다. 현행법상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간혹 연차휴가 발생 요건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그렇다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될까.

퇴직금 산정 방식은 '근로자의 30일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다. 구체적으로는 '30일 x 평균임금 x 재직 기간 총 일수 나누기 365일'이다. 이때 1년 계약직의 경우 365일을 일한 셈이니, 중요한 것은 결국 평균임금이 얼마인가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퇴사 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하루 임금이다.

임금항목은 기본급 외 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금 등으로 세분돼 있어 꼼꼼하게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임금 기준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지 여부다.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다.

우선 기본급은 기본 속성이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 월 10만원 가량 지급되는 식대 역시 임금으로 본다. 대부분 근로자가 식대의 경우 식사비용으로 받아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점에서 식대는 임금의 속성을 지닌다.

교통비와 유류비도 비슷한 맥락에서 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유류비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지불하고 추후 사측에 청구해 받는 경우에는 보상 차원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기상여금도 1년 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관계없이 포함된다. 1년 치에 대한 정기상여금을 12분의 3(3개월 치)으로 나눠 계산에 포함하면 된다.

직전 3개월 내 임금에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포함된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넣을 수 있다.

직책에 따라 받는 직책수당과 가족수당 두 가지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기, 일률, 고정적으로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으로 보지만,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산입하지 않는다.

이 밖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회사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연차미사용 수당과 관련해선 정확히 1년만 근로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법상 연차는 전전년도 근무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1년만 일한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직전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퇴직금 몇프로?

퇴직금 세금 떼나요? 퇴직금도 퇴직소득이므로 당연히 소득세를 뗍니다. 세금은 딱 몇 프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제 후 환산된 금액에 대해 6~45%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세율구간은 근로소득, 종합소득세와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으로 곱하거나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몇일이내?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몇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한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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