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 2 주택 이란 - 1 gagu 2 jutaeg ilan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요즘 다주택보단 똘똘한 한 채로 관심이 많이 가는 요즘입니다.

세금문제도 그렇다보니..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 기존에 보유한 집을 매도후 또 다른 1채를 매수함에 따라

매도하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채를 보유하는 상황이거나,

or 전세끼고 갭투자일 경우.) 

◎정부에서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정책을 개선했다.

                                                  현행  (2020.6.17일)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개선    (2022.6.21일 기준)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   →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 양도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년 → 2년) +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기한 확대 (1년 → 2년)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 17.8.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어떤점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스스로 정책도 찾아보고 노력해봐야 하지않을까 싶다.

앞으로 변화된 정책들이 어떻게 안정적인 시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개념부터 알아봐야 한다. 종전주택이란 말 그대로 기존에 살던 집이고 신규주택은 새로 살 주택을 의미한다. 원래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 주택이고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얼마에 취득을 하였든지에 관계없이 9억 원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1가구 1 주택 양도세의 비과세 개념이다. 하지만 2 주택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데 몇 가지 경우에는 예외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이란 무엇일까? 이사 등의 이유로 기존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이고 집을 팔지 않은 상태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시적 2 주택이라고 하며 이때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이면 2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에 비과세가 되는데 이를 일시적 2 주택 양도세 비과세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적어도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사야 한다.
  •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일반 2년 보유/조정지역 내 2년 거주)
  •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

기본적인 요건들은 위와 같지만 요즘 들어 많이 바뀌는 부동산 정책 변화 때문에 몇 가지를 더 알아야만 나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쉽게 말해서 비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이나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의 이사등은 위의 기준만 지키면 되지만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의 이사에 대해서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의 이사 일 경우

  • 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종전 주택의 처분 유예기간이 3년이 아니고 2년이 되겠다(9.13 대책)
  • 신규주택을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종전주택의 처분 유예기간은 2년이 아니고 1년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거주 의무가 생겼는데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12.16 대책)

신규주택을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했고 대출을 받았다면 종전주택의 처분 유예기간은 1년이 아니고 6개월이 된다 즉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 단, 대출을 안 받는다면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은 다시 1년이다.(6.17 대책) 이 부분은 좀....

자 여기까지가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헷갈리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 2 주택 특례조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루는 김에 그것까지 다루고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인 경우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두 개의 주택 중 어느 것을 팔게 돼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때 2개의 주택 모두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노무모 봉양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인 경우 최종 합가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느 주택을 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이때도 주택들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요 부모님의 나이가 한분이라도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인 경우 유예기간의 제한이 없이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기존주택을 팔 때만 비과세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에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 증여로 인한 일시적 2주 택일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기존주택을 팔 때 비과세)
  •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기존주택을 팔 때 비과세)

자 오늘은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헷갈리고 어렵네요. 많이 읽어보고 외워야겠습니다. 매번 바뀌어서 나오는 대책들 때문에 항상 공부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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